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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경정청구 거부 후 심사·심판 불복절차 생략 시 소송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3463
판결 요약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전심 불복절차(심사·심판청구)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심사청구 #심판청구 #국세행정소송
질의 응답
1. 국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후 바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463 판결은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불복절차의 대상에 경정청구 거부 처분도 포함되나요?
답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463 판결은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기간을 놓쳤다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463 판결은 소정의 기간 내에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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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증여세 납부 후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고도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734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9.

판 결 선 고

2015. 7. 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5.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3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신고하고, 증여세 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5.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로서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원고는 위와 같이 증여세 납부 후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고도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7.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3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