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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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증권계좌를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개설하여 주었고, 쟁점계좌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등 금융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주식거래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며,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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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740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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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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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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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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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1.18. |
주 문
1. 피고가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373,397,810원의 부과처분 중 1,245,604,2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위인 최◯◯의 부탁으로 2008. 12. 11. 인천 ◯◯구 ◯◯대로 21 ◯◯빌딩 5층 소재 ◯◯증권 ◯◯지점에서 박◯◯에게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이하‘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주었다.
나. ◯◯세무서장은 2012. 6.경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던 주식회사 이□□(2010. 12.경상장폐지, 이하 ‘이□□’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이 2008. 12. 6. 및 2008. 12. 30.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각각 이□□ 주식 100만주와 53만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전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과 원고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6.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원고를 상대로 위 나.항 기재 사실관계에 대하여 증여 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피고는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373,397,810원(= 본세 638,968,000원 + 부당무신고가산세 255,587,2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78,842,619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7.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최◯◯의 부탁으로 단지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준 것일 뿐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증권 ◯◯지점 측에서 원고에게 직접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계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명의신탁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주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계좌로 이전된 뒤 불과 21일 만에 대부분 처분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4) 설령 원고에게 묵시적인 명의수탁 의사가 인정되어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더라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측에서 이를 모두 처분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이▤▤은 이□□의 주가조작 또는 가장납입을 위하여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한 것일 뿐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6)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에게 증권계좌를 개설해 줌으로써 이□□ 주식을 명의 수탁한 사실이 있는 이▦▦, 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바, 그런데도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7) 명의수탁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합의의 존재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참조).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타인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행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향후 그 계좌를 개설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의사가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통상의 은행계좌와 달리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신청서(을 제2호증)에 직접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는바, 위와 같은 계좌개설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가 증권(주식)거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본인이 학력이 낮고 시력이 나빠계좌개설신청서를 제대로 읽어 보지 못한 탓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증권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박◯◯이 증권계좌의 용도를 모르는 원고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후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좌개설계약의 무효 여부 등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직접 ◯◯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계좌개설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이상 위 계약은 일응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개설계약 체결 당시 ◯◯증권 ◯◯지점 측에서 원고에게 약관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신주)발행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주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명의개서의 미비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실시간으로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과 달리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거래소와 금융기관의 증권대행부 등을 통하여 전산상으로 간이하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점, ② 이□□이 200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2008년 기말 이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달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일부터 처분일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주식이 반환되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주식 자체이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 대가 또는 가액 상당의 금전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명의신탁주식 매도대금의 반환을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각 명의 신탁일 이후 이▤▤에게 반환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매도되는 등으로 2009. 1. 5.까지 3,584주를 남기고 모두 처분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증여받은 주식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반환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33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거나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이고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에 대하여는 통상의 상장주식과 달리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만으로도 2008년 기말기준 이▤▤이 보유한 주식은 이□□ 발행주식 총수의 약 7.94%(= 1,530,000주/19,258,000주 × 100)에 이르러(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김▦▦에게 명의신탁한 주식까지 더하여 보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명의신탁 후 불과 21일 만에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바, 위와 같은 명의신탁 및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에게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등 제3자 명의로 보유함으로써 대주주 지위를 잠탈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은 이 사건 주식 외에도 상당량의 이□□ 주식을 명의신탁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주식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직접 처분하는 것보다 명의신탁을 통하여 분산 처분하게 되면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여지도 있었던 점, ③ 원고의 주장처럼 이▤▤이 주가조작 내지 가장납입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가조작 등의 목적과 조세회피의 목적이 서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게 있어 위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수긍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은 본인 소유의 이□□ 주식을 이▦▦, 김▦▦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가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한 원고와는 서로 다른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부당한 방법’의 의미를‘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는‘부당한 방법’ 중의 하나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함으로써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127,793,600원)은 위법하다.
㈎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 조세를 무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인바,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다. 따라서 그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였다고 보려면 이 사건 명의신탁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을 은폐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박◯◯에게 포괄적인 사용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이▤▤과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원고를 실질 소유자로 가장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실제주주인 이▤▤의 존재를 모호하게 할 만한 기본적인 행위조차 한 사실이 없다.
㈐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일부가 회피될 여지가 있어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본세 자체로 이미 제재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는 적절한 과세로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만 최적의 제재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 증여의제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명의신탁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다면 무신고가산세의 비율을 20%와 40%로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그 정도를 판단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취지에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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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증권계좌를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개설하여 주었고, 쟁점계좌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등 금융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주식거래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며,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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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740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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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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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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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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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1.18. |
주 문
1. 피고가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373,397,810원의 부과처분 중 1,245,604,2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위인 최◯◯의 부탁으로 2008. 12. 11. 인천 ◯◯구 ◯◯대로 21 ◯◯빌딩 5층 소재 ◯◯증권 ◯◯지점에서 박◯◯에게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이하‘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주었다.
나. ◯◯세무서장은 2012. 6.경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던 주식회사 이□□(2010. 12.경상장폐지, 이하 ‘이□□’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이 2008. 12. 6. 및 2008. 12. 30.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각각 이□□ 주식 100만주와 53만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전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과 원고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6.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원고를 상대로 위 나.항 기재 사실관계에 대하여 증여 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피고는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373,397,810원(= 본세 638,968,000원 + 부당무신고가산세 255,587,2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78,842,619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7.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최◯◯의 부탁으로 단지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준 것일 뿐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증권 ◯◯지점 측에서 원고에게 직접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계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명의신탁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주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계좌로 이전된 뒤 불과 21일 만에 대부분 처분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4) 설령 원고에게 묵시적인 명의수탁 의사가 인정되어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더라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측에서 이를 모두 처분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이▤▤은 이□□의 주가조작 또는 가장납입을 위하여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한 것일 뿐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6)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에게 증권계좌를 개설해 줌으로써 이□□ 주식을 명의 수탁한 사실이 있는 이▦▦, 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바, 그런데도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7) 명의수탁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합의의 존재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참조).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타인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행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향후 그 계좌를 개설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의사가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통상의 은행계좌와 달리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신청서(을 제2호증)에 직접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는바, 위와 같은 계좌개설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가 증권(주식)거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본인이 학력이 낮고 시력이 나빠계좌개설신청서를 제대로 읽어 보지 못한 탓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증권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박◯◯이 증권계좌의 용도를 모르는 원고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후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좌개설계약의 무효 여부 등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직접 ◯◯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계좌개설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이상 위 계약은 일응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개설계약 체결 당시 ◯◯증권 ◯◯지점 측에서 원고에게 약관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신주)발행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주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명의개서의 미비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실시간으로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과 달리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거래소와 금융기관의 증권대행부 등을 통하여 전산상으로 간이하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점, ② 이□□이 200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2008년 기말 이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달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일부터 처분일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주식이 반환되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주식 자체이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 대가 또는 가액 상당의 금전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명의신탁주식 매도대금의 반환을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각 명의 신탁일 이후 이▤▤에게 반환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매도되는 등으로 2009. 1. 5.까지 3,584주를 남기고 모두 처분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증여받은 주식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반환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33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거나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이고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에 대하여는 통상의 상장주식과 달리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만으로도 2008년 기말기준 이▤▤이 보유한 주식은 이□□ 발행주식 총수의 약 7.94%(= 1,530,000주/19,258,000주 × 100)에 이르러(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김▦▦에게 명의신탁한 주식까지 더하여 보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명의신탁 후 불과 21일 만에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바, 위와 같은 명의신탁 및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에게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등 제3자 명의로 보유함으로써 대주주 지위를 잠탈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은 이 사건 주식 외에도 상당량의 이□□ 주식을 명의신탁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주식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직접 처분하는 것보다 명의신탁을 통하여 분산 처분하게 되면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여지도 있었던 점, ③ 원고의 주장처럼 이▤▤이 주가조작 내지 가장납입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가조작 등의 목적과 조세회피의 목적이 서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게 있어 위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수긍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은 본인 소유의 이□□ 주식을 이▦▦, 김▦▦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가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한 원고와는 서로 다른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부당한 방법’의 의미를‘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는‘부당한 방법’ 중의 하나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함으로써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127,793,600원)은 위법하다.
㈎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 조세를 무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인바,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다. 따라서 그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였다고 보려면 이 사건 명의신탁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을 은폐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박◯◯에게 포괄적인 사용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이▤▤과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원고를 실질 소유자로 가장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실제주주인 이▤▤의 존재를 모호하게 할 만한 기본적인 행위조차 한 사실이 없다.
㈐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일부가 회피될 여지가 있어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본세 자체로 이미 제재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는 적절한 과세로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만 최적의 제재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 증여의제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명의신탁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다면 무신고가산세의 비율을 20%와 40%로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그 정도를 판단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취지에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