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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주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인정요건 및 실질소유자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824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명의주주는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며, 명의대여만으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실질 소유자 및 권리행사 여부에 있습니다.
#차명주주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실질소유자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명의만 올려놓은 차명주주도 과점주주로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824 판결은 주주명부상 명의만으로는 과점주주 해당이 아니며, 실질 소유주가 따로 있으면 실질 소유자만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주주명부상의 명의주주에게 법인세 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명의를 실질 소유자에게 대여했을 뿐 직접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부과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824 판결은 실질 소유주와 권리행사 여부를 명의자가 증명하면 세무서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3. 실질 소유주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인감도장 제공, 주식대금 미납, 이사회·주주총회 미참여 등 실제 경영·권리행사와 관련 없는 정황이 실질 소유주임을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824 판결은 대표이사만이 실제로 경영·권리를 행사했음을 여러 증거와 정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차명 주주명부 등재로 과세관청의 처분을 받았다면 실무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를 빌려주었고 실질 권리행사가 없었음을 구체적 증거(계좌·문서·증언 등)로 소명하면 부과취소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824 판결은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나, 실질소유자임이 인정되면 책임이 면제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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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실질적인 소유주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8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8.8

판 결 선 고

2017.8.22 

주 문

1. 피고가 2014. 6.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264,780,49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30,423,910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198,585,36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22,817,9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EEE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고 한다)는 2003. 4. 8. 설립되어

주택건설 및 임대, 분양, 매매, 개발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남매 사이로서

원고 AAA은 40%, 원고 BBB은 30%의 지분에 관하여 2003. 4. 8.부터 2013. 12.

30.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자들이며, CCC은 2003. 6. 13.부터 2006. 6. 12.

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자이다.

나.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자들, 그 지분, 원고들과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다. 피고는 2014. 4. 1. 체납법인이 법인사용과 관련 없는 비용을 유형자산 처분이익

계정에서 차감하거나(과세연도 2006년), 가공경비 계상하여 비용처리 하였다(과세연도

2007년)는 이유로 체납법인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귀속연도 2006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가산금 제외, 이하 같다) 661,951,230원, 2007년 법인세 76,059,790원에 대한 경

정처분(이하 ⁠‘체납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18.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체납법인에 대한 각 법인세 중 원

고들의 소유 지분에 따라 원고 AAA에게는 2006년 법인세 264,780,490원(=법인세

661,951,230원 × 지분율 40%,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7년 법인세 30,423,910

원(=법인세 76,059,790원 × 지분율 40%)을, 원고 BBB에게는 2006년 법인세

198,585,360원(=법인세 661,951,230원 × 지분율 30%), 2007년 법인세 22,817,930원(=법

인세 76,059,790원 × 지분율 30%)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2014. 9. 17.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9.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원고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빌려

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전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대표이사인

CCC이므로 원고들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은 2017. 5. 22.자 준비서면 6면에서 주주명의 ⁠‘도용’ 외에

‘대여’ 주장도 하였다).

나. 체납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루어진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

건 각 부과처분도 부종성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원고들에 대한 200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

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2007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

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

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

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

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 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

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갑 제8, 9, 15, 16,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 CCC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CCC은 2000. 9.경부터 2003. 3.경까지 신용불량자인 본인 대신 타인의 명의 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화성시 진안동 689-4, 703-3 등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진

행할 목적으로 원고 AAA의 동의를 얻어 원고 AAA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

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CCC은 원고 AAA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

로부터 대출받아 화성시 진안동 698-4 토지는 2000. 12. 15. 원고 AAA 명의로, 같은

동 703-3 토지는 2003. 4. 18. 체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하였다.

2) 체납법인이 2003. 4. 8. 설립될 당시 원고 AAA은 대표이사, FFF(AAA의

며느리), GGG(AAA의 아들)은 이사, 원고 BBB은 감사로 등기되었으나, 2003. 6.

13. 원고 AAA, GGG이, 2006. 6. 12. 원고 BBB이, 2007. 7. 23. FFF이 각 사

임하였고(원고 AAA의 경우 체납법인이 설립된지 불과 약 두 달만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원고 BBB은 2010. 11. 18. 다시 감사로 취임하였다), 2003. 6. 13. CCC이

대표이사로, 2006. 1. 26. OOO이, 2007. 7. 23. PPP이 각 이사로 취임하였으

므로 체납법인이 설립된 이후 실질적으로 CCC이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

당하다.

3) 원고 AAA은 체납법인의 사무실에 1년에 3~4회 정도 방문하였고, 원고 BBB은

 1992. 12.경부터 현재까지 ⁠‘QQ종합중기’라는 상호로 지게차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위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업무를 실질적 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BBB이 위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가

체납법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원고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주주총회 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 역시 없으며,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은 김상

훈의 직원인 DDD이 CCC의 지시에 따라 이를 작성하였다. 또한 체납법인의 은행

계좌를 살펴보면, 원고 AAA의 명의로 2003. 6. 24. 8,000만 원, FFF의 명의로

2003. 4. 16., 2004. 4. 22., 2004. 7. 5. 3회에 걸쳐 총 2,430만 원(=2,000만 원 + 300 만 원 + 130만 원)이 각 입금되었지만(갑 제21호증의 1, 3, 5 참조), CCC이 그 무렵

원고 AAA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A 명의로 입금된 위 8,000만

원은 2003. 7. 2. 체납법인에 의하여 단기간 내에 다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체납법인에게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

이지는 않는다[나아가 체납법인의 자본금(3억 원, 갑 제6, 7호증 참조)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적어도 총 2억 1,000만 원(=3억 원 × 70%)을 주식인수대금으로 납부해

야 하나, 이러한 납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CCC은 2010. 10. 28. 체납법인의 소유 부동산과 모든 권리를 대청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법인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1.가.항에서 본 바와 같 이 위 양도양수 계약 당시에도 체납법인 주식의 70%에 관한 주주로 등록되어 있던 원

고들의 지위, 권리 등에 대하여 계약서에 어떠한 언급도 되어있지 아니하고, 원고들도

위 양도양수 계약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어 보인다(한편 원고들 주장으로는

위 계약은 중도에 해제되었다).

다.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식 70%의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본 인정사실, 법리, 사

정을 종합하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원고들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70% 주식의 실질

적인 소유주는 CCC이고, 원고들은 실질적인 소유주인 CCC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

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고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8.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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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주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인정요건 및 실질소유자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824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명의주주는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며, 명의대여만으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실질 소유자 및 권리행사 여부에 있습니다.
#차명주주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실질소유자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명의만 올려놓은 차명주주도 과점주주로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824 판결은 주주명부상 명의만으로는 과점주주 해당이 아니며, 실질 소유주가 따로 있으면 실질 소유자만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주주명부상의 명의주주에게 법인세 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명의를 실질 소유자에게 대여했을 뿐 직접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부과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824 판결은 실질 소유주와 권리행사 여부를 명의자가 증명하면 세무서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3. 실질 소유주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인감도장 제공, 주식대금 미납, 이사회·주주총회 미참여 등 실제 경영·권리행사와 관련 없는 정황이 실질 소유주임을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824 판결은 대표이사만이 실제로 경영·권리를 행사했음을 여러 증거와 정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차명 주주명부 등재로 과세관청의 처분을 받았다면 실무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를 빌려주었고 실질 권리행사가 없었음을 구체적 증거(계좌·문서·증언 등)로 소명하면 부과취소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824 판결은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나, 실질소유자임이 인정되면 책임이 면제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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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실질적인 소유주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8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8.8

판 결 선 고

2017.8.22 

주 문

1. 피고가 2014. 6.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264,780,49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30,423,910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198,585,36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22,817,9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EEE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고 한다)는 2003. 4. 8. 설립되어

주택건설 및 임대, 분양, 매매, 개발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남매 사이로서

원고 AAA은 40%, 원고 BBB은 30%의 지분에 관하여 2003. 4. 8.부터 2013. 12.

30.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자들이며, CCC은 2003. 6. 13.부터 2006. 6. 12.

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자이다.

나.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자들, 그 지분, 원고들과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다. 피고는 2014. 4. 1. 체납법인이 법인사용과 관련 없는 비용을 유형자산 처분이익

계정에서 차감하거나(과세연도 2006년), 가공경비 계상하여 비용처리 하였다(과세연도

2007년)는 이유로 체납법인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귀속연도 2006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가산금 제외, 이하 같다) 661,951,230원, 2007년 법인세 76,059,790원에 대한 경

정처분(이하 ⁠‘체납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18.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체납법인에 대한 각 법인세 중 원

고들의 소유 지분에 따라 원고 AAA에게는 2006년 법인세 264,780,490원(=법인세

661,951,230원 × 지분율 40%,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7년 법인세 30,423,910

원(=법인세 76,059,790원 × 지분율 40%)을, 원고 BBB에게는 2006년 법인세

198,585,360원(=법인세 661,951,230원 × 지분율 30%), 2007년 법인세 22,817,930원(=법

인세 76,059,790원 × 지분율 30%)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2014. 9. 17.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9.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원고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빌려

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전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대표이사인

CCC이므로 원고들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은 2017. 5. 22.자 준비서면 6면에서 주주명의 ⁠‘도용’ 외에

‘대여’ 주장도 하였다).

나. 체납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루어진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

건 각 부과처분도 부종성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원고들에 대한 200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

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2007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

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

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

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

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 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

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갑 제8, 9, 15, 16,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 CCC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CCC은 2000. 9.경부터 2003. 3.경까지 신용불량자인 본인 대신 타인의 명의 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화성시 진안동 689-4, 703-3 등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진

행할 목적으로 원고 AAA의 동의를 얻어 원고 AAA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

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CCC은 원고 AAA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

로부터 대출받아 화성시 진안동 698-4 토지는 2000. 12. 15. 원고 AAA 명의로, 같은

동 703-3 토지는 2003. 4. 18. 체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하였다.

2) 체납법인이 2003. 4. 8. 설립될 당시 원고 AAA은 대표이사, FFF(AAA의

며느리), GGG(AAA의 아들)은 이사, 원고 BBB은 감사로 등기되었으나, 2003. 6.

13. 원고 AAA, GGG이, 2006. 6. 12. 원고 BBB이, 2007. 7. 23. FFF이 각 사

임하였고(원고 AAA의 경우 체납법인이 설립된지 불과 약 두 달만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원고 BBB은 2010. 11. 18. 다시 감사로 취임하였다), 2003. 6. 13. CCC이

대표이사로, 2006. 1. 26. OOO이, 2007. 7. 23. PPP이 각 이사로 취임하였으

므로 체납법인이 설립된 이후 실질적으로 CCC이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

당하다.

3) 원고 AAA은 체납법인의 사무실에 1년에 3~4회 정도 방문하였고, 원고 BBB은

 1992. 12.경부터 현재까지 ⁠‘QQ종합중기’라는 상호로 지게차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위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업무를 실질적 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BBB이 위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가

체납법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원고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주주총회 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 역시 없으며,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은 김상

훈의 직원인 DDD이 CCC의 지시에 따라 이를 작성하였다. 또한 체납법인의 은행

계좌를 살펴보면, 원고 AAA의 명의로 2003. 6. 24. 8,000만 원, FFF의 명의로

2003. 4. 16., 2004. 4. 22., 2004. 7. 5. 3회에 걸쳐 총 2,430만 원(=2,000만 원 + 300 만 원 + 130만 원)이 각 입금되었지만(갑 제21호증의 1, 3, 5 참조), CCC이 그 무렵

원고 AAA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A 명의로 입금된 위 8,000만

원은 2003. 7. 2. 체납법인에 의하여 단기간 내에 다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체납법인에게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

이지는 않는다[나아가 체납법인의 자본금(3억 원, 갑 제6, 7호증 참조)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적어도 총 2억 1,000만 원(=3억 원 × 70%)을 주식인수대금으로 납부해

야 하나, 이러한 납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CCC은 2010. 10. 28. 체납법인의 소유 부동산과 모든 권리를 대청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법인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1.가.항에서 본 바와 같 이 위 양도양수 계약 당시에도 체납법인 주식의 70%에 관한 주주로 등록되어 있던 원

고들의 지위, 권리 등에 대하여 계약서에 어떠한 언급도 되어있지 아니하고, 원고들도

위 양도양수 계약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어 보인다(한편 원고들 주장으로는

위 계약은 중도에 해제되었다).

다.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식 70%의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본 인정사실, 법리, 사

정을 종합하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원고들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70% 주식의 실질

적인 소유주는 CCC이고, 원고들은 실질적인 소유주인 CCC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

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고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8.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