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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부산고등법원 2017누22527
판결 요약
농지 소유자가 본인 노동이 아닌 타인 노동을 주로 이용하거나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로 물 대주기, 비료·제초제 살포 등 일부 작업만 직접 하고, 주요 경작은 인근 주민이 주로 수행했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직접경작요건 #타인노동 #농지 양도 감면 #벼농사
질의 응답
1. 본인이 직접 농사를 모두 짓지 않고 일부 작업만 한 경우에도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직접경작 요건은 주된 경작활동을 소유자 본인이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충족됩니다. 일부 작업만 본인이 하고, 주된 농작업을 타인이 했다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2527 판결은 소유자가 간헐적·일부 작업만 담당하고 주요 농작업을 타인이 주로 한 사정을 이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 직업(소방공무원, 교수 등)을 가지면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직접경작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유자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농지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경우 직접경작 요건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2527 판결은 원고가 소방공무원·교수로 일하면서 농지 경작에 적극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3. 농지를 타인(인근 주민)에게 맡겨 경운기 등 농기계 작업을 시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의 주요 경작과정이 인근 주민 등 타인에 의해 수행된 경우 직접경작으로 볼 수 없어 양도세 감면이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2527 판결문은 농기계 작업 등 주요 부분을 인근 주민이 했다면, 직접경작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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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25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06. 23. 선고 2017구합2060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9. 29.

판 결 선 고

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을 제2, 3, 4, 5, 6, 7호증의”를 , ⁠“을 제2, 3, 4, 5, 6, 7, 10호증의”로 고치고, 제8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⑥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3,078㎡로 상당한데다가 벼농사는 논갈이, 비료 주기, 로터리, 모내기, 벼 베기 등 전 과정에 걸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벼농사로 인한 소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직선거리로 14㎞ 또는 20㎞ 상당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면서 소방공무원 및 경남정보대학교 겸임조교수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적극적으로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물 대주기나 빼기, 비료 및 제초제 살포, 건조작업 등 일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벼농사의 주요 부분인 평탄화 작업, 논갈이, 로터리, 모 심기, 벼 베기 작업 등은 인근 주민인 BBB, CCC 등이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한 위 작업이 과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2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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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농지 소유자가 본인 노동이 아닌 타인 노동을 주로 이용하거나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로 물 대주기, 비료·제초제 살포 등 일부 작업만 직접 하고, 주요 경작은 인근 주민이 주로 수행했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직접경작요건 #타인노동 #농지 양도 감면 #벼농사
질의 응답
1. 본인이 직접 농사를 모두 짓지 않고 일부 작업만 한 경우에도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직접경작 요건은 주된 경작활동을 소유자 본인이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충족됩니다. 일부 작업만 본인이 하고, 주된 농작업을 타인이 했다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2527 판결은 소유자가 간헐적·일부 작업만 담당하고 주요 농작업을 타인이 주로 한 사정을 이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 직업(소방공무원, 교수 등)을 가지면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직접경작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유자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농지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경우 직접경작 요건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2527 판결은 원고가 소방공무원·교수로 일하면서 농지 경작에 적극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3. 농지를 타인(인근 주민)에게 맡겨 경운기 등 농기계 작업을 시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의 주요 경작과정이 인근 주민 등 타인에 의해 수행된 경우 직접경작으로 볼 수 없어 양도세 감면이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2527 판결문은 농기계 작업 등 주요 부분을 인근 주민이 했다면, 직접경작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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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25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06. 23. 선고 2017구합2060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9. 29.

판 결 선 고

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을 제2, 3, 4, 5, 6, 7호증의”를 , ⁠“을 제2, 3, 4, 5, 6, 7, 10호증의”로 고치고, 제8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⑥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3,078㎡로 상당한데다가 벼농사는 논갈이, 비료 주기, 로터리, 모내기, 벼 베기 등 전 과정에 걸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벼농사로 인한 소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직선거리로 14㎞ 또는 20㎞ 상당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면서 소방공무원 및 경남정보대학교 겸임조교수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적극적으로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물 대주기나 빼기, 비료 및 제초제 살포, 건조작업 등 일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벼농사의 주요 부분인 평탄화 작업, 논갈이, 로터리, 모 심기, 벼 베기 작업 등은 인근 주민인 BBB, CCC 등이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한 위 작업이 과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2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