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분양권 명의신탁과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

대법원 2014두4262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분양권이 명의신탁된 경우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지 다툰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분양권의 실질 소유자가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하고, 원고를 1세대 2주택자로 본 세무서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분양권 #명의신탁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실제 소유자
질의 응답
1. 분양권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 양도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629 판결은 분양권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을 명의신탁한 경우 세무서가 명의인 기준으로 1세대 2주택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소유관계를 따지지 않고 명의인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629 판결은 분양권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자인 경우, 등기는 보조적 판단 자료일 뿐 실질 소유자 기준이 타당함을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분양권 취득 후 1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예,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629 판결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제1분양권의 소유자는 명의신탁인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제2분양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2629

원고, 피상고인

0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 판 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대법원 2014두42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분양권 명의신탁과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

대법원 2014두4262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분양권이 명의신탁된 경우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지 다툰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분양권의 실질 소유자가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하고, 원고를 1세대 2주택자로 본 세무서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분양권 #명의신탁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실제 소유자
질의 응답
1. 분양권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 양도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629 판결은 분양권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을 명의신탁한 경우 세무서가 명의인 기준으로 1세대 2주택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소유관계를 따지지 않고 명의인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629 판결은 분양권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자인 경우, 등기는 보조적 판단 자료일 뿐 실질 소유자 기준이 타당함을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분양권 취득 후 1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예,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629 판결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제1분양권의 소유자는 명의신탁인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제2분양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2629

원고, 피상고인

0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 판 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대법원 2014두42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