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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토지 분할·양도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988
판결 요약
분묘 수호를 목적으로 한 토지에서 일부 분묘를 이장했더라도, 그 외의 특정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분할·양도 전까지 고유목적사업(분묘 수호) 사용이 지속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양도 직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중토지 #분묘수호 #고유목적사업 #토지분할 #토지양도
질의 응답
1. 문중이 분묘를 수호하던 토지에서 일부 분묘만 남기고 이장한 뒤, 분할·양도한 경우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분묘를 일부 이장했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용도 사용 사실이 없다면 분할·양도일까지 분묘 수호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988 판결은 분묘 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용도 사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분할 후 곧바로 양도했다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요건은 충족되나요?
답변
분할·양도 절차의 기간이 처분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분할 시점에서 용도 변경이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직접 사용' 요건을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988 판결은 분할과 양도 사이 짧은 기간, 용도 변경 증거 없음 등을 근거로 고유목적사용을 인정하였습니다.
3. 문중 토지 분할·양도 시 분묘가 없는 부분이라도 이전 용도 사용이 중요한가요?
답변
분묘가 없어도 토지 전체가 고유목적사업(분묘 수호·봉제사)에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부분 역시 사용 인정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988 판결은 분묘가 없는 제2토지 부분도 다른 사용 증거가 없으면 고유목적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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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분할일 무렵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사용·수익’의 태양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이 사건 양도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분묘 수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098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씨문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7.13.

판 결 선 고

2017.08.24.

주 문

1. 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원의 경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자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공후 **공 **파 **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선조 분묘의수호 및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2) 원고는 1936. 2. 19. 선조의 분묘 다수가 있는 분할 전 KK시 PP동(이하 ⁠‘PP동’이라 한다) 산67-1 임야 12,950㎡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01. 6. 29. 그 일부가 PP동 산67-19 토지, PP동 산67-20 토지, PP동 산67-22 토지, PP동 산67-23 토지로 각각 분할되어 나감에 따라 분할 전 PP동 산67-1 임야 5,38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토지의 일부 분할 및 양도

1) 원고는 2008년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선조의 분묘 7기를 수호하고 있었는데, 2008. 1. 9. 그 중 분묘 5기를 이장함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분묘 2기가 남게 되었다(위 나머지 분묘 2기를 이하 '이 사건 분묘 2기‘라 한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5. 11. 10. ① 이 사건 분묘 2기가 있는 PP동 산67-1 임야 4,57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② 분묘가 없는 PP동 산67-26 임야 81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되었다.

3) 원고는 2015. 12. 8.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고, 같은 날 강AA과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1. 15.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등기에 따른 이 사건 제2토지의 처분을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양도소득을 이유로 한 법인세 납부와 그 후의 경과

1) 원고는 2016. 2. 22.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을 이유로 한 법인세 ***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2016. 2. 26. 위 양도소득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환급을 구하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3. 4. 원고의 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제2토지를 3년 이상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소득은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면적 중 이 사건 분묘 2기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있던 분묘 7기 중 5기를 이장한 2008. 1. 9. 이후에도 위 분할 전 토지 전부를 분묘 수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묘 수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에 분묘가 전혀 없는 이상 늦어도 이 사건 분할일인 2015. 11. 10. 이 사건 제2토지의 분묘 수호 목적 사용을 중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나. 판단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있던 분묘의 수가 수량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 분할 전 토지의 전부 또는 그 가분적 일부를 분묘 수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36. 2. 19.부터 이 사건 양도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분묘 수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분묘 수호 및 봉제사를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있던 분묘들 가운데 2기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제1토지에 존재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일 전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나 그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제1, 2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묘 수호 및 봉제사 외의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분할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토지의 ⁠‘처분’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분할일(2015. 11. 10.)과 이 사건 양도일(2016. 1. 15.)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이 사건 제2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일 무렵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사용․수익’의 태양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8.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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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토지 분할·양도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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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분묘 수호를 목적으로 한 토지에서 일부 분묘를 이장했더라도, 그 외의 특정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분할·양도 전까지 고유목적사업(분묘 수호) 사용이 지속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양도 직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중토지 #분묘수호 #고유목적사업 #토지분할 #토지양도
질의 응답
1. 문중이 분묘를 수호하던 토지에서 일부 분묘만 남기고 이장한 뒤, 분할·양도한 경우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분묘를 일부 이장했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용도 사용 사실이 없다면 분할·양도일까지 분묘 수호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988 판결은 분묘 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용도 사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분할 후 곧바로 양도했다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요건은 충족되나요?
답변
분할·양도 절차의 기간이 처분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분할 시점에서 용도 변경이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직접 사용' 요건을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988 판결은 분할과 양도 사이 짧은 기간, 용도 변경 증거 없음 등을 근거로 고유목적사용을 인정하였습니다.
3. 문중 토지 분할·양도 시 분묘가 없는 부분이라도 이전 용도 사용이 중요한가요?
답변
분묘가 없어도 토지 전체가 고유목적사업(분묘 수호·봉제사)에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부분 역시 사용 인정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988 판결은 분묘가 없는 제2토지 부분도 다른 사용 증거가 없으면 고유목적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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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분할일 무렵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사용·수익’의 태양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이 사건 양도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분묘 수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098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씨문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7.13.

판 결 선 고

2017.08.24.

주 문

1. 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원의 경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자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공후 **공 **파 **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선조 분묘의수호 및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2) 원고는 1936. 2. 19. 선조의 분묘 다수가 있는 분할 전 KK시 PP동(이하 ⁠‘PP동’이라 한다) 산67-1 임야 12,950㎡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01. 6. 29. 그 일부가 PP동 산67-19 토지, PP동 산67-20 토지, PP동 산67-22 토지, PP동 산67-23 토지로 각각 분할되어 나감에 따라 분할 전 PP동 산67-1 임야 5,38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토지의 일부 분할 및 양도

1) 원고는 2008년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선조의 분묘 7기를 수호하고 있었는데, 2008. 1. 9. 그 중 분묘 5기를 이장함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분묘 2기가 남게 되었다(위 나머지 분묘 2기를 이하 '이 사건 분묘 2기‘라 한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5. 11. 10. ① 이 사건 분묘 2기가 있는 PP동 산67-1 임야 4,57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② 분묘가 없는 PP동 산67-26 임야 81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되었다.

3) 원고는 2015. 12. 8.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고, 같은 날 강AA과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1. 15.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등기에 따른 이 사건 제2토지의 처분을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양도소득을 이유로 한 법인세 납부와 그 후의 경과

1) 원고는 2016. 2. 22.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을 이유로 한 법인세 ***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2016. 2. 26. 위 양도소득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환급을 구하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3. 4. 원고의 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제2토지를 3년 이상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소득은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면적 중 이 사건 분묘 2기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있던 분묘 7기 중 5기를 이장한 2008. 1. 9. 이후에도 위 분할 전 토지 전부를 분묘 수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묘 수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에 분묘가 전혀 없는 이상 늦어도 이 사건 분할일인 2015. 11. 10. 이 사건 제2토지의 분묘 수호 목적 사용을 중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나. 판단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있던 분묘의 수가 수량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 분할 전 토지의 전부 또는 그 가분적 일부를 분묘 수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36. 2. 19.부터 이 사건 양도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분묘 수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분묘 수호 및 봉제사를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있던 분묘들 가운데 2기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제1토지에 존재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일 전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나 그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제1, 2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묘 수호 및 봉제사 외의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분할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토지의 ⁠‘처분’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분할일(2015. 11. 10.)과 이 사건 양도일(2016. 1. 15.)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이 사건 제2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일 무렵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사용․수익’의 태양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8.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