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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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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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납부 후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고도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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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734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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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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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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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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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5.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3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신고하고, 증여세 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5.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로서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원고는 위와 같이 증여세 납부 후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고도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7.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3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