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격자무늬 패턴이 상표로 인정되는 기준과 유사 상표 판단

2011도13441
판결 요약
디자인 요소인 격자무늬 등도 실제로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면 상표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하면서 출처표시 기능을 갖췄다면 상표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격자무늬가 단순한 심미적 디자인이 아니라 상표로 인식될 소지가 충분함을 강조했습니다.
#상표법위반 #패턴상표 #격자무늬 #출처표시 #상표권 침해
질의 응답
1. 디자인 패턴(격자무늬 등)이 상표로도 보호될 수 있나요?
답변
디자인 패턴이라도 본질적으로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면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3441 판결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라도 상표의 본질적 기능(출처표시)을 수행하면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2. 유명 브랜드의 대표적 패턴과 유사한 무늬가 의류에 적용된 경우 상표법 위반인가요?
답변
등록상표와 유사한 격자무늬 등이 그 출처표시 기능으로 실제 사용된다면 상표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3441 판결은 상품에 적용된 격자무늬가 등록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므로 상표로 사용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품에 패턴과 별도의 표장이 동시에 있으면 상표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하나의 상품에 둘 이상의 상표가 표시될 수 있어, 별도의 표장이 있더라도 대표 패턴이 출처표시를 한다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3441 판결은 동일 상품에 여러 상표가 있어도 주요 성격(출처표시)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상표법위반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3441 판결]

【판시사항】

[1]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피해자인 영국 丙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격자무늬가 사용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하였다고 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甲 회사가 수입한 상품의 격자무늬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피해자인 영국 丙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격자무늬가 사용된 남방셔츠를 판매목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하였다고 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 회사의 등록상표는 의류 등의 상품에 관하여 丙 회사의 출처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丙 회사의 등록상표는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 및 개수·배열순서 등에 의하여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의류 등 상품의 표면 또는 이면의 상당 부분에 표시되는 형태로 사용되어 그 상품을 장식함과 동시에 丙 회사의 출처도 함께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오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甲 회사가 수입한 남방셔츠의 격자무늬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남방셔츠에 별도의 표장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하나의 상품에 둘 이상의 상표가 표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남방셔츠의 격자무늬가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2조 제1항 제7호 참조),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2]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93조, 제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공2001상, 406),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253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9. 16. 선고 2011노14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한편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때 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 참조).
또한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영국의 ○○○ 리미티드(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는 캐주얼셔츠, 넥타이, 원피스, 스카프와 같은 의류 등의 상품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출처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 및 개수·배열순서 등에 의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의류 등 상품의 표면 또는 이면의 상당 부분에 표시되는 형태로 사용되어 그 상품을 장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출처도 함께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오고 있는 점,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원심 판시 이 사건 남방셔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서, 이 사건 남방셔츠의 격자무늬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비하여 세로선의 폭이 가로선의 폭보다 약간 좁고 바탕색도 약간 옅지만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 및 개수·배열순서가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하고, 그 사용형태도 위에서 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주된 사용형태와 별로 다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 1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해자 회사의 상품 출처표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한 격자무늬가 사용된 이 사건 남방셔츠를 판매목적으로 수입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남방셔츠의 격자무늬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남방셔츠에 ⁠‘(표장 생략)’이라는 표장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하나의 상품에 둘 이상의 상표가 표시될 수 있는 점, 그리고 그 ⁠‘(표장 생략)’ 표장의 표시 위치 및 크기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남방셔츠의 격자무늬가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남방셔츠의 격자무늬가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심미적 효과를 위하여 디자인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3. 02. 14. 선고 2011도134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격자무늬 패턴이 상표로 인정되는 기준과 유사 상표 판단

2011도13441
판결 요약
디자인 요소인 격자무늬 등도 실제로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면 상표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하면서 출처표시 기능을 갖췄다면 상표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격자무늬가 단순한 심미적 디자인이 아니라 상표로 인식될 소지가 충분함을 강조했습니다.
#상표법위반 #패턴상표 #격자무늬 #출처표시 #상표권 침해
질의 응답
1. 디자인 패턴(격자무늬 등)이 상표로도 보호될 수 있나요?
답변
디자인 패턴이라도 본질적으로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면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3441 판결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라도 상표의 본질적 기능(출처표시)을 수행하면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2. 유명 브랜드의 대표적 패턴과 유사한 무늬가 의류에 적용된 경우 상표법 위반인가요?
답변
등록상표와 유사한 격자무늬 등이 그 출처표시 기능으로 실제 사용된다면 상표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3441 판결은 상품에 적용된 격자무늬가 등록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므로 상표로 사용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품에 패턴과 별도의 표장이 동시에 있으면 상표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하나의 상품에 둘 이상의 상표가 표시될 수 있어, 별도의 표장이 있더라도 대표 패턴이 출처표시를 한다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3441 판결은 동일 상품에 여러 상표가 있어도 주요 성격(출처표시)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상표법위반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3441 판결]

【판시사항】

[1]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피해자인 영국 丙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격자무늬가 사용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하였다고 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甲 회사가 수입한 상품의 격자무늬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피해자인 영국 丙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격자무늬가 사용된 남방셔츠를 판매목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하였다고 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 회사의 등록상표는 의류 등의 상품에 관하여 丙 회사의 출처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丙 회사의 등록상표는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 및 개수·배열순서 등에 의하여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의류 등 상품의 표면 또는 이면의 상당 부분에 표시되는 형태로 사용되어 그 상품을 장식함과 동시에 丙 회사의 출처도 함께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오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甲 회사가 수입한 남방셔츠의 격자무늬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남방셔츠에 별도의 표장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하나의 상품에 둘 이상의 상표가 표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남방셔츠의 격자무늬가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2조 제1항 제7호 참조),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2]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93조, 제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공2001상, 406),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253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9. 16. 선고 2011노14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한편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때 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 참조).
또한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영국의 ○○○ 리미티드(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는 캐주얼셔츠, 넥타이, 원피스, 스카프와 같은 의류 등의 상품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출처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 및 개수·배열순서 등에 의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의류 등 상품의 표면 또는 이면의 상당 부분에 표시되는 형태로 사용되어 그 상품을 장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출처도 함께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오고 있는 점,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원심 판시 이 사건 남방셔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서, 이 사건 남방셔츠의 격자무늬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비하여 세로선의 폭이 가로선의 폭보다 약간 좁고 바탕색도 약간 옅지만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 및 개수·배열순서가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하고, 그 사용형태도 위에서 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주된 사용형태와 별로 다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 1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해자 회사의 상품 출처표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한 격자무늬가 사용된 이 사건 남방셔츠를 판매목적으로 수입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남방셔츠의 격자무늬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남방셔츠에 ⁠‘(표장 생략)’이라는 표장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하나의 상품에 둘 이상의 상표가 표시될 수 있는 점, 그리고 그 ⁠‘(표장 생략)’ 표장의 표시 위치 및 크기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남방셔츠의 격자무늬가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남방셔츠의 격자무늬가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심미적 효과를 위하여 디자인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3. 02. 14. 선고 2011도134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