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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압류채권 행사 가능한가

대법원 2017다245590
판결 요약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실질적 채권·채무가 없는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무효입니다. 이런 무효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공탁금 압류·출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 #허위 공정증서 #통정허위표시 #공탁금 출급 #집행권원
질의 응답
1. 채권채무가 실제로 없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정증서를 만들면 집행권원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채권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한 공정증서는 무효로,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45590 판결은 회사 자산 부풀리기 목적으로 실제 채권채무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 보았습니다.
2. 이렇게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공탁금 출급을 청구한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무효인 공정증서에 근거한 압류채권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45590 판결에서 허위 근거의 공정증서로 공탁금 출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정증서가 허위임이 밝혀지면 나중에 집행된 결과도 모두 무효인가요?
답변
집행권원의 근거가 무효이므로 집행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45590 판결에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된 공정증서에 기반한 집행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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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회사의 자산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하고 차용금 반환 지체시 강제집행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압류채권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45590 공탁물출급권확인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9144(2017.6.9.)

판 결 선 고

2017.10.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16. 선고 대법원 2017다245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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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실질적 채권·채무가 없는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무효입니다. 이런 무효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공탁금 압류·출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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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권채무가 실제로 없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정증서를 만들면 집행권원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채권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한 공정증서는 무효로,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45590 판결은 회사 자산 부풀리기 목적으로 실제 채권채무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 보았습니다.
2. 이렇게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공탁금 출급을 청구한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무효인 공정증서에 근거한 압류채권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45590 판결에서 허위 근거의 공정증서로 공탁금 출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정증서가 허위임이 밝혀지면 나중에 집행된 결과도 모두 무효인가요?
답변
집행권원의 근거가 무효이므로 집행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45590 판결에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된 공정증서에 기반한 집행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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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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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다245590 공탁물출급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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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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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9144(2017.6.9.)

판 결 선 고

2017.10.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16. 선고 대법원 2017다245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