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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의 말소의무 인정

고양지원 2018가단73061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서 완결권은 행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경과 시 소멸합니다. 이 경우, 가등기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며, 제3자인 조세채권자(국가)는 채무자에 대한 대위권으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형성권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서 완결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기와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완결권은 소멸하며,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8-가단-73061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완결권 소멸로 가등기의 말소의무가 발생하며, 당사자 또는 대위권을 가진 제3자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8-가단-73061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하면 가등기는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자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8-가단-73061 판결은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BBB)의 권리불행사 시 대위권 행사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형성권임을 판결에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답변
완결권은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형성권'으로 제척기간 경과 시 소멸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8-가단-73061 판결은 완결권이 형성권이며, 제척기간 내 행사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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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고양지원-2018-가단-73061(2018.04.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4. 18

주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3. 4. 24. 접수 제226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철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 AAA(이하 ⁠‘피고’라고 합니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2003. 4. 24. 접수 제22623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 자입니다. ⁠(갑 제1호증 1, 갑 제1호증 2)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BB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국세는 현재 아래【표 1】과 같습니다. ⁠(갑 제2호증)

3. 제척기간의 경과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4. 채무자(체납자)의 무자력

   소 제기일 현재 BBB의 적극재산은 00,000,000원으로 아래【표 2】와 같으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BBB의 소극재산은 아래【표 2】와 같이 00,000,000원에 이르는 바, 결국 BBB은 소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 BBB은 2003. 4. 24.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2003. 4. 24.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경과1)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했다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체납자인 BBB은 현재까지 무자력상태에 있어 원고에게 79,646,160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BBB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고 BBB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윤도현을 대위하여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1) 매매예약일인 2003. 4. 24.부터 10년이 되는 2013. 4. 24.이 경과함

 


출처 : 대법원 2018. 04. 18. 선고 고양지원 2018가단73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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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매예약에서 완결권은 행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경과 시 소멸합니다. 이 경우, 가등기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며, 제3자인 조세채권자(국가)는 채무자에 대한 대위권으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형성권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서 완결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기와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완결권은 소멸하며,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8-가단-73061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완결권 소멸로 가등기의 말소의무가 발생하며, 당사자 또는 대위권을 가진 제3자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8-가단-73061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하면 가등기는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자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8-가단-73061 판결은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BBB)의 권리불행사 시 대위권 행사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형성권임을 판결에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답변
완결권은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형성권'으로 제척기간 경과 시 소멸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8-가단-73061 판결은 완결권이 형성권이며, 제척기간 내 행사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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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고양지원-2018-가단-73061(2018.04.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4. 18

주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3. 4. 24. 접수 제226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철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 AAA(이하 ⁠‘피고’라고 합니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2003. 4. 24. 접수 제22623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 자입니다. ⁠(갑 제1호증 1, 갑 제1호증 2)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BB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국세는 현재 아래【표 1】과 같습니다. ⁠(갑 제2호증)

3. 제척기간의 경과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4. 채무자(체납자)의 무자력

   소 제기일 현재 BBB의 적극재산은 00,000,000원으로 아래【표 2】와 같으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BBB의 소극재산은 아래【표 2】와 같이 00,000,000원에 이르는 바, 결국 BBB은 소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 BBB은 2003. 4. 24.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2003. 4. 24.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경과1)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했다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체납자인 BBB은 현재까지 무자력상태에 있어 원고에게 79,646,160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BBB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고 BBB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윤도현을 대위하여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1) 매매예약일인 2003. 4. 24.부터 10년이 되는 2013. 4. 24.이 경과함

 


출처 : 대법원 2018. 04. 18. 선고 고양지원 2018가단73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