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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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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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심요지)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회사의 자산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하고 차용금 반환 지체시 강제집행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압류채권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다245590 공탁물출급권확인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9144(2017.6.9.) |
|
판 결 선 고 |
2017.10.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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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다245590 공탁물출급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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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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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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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9144(201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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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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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