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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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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판결 요지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5121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증여한 금전은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송금 내역 중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었고, 피고는 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증여 #송금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금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51215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 채권자 공동담보를 해한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송금이 실제로 기존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되었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자금이 실제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51215 판결은 탈법적 채권회수 방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3자 명의 통장으로의 이체가 사해행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까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51215 판결은 해당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금액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51215 판결 주문에 의거, 피고는 반환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당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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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홍BB 사이에 2012. 8. 7. 체결된 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1512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3. 8. 28.

판 결 선 고

2013. 9. 27.

주 문

1. 피고와 홍BB(OO시 OO읍 OO리 735-3 OO아파트 102동 904호) 사이에 2012. 8. 7. 체결된 O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홍BB(OO시 OO읍 OO리 OO리 735-3 OO어퍼투 102동 904호)는 2011. 5. 4. OO시 OO면 OO리 96-1 외 1필지 토지를 경매로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 OOOO원(납세의무 성립일 2011. 5. 31.)을 체납하고 있다.

 나. 체납자인 홍BB는 2012. 8. 7. 포천시로부터 산지전용 허가 관련 예치보증금 OOOO원을 자신의 국민은행계좌(OOOOOO-OO-OOOOOO)로 OOOO원을 송금하여 증여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자신의 위 국민은행계좌에서, 2012. 8. 8.부터 2012. 8. 30.까지 홍BB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OOOO원, 2012. 8. 8. 홍BB의 외환은행계좌로 OOOO원을 각 송금하였다. 한편, 홍BB는 2012. 8. 8. 다시금 자신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다.

 라. 홍BB는 2012. 8. 7.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일반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 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홍BB가 2012. 8. 7. 피고에게 송금 방식으로 증여한 OOOO원 중 홍BB에게 반환되었다고 원고가 인정한 OOOO원(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을 제외한 OOOO원(OOOO원 - OOOO원)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홍BB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신용카드대금 납부,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 홍BB의 개인채부 또는 일상가사 연대채무의 면제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결국 채무변제행위 자체를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고, 홍BB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홍BB의 통장에서 피고 명의 통장으로 송금된 돈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홍BB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채무자가 자신 명의 통장에 있던 돈을 제3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 두면, 채무자는 제3자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는 당연히 채권회수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상환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탈법적인 상황은 방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3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돈이 특정되고, 가까운 기간 내에 그 특정된 돈을 다시 채무자가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채무자가 제3자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증여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사행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와 홍BB 사이의 2012. 8. 7.자 증여계약은 OOOO원 범위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9.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51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