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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 교육세 수익금액 포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051
판결 요약
신용카드사가 가맹점과 분담하는 청구할인·포인트할인 등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수수료)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확인. 이는 외형상의 매출(총액) 전체가 과세대상임을 들며, 해당 비용을 공제할 법적 근거 혹은 에누리 해당성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세 #신용카드 할인비용 #가맹점수수료 #수익금액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신용카드사가 가맹점과 분담한 할인비용(청구할인·포인트할인 등)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수수료)은 총액 기준이며, 할인비용분담액은 법령상 공제 근거가 없기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51 판결은 수익금액(수수료)은 외형의 매출로 판단되고, 할인비용분담액을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어 수익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에누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51 판결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법적 요건 및 거래구조상 직접공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할인비용분담액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3.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실제 귀속이 되지 않은 비용성 수수료는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수익금액(수수료)은 비용 차감 전의 외형 매출 총액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51 판결에서 비용성 항목은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공제한다며, 총액 기준 부과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카드사의 청구할인·포인트할인 분담액은 회계상 영업비용 처리라면 교육세에도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회계상의 분류와 무관하게, 법령상 포함 대상이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51 판결은 회계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법령상 열거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5.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으로 할인비용분담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나요?
답변
위법이 아닙니다. 법령에 명확히 과세표준 포함 항목이 규정되어 있어 산입이 위헌·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51 판결은 교육세법령 구조상 과세요건명확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4051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4.

판 결 선 고

2024.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4기 귀속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348,426,530원 중 77,041,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다. 신용카드업자인 원고는 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신용공여 를 한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이하 ⁠‘가맹점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받는데, 가맹

점과 회원 간에 신용판매에 의한 상품거래가 발생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인 원고 에게 매출전표를 접수하고, 원고는 매출전표에 따라 신용판매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

되, 신용판매대금에서 사전에 정한 가맹점 수수료율에 따라 산정한 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을 수취한다.

나. 원고는 가맹점과 사이에, 가맹점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인 회원이 원고

발행의 제휴 신용카드로 대상 재화 등을 결제하면 회원에게 구매대금의 일부를 할인하

여 주는 각종 할인 제도(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및 기타 캐시백 등)를 운영하 고 있다.

다. 원고는 2015년 4기 귀속 교육세 과세기간 동안 회원들에게 청구할인, 포인트할

인, 현장할인 등 각종 할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부담한 할인비용분담액

69,685,305,003원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하여 교육세 1,927,747,49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할인비용분담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

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1. 2. 25. 피고에게 2015년 4기 교육세 348,426,53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4. 20. ⁠‘신용카드사가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가 분

담하는 할인액은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교육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

원은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할인하는 현장할인과 관련된 할인비용분담액은 교

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그 외 청구할인이나 포인

트할인을 비롯한 다른 유형의 할인비용분담액(이하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라 한

다)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2.

1.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년 4기 귀속

교육세 중 77,041,840원에 관하여는 환급결정을 하고,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였

다(이하 위 경정거부처분 중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일부 인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도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이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거나.귀속되어야 하는 이익을 말하므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수익금액 중 ⁠‘수수료’

역시 용역거래를 통하여 금융보험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분담액과 마찬가지로 신용카

드의 사용이라는 하나의 거래에서 가맹점수수료와 동시에 발생한 것이어서 가맹점 등

과의 약정에 따라 애당초 원고가 부담하기로 확정되어 해당 금액만큼은 원고에게 실질

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가 할인비용을 분담한 결과 신용카드 거래에

서 발생하는 원고의 수익금액은 가맹점수수료에서 원고의 할인비용분담액을 차감한 금

액이 된다), 그에 따른 순자산 증가가 없어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의 원인은 행정청이 그 위임법규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액 계산방법을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내지 과

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원고가 수취하지도 않은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적인 법령해석으로서 헌법합치적 해석 원

칙에도 반하며, 거래대금 전체가 아닌 거래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구 교육

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규정의 관계에서도 조세평

등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3)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은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인용된 ⁠‘현장할인’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에 관한 할인비용분담액도 실질과

세의 원칙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사실상 에누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세 과

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할인제도는 크게 현장할인, 청구할

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기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할인비용분담액을 영업비

용으로 회계처리하여 왔다.

3) 각 할인유형별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된 할인비용분담액을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다.

4) 원고가 현장할인과 청구할인(또는 포인트할인)에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 및

할인비용분담액을 정산받는 방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 카드회원이 가액 1,000원인 물품을 구매, 할인율 2%, 가맹점수수료 5%, 원고와 가맹점

사이의 할인비용분담율 75:25인 경우(이하 ⁠‘이 사건 예시’라 한다)

라. 판단

1) 교육세의 입법 연혁 및 성격

가) 구 영업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서는 금융․보험업의 경우 그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10의 세율에

의한 영업세를 과세하였다. 구 영업세법이 1977. 7. 1.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으로 폐지

되었으나,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금융․보험업의

경우 영업세의 부담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1981. 12. 5. 법률 제3459호로 제정된 교

육세법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대체하여 금융ㆍ보험업자로 하여금 교육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과세논리 하에 이들을 납세의무자로 포함하였다.

나) 교육세는 ① 농어촌특별세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

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부가세(sur-tax)적인 것(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과 ② 독립세적

인 것으로 구분되는데, 금융ㆍ보험업자에게 부과되는 교육세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로서 후자에 속한다.

다) 이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에는 부가

가치세 대체적인 ⁠‘거래세’적인 성격이 상당히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교육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 및 법리

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

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

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고 각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

액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

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금융·보험업자

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나)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

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참조).

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 체계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보험업자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 중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사건의 경우 수수료)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육

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세법령은 ⁠‘수익금액’과 그 중 교육세 과세

표준에 산입되는 수수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교육세

법령 등의 체계, 문언, 입법 연혁 및 법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가) 원고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수익인 가맹점 수수료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중 하나로

규정된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

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나) 원고는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이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

여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거나 귀속되어야 하는 이익을 의미하므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 등이

공제되지 않은 가맹점 수수료의 총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그 중에서도 특히 ⁠‘수수료’의 의미와 범위이다.

4) 수수료의 의미와 범위

앞서 살펴본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

익금액 중 ⁠‘수수료’는 금융·보험업자가 지급받은 수수료 그 자체, 즉 외형의 매출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에는 부가가치세 대체적인

‘거래세’적인 성격이 상당히 부여되어 있고, 교육세법은 과세기간 내의 구 교육세법

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금액 총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수익금액에 산입하

지 않는 금액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이나,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과

다르다. 즉, 교육세 과세체계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

이 아닌 ⁠‘수익금액’, 즉 외형 매출 자체를 원칙적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구

교육세법 제5조 제4항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입

법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순액의 개념이 아니라 총액의 개념으로 상정하

여 교육세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대법원 2014두13140 판결 등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수익금액’이라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들면서 수익금액 중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금액의 경우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보험회사가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의 실질귀속자가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계약자라는 등의 이유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

한 판결이었던 점,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 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 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고, 제19조 제1항이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

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

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대법원

2014두13140 판결 등도 법인세법의 익금 및 손금의 정의규정 등을 고려하여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이라고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 2014두13140 판결 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익금액에서 납세의

무자인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판

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 는 항목의 성격을 살펴보면, 대체로 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 매출금액(예컨대, 수입할

인료, 위탁자보수, 이익분배금, 신탁보수, 대여료, 수입임대료 등)이기는 하나, 아울러

비용을 차감한 매출금액(예컨대,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고정자산처분익 등)도 포

함되어 있기는 하다.

④ 위 ① 내지 ③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금액들이 모두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거나 귀속되

어야 하는 이익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

액에 포함되는 금액들을 개별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⑤ 수수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맡아 처리해 준 데 대한 대가로서 주는 요

금’1)이다. 통상적으로 수수료는 순액의 개념이 아니라 총액, 즉 금융·보험업자가 지급받은 수수료 그 자체, 즉 외형의 매출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의하면, 수수료 중 일부

금액이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를 따져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야 한다는 논리가 수수료의 의미, 개념에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⑥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

1137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교육세법령의 내용, 문언 및 체계 등에 의하면 수익

금액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공제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수

익금액 및 수수료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 수익금액 또는 수

수료의 개념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아래 7)항에서 살펴보는 바 와 같이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

황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수료에서 공제한다는 것 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을 통해 교육세 납세의무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⑦ 원고는 2015 사업연도에는 당시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득이하게 가맹점으로

부터 받는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할인비용분담액을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2018 사업연도부터 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를 고려하면, 이 사

건 할인비용분담액도 수익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문단 48은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고, 문단 70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

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고, 결론도출근거 문

단 255는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한 대가는 고객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

급하는 형태이거나,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할인 또는 환불의 형태이거나, 두

형태가 통합된 형태일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 위 회계기준 제1115호 는 2018.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5 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 원고도 2015 사업연도에

기존의 회계기준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할인비용분담액 을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점, ⓒ 원고가 가맹점 계약 내지 약관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와 원고와 가맹점 사이의 별도 약정에 따른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서로 별

개의 약정에 따라 발생하고,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지급 및 계산의 편의를 위해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당초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 고객(가맹점)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 또는 고객(가맹점)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할인 또는 환불 형태의 기업(원고)이 고객(가맹점)에게 지급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실제로 매출에누리를 회계처리하는 방식에는

순액법과 총액법이 있고, 순액법은 매출에누리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총액법은 매출에누리 계정을 사용하여 총매출액, 매출에누

리, 순매출액(총매출액 –매출에누리)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2018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가 시행되기 전에는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카

드회사가 고객(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할인비용분담

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였으며, 2018년 이후 원고와 같이 순액법을 적용하는 카드회사도 있지만, 총액법을 적용하는 카드회사도 존재하여 일관된

회계처리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등의 위반 여부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

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과 과세표준 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을 각 열거하고 있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계산방법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보

험료 수익금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수수료의 경우 금융·보

험업자가 지급받은 수수료 그 자체, 즉 외형의 매출을 의미하고, 구 교육세법 제5조

4항이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수수료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과세표준 계산이 불가능하다 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등 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청구할인 등을 현장할인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이 현장할인과 관련된 할인비용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현장할인이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등과 달리 카드 결제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경제적 실질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장할인과 관련된 할인비용분담액 부분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지 않고, 조세심판원의 위와 같은 판단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

면, 조세심판원이 다른 할인과 달리 현장할인에 관한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 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는 ⁠‘사업수입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

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2는 ⁠‘매

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관한 법리에 따라 에누리액 에 해당하려면 ①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관련성 요건), ② 품

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공급조건

요건), ③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직접공제 요건).

다) 교육세법에는 에누리액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 는 금액들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순액의 개념이 아니라 총액의 개념으로 상정하여 도입한 것으로 보이고,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중 ⁠‘수수료’는 금융·보험업자가 지급받은 수수료 그

자체, 즉 외형의 매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

조 제2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에누리액이 당연히 수익금액에서 공제된다고 해석하는 것 은 법률의 문언적, 체계적 해석에 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허용되기 어렵다.

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에누리액이 당연

히 공제된다고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신용카드 관련 거래는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원고), ⓑ 신용카

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신용카드 회원,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가맹점의 당사자로 구성되고 그 법률관계는 ⁠(i) 원고와 회원 간의 신용카드회원 계약관

계, ⁠(ii) 원고와 가맹점 간의 가맹점 계약관계, ⁠(iii) 회원과 가맹점 간의 재화ㆍ용역 공

급관계 등 3면 관계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회원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

터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일단 신용카드업자인 원고가 대신

가맹점에 변제하며, 사후에 회원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구조 내에서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신용카드의 사용 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등의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할

인제도의 종류에 따라 운영방식에 다소의 차이는 존재하나, 이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 원고는 회원과 제휴 가맹점에서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면서 사전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경우 회원에게 할인을 제공하기로 하는 일종의

할인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그 전제로 제휴 가맹점과 사전에 특정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회원이 제휴 가맹점에

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인 전 금액으로 결제하면, 신용

카드 결제일에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할인된 후의 금액만을 청구받거나(청구할인, 포인

트할인) 할인 전 판매대금을 청구하는 대신 추후 할인받은 금액만큼을 현금 등으로 환

급받게 된다(캐시백). 그리고 원고는 가맹점과의 약정에 따라 정해진 분담비율에 따라

물품 등의 할인금액에서 가맹점이 분담해야 할 금원을 가맹점 수수료에서 공제하고 나

머지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정산한다.

③ 원고가 가맹점 계약 내지 약관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와 원고와 가맹점 사이의

별도 약정에 따른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서로 별개의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점,

이렇게 발생한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지급 및 계산의 편의를 위해 원고가 가맹점

으로부터 당초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수수료를 직접 깎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게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이하 ⁠‘보상

금 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3), 반대로 신용카드업자에게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

상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같은 법 제24조의2). 위와 같은 법령상의 규

제로 볼 때 원고가 가맹점 또는 제휴사와 업무제휴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점이 분담하는 할인비용을 수수료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4두298 판결 등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액에

관한 판결로서 이 사건의 사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어

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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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 교육세 수익금액 포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051
판결 요약
신용카드사가 가맹점과 분담하는 청구할인·포인트할인 등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수수료)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확인. 이는 외형상의 매출(총액) 전체가 과세대상임을 들며, 해당 비용을 공제할 법적 근거 혹은 에누리 해당성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세 #신용카드 할인비용 #가맹점수수료 #수익금액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신용카드사가 가맹점과 분담한 할인비용(청구할인·포인트할인 등)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수수료)은 총액 기준이며, 할인비용분담액은 법령상 공제 근거가 없기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51 판결은 수익금액(수수료)은 외형의 매출로 판단되고, 할인비용분담액을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어 수익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에누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51 판결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법적 요건 및 거래구조상 직접공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할인비용분담액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3.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실제 귀속이 되지 않은 비용성 수수료는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수익금액(수수료)은 비용 차감 전의 외형 매출 총액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51 판결에서 비용성 항목은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공제한다며, 총액 기준 부과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카드사의 청구할인·포인트할인 분담액은 회계상 영업비용 처리라면 교육세에도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회계상의 분류와 무관하게, 법령상 포함 대상이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51 판결은 회계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법령상 열거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5.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으로 할인비용분담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나요?
답변
위법이 아닙니다. 법령에 명확히 과세표준 포함 항목이 규정되어 있어 산입이 위헌·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51 판결은 교육세법령 구조상 과세요건명확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4051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4.

판 결 선 고

2024.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4기 귀속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348,426,530원 중 77,041,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다. 신용카드업자인 원고는 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신용공여 를 한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이하 ⁠‘가맹점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받는데, 가맹

점과 회원 간에 신용판매에 의한 상품거래가 발생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인 원고 에게 매출전표를 접수하고, 원고는 매출전표에 따라 신용판매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

되, 신용판매대금에서 사전에 정한 가맹점 수수료율에 따라 산정한 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을 수취한다.

나. 원고는 가맹점과 사이에, 가맹점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인 회원이 원고

발행의 제휴 신용카드로 대상 재화 등을 결제하면 회원에게 구매대금의 일부를 할인하

여 주는 각종 할인 제도(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및 기타 캐시백 등)를 운영하 고 있다.

다. 원고는 2015년 4기 귀속 교육세 과세기간 동안 회원들에게 청구할인, 포인트할

인, 현장할인 등 각종 할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부담한 할인비용분담액

69,685,305,003원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하여 교육세 1,927,747,49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할인비용분담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

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1. 2. 25. 피고에게 2015년 4기 교육세 348,426,53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4. 20. ⁠‘신용카드사가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가 분

담하는 할인액은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교육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

원은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할인하는 현장할인과 관련된 할인비용분담액은 교

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그 외 청구할인이나 포인

트할인을 비롯한 다른 유형의 할인비용분담액(이하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라 한

다)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2.

1.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년 4기 귀속

교육세 중 77,041,840원에 관하여는 환급결정을 하고,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였

다(이하 위 경정거부처분 중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일부 인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도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이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거나.귀속되어야 하는 이익을 말하므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수익금액 중 ⁠‘수수료’

역시 용역거래를 통하여 금융보험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분담액과 마찬가지로 신용카

드의 사용이라는 하나의 거래에서 가맹점수수료와 동시에 발생한 것이어서 가맹점 등

과의 약정에 따라 애당초 원고가 부담하기로 확정되어 해당 금액만큼은 원고에게 실질

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가 할인비용을 분담한 결과 신용카드 거래에

서 발생하는 원고의 수익금액은 가맹점수수료에서 원고의 할인비용분담액을 차감한 금

액이 된다), 그에 따른 순자산 증가가 없어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의 원인은 행정청이 그 위임법규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액 계산방법을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내지 과

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원고가 수취하지도 않은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적인 법령해석으로서 헌법합치적 해석 원

칙에도 반하며, 거래대금 전체가 아닌 거래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구 교육

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규정의 관계에서도 조세평

등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3)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은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인용된 ⁠‘현장할인’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에 관한 할인비용분담액도 실질과

세의 원칙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사실상 에누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세 과

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할인제도는 크게 현장할인, 청구할

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기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할인비용분담액을 영업비

용으로 회계처리하여 왔다.

3) 각 할인유형별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된 할인비용분담액을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다.

4) 원고가 현장할인과 청구할인(또는 포인트할인)에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 및

할인비용분담액을 정산받는 방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 카드회원이 가액 1,000원인 물품을 구매, 할인율 2%, 가맹점수수료 5%, 원고와 가맹점

사이의 할인비용분담율 75:25인 경우(이하 ⁠‘이 사건 예시’라 한다)

라. 판단

1) 교육세의 입법 연혁 및 성격

가) 구 영업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서는 금융․보험업의 경우 그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10의 세율에

의한 영업세를 과세하였다. 구 영업세법이 1977. 7. 1.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으로 폐지

되었으나,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금융․보험업의

경우 영업세의 부담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1981. 12. 5. 법률 제3459호로 제정된 교

육세법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대체하여 금융ㆍ보험업자로 하여금 교육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과세논리 하에 이들을 납세의무자로 포함하였다.

나) 교육세는 ① 농어촌특별세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

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부가세(sur-tax)적인 것(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과 ② 독립세적

인 것으로 구분되는데, 금융ㆍ보험업자에게 부과되는 교육세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로서 후자에 속한다.

다) 이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에는 부가

가치세 대체적인 ⁠‘거래세’적인 성격이 상당히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교육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 및 법리

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

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

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고 각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

액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

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금융·보험업자

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나)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

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참조).

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 체계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보험업자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 중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사건의 경우 수수료)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육

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세법령은 ⁠‘수익금액’과 그 중 교육세 과세

표준에 산입되는 수수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교육세

법령 등의 체계, 문언, 입법 연혁 및 법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가) 원고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수익인 가맹점 수수료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중 하나로

규정된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

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나) 원고는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이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

여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거나 귀속되어야 하는 이익을 의미하므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 등이

공제되지 않은 가맹점 수수료의 총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그 중에서도 특히 ⁠‘수수료’의 의미와 범위이다.

4) 수수료의 의미와 범위

앞서 살펴본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

익금액 중 ⁠‘수수료’는 금융·보험업자가 지급받은 수수료 그 자체, 즉 외형의 매출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에는 부가가치세 대체적인

‘거래세’적인 성격이 상당히 부여되어 있고, 교육세법은 과세기간 내의 구 교육세법

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금액 총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수익금액에 산입하

지 않는 금액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이나,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과

다르다. 즉, 교육세 과세체계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

이 아닌 ⁠‘수익금액’, 즉 외형 매출 자체를 원칙적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구

교육세법 제5조 제4항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입

법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순액의 개념이 아니라 총액의 개념으로 상정하

여 교육세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대법원 2014두13140 판결 등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수익금액’이라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들면서 수익금액 중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금액의 경우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보험회사가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의 실질귀속자가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계약자라는 등의 이유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

한 판결이었던 점,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 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 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고, 제19조 제1항이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

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

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대법원

2014두13140 판결 등도 법인세법의 익금 및 손금의 정의규정 등을 고려하여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이라고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 2014두13140 판결 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익금액에서 납세의

무자인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판

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 는 항목의 성격을 살펴보면, 대체로 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 매출금액(예컨대, 수입할

인료, 위탁자보수, 이익분배금, 신탁보수, 대여료, 수입임대료 등)이기는 하나, 아울러

비용을 차감한 매출금액(예컨대,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고정자산처분익 등)도 포

함되어 있기는 하다.

④ 위 ① 내지 ③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금액들이 모두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거나 귀속되

어야 하는 이익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

액에 포함되는 금액들을 개별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⑤ 수수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맡아 처리해 준 데 대한 대가로서 주는 요

금’1)이다. 통상적으로 수수료는 순액의 개념이 아니라 총액, 즉 금융·보험업자가 지급받은 수수료 그 자체, 즉 외형의 매출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의하면, 수수료 중 일부

금액이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를 따져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야 한다는 논리가 수수료의 의미, 개념에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⑥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

1137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교육세법령의 내용, 문언 및 체계 등에 의하면 수익

금액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공제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수

익금액 및 수수료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 수익금액 또는 수

수료의 개념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아래 7)항에서 살펴보는 바 와 같이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

황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수료에서 공제한다는 것 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을 통해 교육세 납세의무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⑦ 원고는 2015 사업연도에는 당시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득이하게 가맹점으로

부터 받는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할인비용분담액을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2018 사업연도부터 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를 고려하면, 이 사

건 할인비용분담액도 수익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문단 48은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고, 문단 70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

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고, 결론도출근거 문

단 255는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한 대가는 고객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

급하는 형태이거나,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할인 또는 환불의 형태이거나, 두

형태가 통합된 형태일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 위 회계기준 제1115호 는 2018.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5 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 원고도 2015 사업연도에

기존의 회계기준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할인비용분담액 을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점, ⓒ 원고가 가맹점 계약 내지 약관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와 원고와 가맹점 사이의 별도 약정에 따른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서로 별

개의 약정에 따라 발생하고,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지급 및 계산의 편의를 위해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당초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 고객(가맹점)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 또는 고객(가맹점)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할인 또는 환불 형태의 기업(원고)이 고객(가맹점)에게 지급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실제로 매출에누리를 회계처리하는 방식에는

순액법과 총액법이 있고, 순액법은 매출에누리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총액법은 매출에누리 계정을 사용하여 총매출액, 매출에누

리, 순매출액(총매출액 –매출에누리)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2018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가 시행되기 전에는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카

드회사가 고객(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할인비용분담

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였으며, 2018년 이후 원고와 같이 순액법을 적용하는 카드회사도 있지만, 총액법을 적용하는 카드회사도 존재하여 일관된

회계처리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등의 위반 여부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

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과 과세표준 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을 각 열거하고 있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계산방법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보

험료 수익금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수수료의 경우 금융·보

험업자가 지급받은 수수료 그 자체, 즉 외형의 매출을 의미하고, 구 교육세법 제5조

4항이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수수료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과세표준 계산이 불가능하다 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등 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청구할인 등을 현장할인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이 현장할인과 관련된 할인비용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현장할인이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등과 달리 카드 결제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경제적 실질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장할인과 관련된 할인비용분담액 부분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지 않고, 조세심판원의 위와 같은 판단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

면, 조세심판원이 다른 할인과 달리 현장할인에 관한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 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는 ⁠‘사업수입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

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2는 ⁠‘매

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관한 법리에 따라 에누리액 에 해당하려면 ①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관련성 요건), ② 품

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공급조건

요건), ③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직접공제 요건).

다) 교육세법에는 에누리액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 는 금액들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순액의 개념이 아니라 총액의 개념으로 상정하여 도입한 것으로 보이고,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중 ⁠‘수수료’는 금융·보험업자가 지급받은 수수료 그

자체, 즉 외형의 매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

조 제2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에누리액이 당연히 수익금액에서 공제된다고 해석하는 것 은 법률의 문언적, 체계적 해석에 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허용되기 어렵다.

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에누리액이 당연

히 공제된다고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신용카드 관련 거래는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원고), ⓑ 신용카

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신용카드 회원,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가맹점의 당사자로 구성되고 그 법률관계는 ⁠(i) 원고와 회원 간의 신용카드회원 계약관

계, ⁠(ii) 원고와 가맹점 간의 가맹점 계약관계, ⁠(iii) 회원과 가맹점 간의 재화ㆍ용역 공

급관계 등 3면 관계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회원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

터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일단 신용카드업자인 원고가 대신

가맹점에 변제하며, 사후에 회원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구조 내에서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신용카드의 사용 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등의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할

인제도의 종류에 따라 운영방식에 다소의 차이는 존재하나, 이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 원고는 회원과 제휴 가맹점에서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면서 사전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경우 회원에게 할인을 제공하기로 하는 일종의

할인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그 전제로 제휴 가맹점과 사전에 특정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회원이 제휴 가맹점에

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인 전 금액으로 결제하면, 신용

카드 결제일에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할인된 후의 금액만을 청구받거나(청구할인, 포인

트할인) 할인 전 판매대금을 청구하는 대신 추후 할인받은 금액만큼을 현금 등으로 환

급받게 된다(캐시백). 그리고 원고는 가맹점과의 약정에 따라 정해진 분담비율에 따라

물품 등의 할인금액에서 가맹점이 분담해야 할 금원을 가맹점 수수료에서 공제하고 나

머지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정산한다.

③ 원고가 가맹점 계약 내지 약관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와 원고와 가맹점 사이의

별도 약정에 따른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서로 별개의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점,

이렇게 발생한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지급 및 계산의 편의를 위해 원고가 가맹점

으로부터 당초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수수료를 직접 깎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게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이하 ⁠‘보상

금 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3), 반대로 신용카드업자에게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

상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같은 법 제24조의2). 위와 같은 법령상의 규

제로 볼 때 원고가 가맹점 또는 제휴사와 업무제휴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점이 분담하는 할인비용을 수수료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4두298 판결 등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액에

관한 판결로서 이 사건의 사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어

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