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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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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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항공사진 및 농지원부,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333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윤○○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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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단5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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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7.06 |
|
판 결 선 고 |
2016.08.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864,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행의 “243-19” 를 “244-19”로 고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3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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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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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333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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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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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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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단5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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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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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8.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864,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행의 “243-19” 를 “244-19”로 고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3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