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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임대수입 산정방식 정당성 쟁점과 판단

대법원 2017두66800
판결 요약
세무조사 당시 임대인의 장부나 자료 미제출 시, 세무공무원이 각 임차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 및 진술로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확정한 방식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를 제외한 산출 금액에도 특별한 오류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임대수입금액 #장부 미제출 #임차인 진술 #임대차계약서
질의 응답
1. 임대인이 세무조사에서 장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대수입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장부 등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세무공무원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수입을 조사·확인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800 판결은 임대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세무공무원이 임차인들로부터 계약서나 진술을 받아 임대수입을 조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임대수입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으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증명하여 달리 산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만 제외하고,산출된 금액에 별다른 오류가 없으면 과세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800 판결은 일부 직접 증명된 부분을 제외한 임대수입금액에 오류가 보이지 않는다며 과세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3. 세무공무원이 임차인을 통해 임대수입을 조사하면 납세자가 반박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납세자가 증명한 범위 내에서만 세무 당국의 산출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800 판결에 의하면,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증명한 부분 외에는 세무공무원의 조사 결과가 유지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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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 당시 장부나 기타 자료를 미제출하여, 세무공무원들이 각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거나 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 확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원고가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증명한 부분 외에는 산출된 임대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68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김AA

2. 함BB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6누76772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두668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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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무조사 당시 임대인의 장부나 자료 미제출 시, 세무공무원이 각 임차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 및 진술로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확정한 방식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를 제외한 산출 금액에도 특별한 오류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임대수입금액 #장부 미제출 #임차인 진술 #임대차계약서
질의 응답
1. 임대인이 세무조사에서 장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대수입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장부 등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세무공무원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수입을 조사·확인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800 판결은 임대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세무공무원이 임차인들로부터 계약서나 진술을 받아 임대수입을 조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임대수입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으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증명하여 달리 산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만 제외하고,산출된 금액에 별다른 오류가 없으면 과세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800 판결은 일부 직접 증명된 부분을 제외한 임대수입금액에 오류가 보이지 않는다며 과세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3. 세무공무원이 임차인을 통해 임대수입을 조사하면 납세자가 반박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납세자가 증명한 범위 내에서만 세무 당국의 산출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800 판결에 의하면,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증명한 부분 외에는 세무공무원의 조사 결과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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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668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김AA

2. 함BB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6누76772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두668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