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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농지 자경 사실 불인정 주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4845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농지 자경 사실을 주장할 때 인우보증·경작확인서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 입증이 부족하며, 객관적 근거가 필수적입니다. 소득 발생, 소비 내역 불명, 기타 자료 미비도 불인정 사유가 됨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농지 #자경 #자경입증 #양도소득세 #경작사실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자경 입증에 인우보증서와 경작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답변
인우보증서·경작확인서만으로는 장기간 자경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8455 판결은 이러한 서류만으로 8년 이상 자경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 사실 입증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 기준에는 어떤 점이 있나요?
답변
근로소득 등 다른 직업소득의 유무, 실제 경작자 확인, 수확물의 소비·처분 내역 등까지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8455 판결은 근로소득 발생, 실제 경작자 미확인, 수확물 소비 불명확, 기타 객관적 입증 부족을 이유로 자경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보증인 등 인근주민 확인에 의해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농업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장기간 자경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작사실확인서 및 농업손실보상금 수령은 일부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나, 장기간(8년 이상) 자경 사실을 단독으로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8455 판결은 경작사실확인서와 보상금만으로 장기간 자경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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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청구인은 1998년부터 양도시까지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인우보증서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농업손실보상내역서」에 의하면 실제 경작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농지에서의 수확물에 대한 소비방법이 불분명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845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신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4. 6. 13

판 결 선 고

2014. 7.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백만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1행의 ⁠“어렵고,” 다음에 ⁠“이 법원의 ◯◯도시공사에 대한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한다.

② 제5면 제5, 6행의 ⁠“⑤” 다음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2012. 3.경 ◯◯도시공사에 인근 지역주민의 보증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관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도시공사는 이 경작사실확인서를 토대로 원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 ◯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2012. 3.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것만으로 원고가 그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8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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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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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경 사실 입증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 기준에는 어떤 점이 있나요?
답변
근로소득 등 다른 직업소득의 유무, 실제 경작자 확인, 수확물의 소비·처분 내역 등까지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8455 판결은 근로소득 발생, 실제 경작자 미확인, 수확물 소비 불명확, 기타 객관적 입증 부족을 이유로 자경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보증인 등 인근주민 확인에 의해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농업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장기간 자경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작사실확인서 및 농업손실보상금 수령은 일부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나, 장기간(8년 이상) 자경 사실을 단독으로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8455 판결은 경작사실확인서와 보상금만으로 장기간 자경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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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청구인은 1998년부터 양도시까지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인우보증서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농업손실보상내역서」에 의하면 실제 경작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농지에서의 수확물에 대한 소비방법이 불분명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845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신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4. 6. 13

판 결 선 고

2014. 7.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백만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1행의 ⁠“어렵고,” 다음에 ⁠“이 법원의 ◯◯도시공사에 대한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한다.

② 제5면 제5, 6행의 ⁠“⑤” 다음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2012. 3.경 ◯◯도시공사에 인근 지역주민의 보증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관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도시공사는 이 경작사실확인서를 토대로 원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 ◯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2012. 3.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것만으로 원고가 그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8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