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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중요한 자료'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63134
판결 요약
탈세제보자가 등기부등본 외 별도의 객관적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보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기여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자료로 보지 않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 #중요한 자료 #등기부등본 #직접 관련 자료
질의 응답
1. 탈세 신고 시 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면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등기부등본만 제출하고 그 외 탈세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포상금 지급 요건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3134 판결은 제보자가 등기부등본 이외에는 증명할 자료가 없고, 그 외의 자료를 보유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탈세제보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해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3134 판결은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의 기준이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기여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세무관서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자료 미제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세무관서의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성을 충족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3134 판결은 세무관서의 추가 자료 요청이 없었던 사정이 포상금 거부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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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보자는 등기부등본외에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나 그 외의 자료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관련되거나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3134 탈세제보포상금지급

원고, 항소인

신OO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8. 26.

변 론 종 결

2017. 3. 8.

판 결 선 고

2017.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원고의 탈세 제보는 단순한 탈세의 신고가 아니라 탈세자의 구체적인 행위 내역에 관한 신고이므로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하고, 피고가 나중에 보충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하고도 요청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는 탈세 사실을제보하면서 등기부등본 이외에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고, 원고스스로도 그 외의 자료를 보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제보 후에 관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 제보와 관련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 한 자료’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갑 제1에서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탈세 제보 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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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 #중요한 자료 #등기부등본 #직접 관련 자료
질의 응답
1. 탈세 신고 시 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면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등기부등본만 제출하고 그 외 탈세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포상금 지급 요건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3134 판결은 제보자가 등기부등본 이외에는 증명할 자료가 없고, 그 외의 자료를 보유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탈세제보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해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3134 판결은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의 기준이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기여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세무관서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자료 미제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세무관서의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성을 충족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3134 판결은 세무관서의 추가 자료 요청이 없었던 사정이 포상금 거부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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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보자는 등기부등본외에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나 그 외의 자료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관련되거나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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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3134 탈세제보포상금지급

원고, 항소인

신OO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8. 26.

변 론 종 결

2017. 3. 8.

판 결 선 고

2017.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원고의 탈세 제보는 단순한 탈세의 신고가 아니라 탈세자의 구체적인 행위 내역에 관한 신고이므로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하고, 피고가 나중에 보충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하고도 요청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는 탈세 사실을제보하면서 등기부등본 이외에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고, 원고스스로도 그 외의 자료를 보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제보 후에 관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 제보와 관련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 한 자료’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갑 제1에서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탈세 제보 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