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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4192
판결 요약
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후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는 기판력에 따라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다른 판단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임.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 #부당이득반환 #기판력 #소송 중복
질의 응답
1.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 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에는 소득세부과처분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4192 판결은 취소소송 기각 확정 시 소득세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절차적 차이 때문에 기판력 효력이 달라지나요?
답변
행정소송의 직권심리주의민사소송의 변론주의 절차상의 차이가 있어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4192 판결은 직권심리주의나 변론주의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행정·민사 절차에 동일하게 미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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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으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201419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가합230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30.

판 결 선 고

2013.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행의 ⁠‘OOOO원’을 ⁠‘OOOO원’으로 고쳐 쓰고, 제4쪽 제1행의 ⁠‘미치고’ 다음에 ⁠‘한편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고 할 것이며’를 추가하며, 제5쪽 제10행 3)항 첫머리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행정소송은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반하여(행정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등으로 행정소송절차와 민사소송절차는 명백히 다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비록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의 기판력에 관한 규정은 행정소송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 위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6조에서 행정소송에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일 뿐으로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의 기본 구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기판력은 일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후소의 재판에 있어서 동일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는 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이 직권심리주의절차였는지 또는 변론주의절차였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나 범위를 달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4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