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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와 증여계약 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58189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해 채권자 권리를 해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이전된 소유권등기 역시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무효 #등기말소 #소송절차 #채무자 재산은닉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는 어떤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시키고,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158189 판결은 피고와 수증자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이미 이전된 소유권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나오면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실제로 등기이전이 원상복구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158189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구체적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판결 후 피고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판결문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의 강제집행(직접 등기이전 절차)을 통해 말소등기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158189 판결과 민사소송 판결 절차상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을 근거로 채권자는 강제집행도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4.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패소한 당사자(피고)가 전부 부담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158189 판결 주문 제3항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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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임BB에게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과 2011. 5. 19. 접수 제65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1581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2013. 6. 20.

판 결 선 고

2013. 7. 11.

주 문

1. 피고와 임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임BB에게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과 2011. 5. 19. 접수 제65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7.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58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