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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과 무관한 종합부동산세 당해세 우선권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39438
판결 요약
경매 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상 당해세가 아니므로 국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에 대해 국가는 배당에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경매대상과 세금 부과 대상 부동산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 #종합부동산세 #당해세 #배당표 #우선권
질의 응답
1. 경매 대상 부동산 외의 종합부동산세도 당해세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매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상 당해세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국세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9438 판결은 경매 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우선권 부정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설정일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가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한하여 당해세로 우선권이 있으나, 해당 부동산과 무관한 종합부동산세라면 근저당권자가 우선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9438 판결에서는 당해 부동산 관련 종합부동산세만 당해세로 인정하며 근저당권보다 우선이라 보았습니다.
3. 경매 배당표에 국세청의 당해세 배당액 전부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정정되나요?
답변
경매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분만큼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액이 증액되도록 배당표가 경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9438 판결은 국세 우선권 범위 초과 부분을 근저당권자 배당액으로 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 있어 소위 당해세가 아니므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9438 ⁠(2024.07.19)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서 당해세로 볼 수 없음

[요 지]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 있어 소위 당해세가 아니므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사 건

2023가단539438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봉○○○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7. 5.

판 결 선 고

2024. 7. 19.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521440 부동산강제경매, 2020타경8295(병합), 2021타경57393(중복), 2021타경64278(병합)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5.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204,240원은 6,986,94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25,407,341원은 526,624,64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회사는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521440 부동산강제경매, 2020타경8295(병합), 2021타경57393(중복), 2021타경64278(병합)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이 사건 경매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의 배당채권자이다.

  나. 피고는 배당요구 기간 중이던 2023. 4. 10. 수원지방법원에, 경매 채무자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817,640원,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659,500원,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727,100원, 합계 8,204,200원(= 2,817,640원 + 2,659,500원 + 2,727,100원)의 당해세 체납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8,279,86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다. 위 교부청구의 대상이 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고지서 발송일보다 원고회사의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수원지방법원은 2023. 5. 18. 종합부동산세는 이른바 당해세라는 이유로 피고를 1순위 배당권자로 보고 그 배당액을 8,204,240원, 원고회사를 2순위 배당권자(근저당권자, 2005. 6. 3. 제108461호)로 보아 그 배당액을 525,407,341원(배당비율 65.68%)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회사는 2023. 5. 18.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8,204,240원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3. 5. 2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가 교부청구를 했던 총 종합부동산세액 중에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제외하면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은 2,199,510원,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은 2,344,670원,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은 2,442,760원, 합계 6,986,9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항 규정을 종합하면,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소위 당해세로서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어야 한다. 이른바 당해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 있어 소위 당해세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8,204,240원 중 이 사건 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6,986,940원을 초과하는 1,217,300원(= 8,204,240원 – 6,986,94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위법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귀속된 1,217,300원은 원고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204,240원은 6,986,940원(= 8,204,240원 – 1,217,300원)으로, 원고회사에 대한 배당액 525,407,341원은 526,624,641원(= 525,407,341원 + 1,217,30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39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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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과 무관한 종합부동산세 당해세 우선권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39438
판결 요약
경매 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상 당해세가 아니므로 국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에 대해 국가는 배당에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경매대상과 세금 부과 대상 부동산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 #종합부동산세 #당해세 #배당표 #우선권
질의 응답
1. 경매 대상 부동산 외의 종합부동산세도 당해세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매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상 당해세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국세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9438 판결은 경매 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우선권 부정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설정일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가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한하여 당해세로 우선권이 있으나, 해당 부동산과 무관한 종합부동산세라면 근저당권자가 우선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9438 판결에서는 당해 부동산 관련 종합부동산세만 당해세로 인정하며 근저당권보다 우선이라 보았습니다.
3. 경매 배당표에 국세청의 당해세 배당액 전부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정정되나요?
답변
경매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분만큼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액이 증액되도록 배당표가 경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9438 판결은 국세 우선권 범위 초과 부분을 근저당권자 배당액으로 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 있어 소위 당해세가 아니므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9438 ⁠(2024.07.19)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서 당해세로 볼 수 없음

[요 지]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 있어 소위 당해세가 아니므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사 건

2023가단539438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봉○○○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7. 5.

판 결 선 고

2024. 7. 19.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521440 부동산강제경매, 2020타경8295(병합), 2021타경57393(중복), 2021타경64278(병합)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5.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204,240원은 6,986,94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25,407,341원은 526,624,64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회사는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521440 부동산강제경매, 2020타경8295(병합), 2021타경57393(중복), 2021타경64278(병합)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이 사건 경매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의 배당채권자이다.

  나. 피고는 배당요구 기간 중이던 2023. 4. 10. 수원지방법원에, 경매 채무자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817,640원,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659,500원,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727,100원, 합계 8,204,200원(= 2,817,640원 + 2,659,500원 + 2,727,100원)의 당해세 체납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8,279,86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다. 위 교부청구의 대상이 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고지서 발송일보다 원고회사의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수원지방법원은 2023. 5. 18. 종합부동산세는 이른바 당해세라는 이유로 피고를 1순위 배당권자로 보고 그 배당액을 8,204,240원, 원고회사를 2순위 배당권자(근저당권자, 2005. 6. 3. 제108461호)로 보아 그 배당액을 525,407,341원(배당비율 65.68%)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회사는 2023. 5. 18.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8,204,240원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3. 5. 2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가 교부청구를 했던 총 종합부동산세액 중에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제외하면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은 2,199,510원,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은 2,344,670원,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은 2,442,760원, 합계 6,986,9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항 규정을 종합하면,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소위 당해세로서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어야 한다. 이른바 당해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 있어 소위 당해세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8,204,240원 중 이 사건 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6,986,940원을 초과하는 1,217,300원(= 8,204,240원 – 6,986,94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위법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귀속된 1,217,300원은 원고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204,240원은 6,986,940원(= 8,204,240원 – 1,217,300원)으로, 원고회사에 대한 배당액 525,407,341원은 526,624,641원(= 525,407,341원 + 1,217,30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39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