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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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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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고양지원-2018-가단-73061(2018.04.18)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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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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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18 |
주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3. 4. 24. 접수 제226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철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 AAA(이하 ‘피고’라고 합니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2003. 4. 24. 접수 제22623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 자입니다. (갑 제1호증 1, 갑 제1호증 2)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BB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국세는 현재 아래【표 1】과 같습니다. (갑 제2호증)
3. 제척기간의 경과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4. 채무자(체납자)의 무자력
소 제기일 현재 BBB의 적극재산은 00,000,000원으로 아래【표 2】와 같으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BBB의 소극재산은 아래【표 2】와 같이 00,000,000원에 이르는 바, 결국 BBB은 소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BBB은 2003. 4. 24.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2003. 4. 24.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경과1)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했다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체납자인 BBB은 현재까지 무자력상태에 있어 원고에게 79,646,160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BBB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고 BBB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윤도현을 대위하여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1) 매매예약일인 2003. 4. 24.부터 10년이 되는 2013. 4. 24.이 경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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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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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고양지원-2018-가단-73061(2018.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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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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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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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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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18 |
주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3. 4. 24. 접수 제226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철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 AAA(이하 ‘피고’라고 합니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2003. 4. 24. 접수 제22623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 자입니다. (갑 제1호증 1, 갑 제1호증 2)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BB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국세는 현재 아래【표 1】과 같습니다. (갑 제2호증)
3. 제척기간의 경과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4. 채무자(체납자)의 무자력
소 제기일 현재 BBB의 적극재산은 00,000,000원으로 아래【표 2】와 같으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BBB의 소극재산은 아래【표 2】와 같이 00,000,000원에 이르는 바, 결국 BBB은 소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BBB은 2003. 4. 24.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2003. 4. 24.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경과1)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했다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체납자인 BBB은 현재까지 무자력상태에 있어 원고에게 79,646,160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BBB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고 BBB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윤도현을 대위하여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1) 매매예약일인 2003. 4. 24.부터 10년이 되는 2013. 4. 24.이 경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