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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 증여시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7681
판결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등기말소)을 명하였으며, 국세징수법 제25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유일한 재산 #증여계약 취소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로 처분하면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해당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7681 판결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명하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등기 말소 등 후속 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7681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국세 체납자의 재산 증여시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체납자의 채무초과 여부와 재산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위험이 높습니다.
근거
위 판결에서는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중시하여 계약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4.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해 체납처분을 면탈할 경우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이 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행위는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사해행위취소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7681(2024.05.0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요 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행위는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3구단1676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 4. 17.

판 결 선 고

2024. 5. 1.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21. 10. 18. 접수 제166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호증의 1 내지 5)

주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당시 주문 기재 부동산은 ○○○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주문 기재 증여 당시의 ○○○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종류

내역

가액

입증방법

적극재산

부동산

이 사건 증여부동산

***

증여세신고서

소계

***

소극재산

조세채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

소계

***

채무초과

***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증여는 ○○○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원상회복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도록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5. 0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7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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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 증여시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7681
판결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등기말소)을 명하였으며, 국세징수법 제25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유일한 재산 #증여계약 취소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로 처분하면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해당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7681 판결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명하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등기 말소 등 후속 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7681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국세 체납자의 재산 증여시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체납자의 채무초과 여부와 재산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위험이 높습니다.
근거
위 판결에서는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중시하여 계약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4.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해 체납처분을 면탈할 경우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이 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행위는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사해행위취소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7681(2024.05.0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요 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행위는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3구단1676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 4. 17.

판 결 선 고

2024. 5. 1.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21. 10. 18. 접수 제166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호증의 1 내지 5)

주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당시 주문 기재 부동산은 ○○○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주문 기재 증여 당시의 ○○○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종류

내역

가액

입증방법

적극재산

부동산

이 사건 증여부동산

***

증여세신고서

소계

***

소극재산

조세채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

소계

***

채무초과

***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증여는 ○○○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원상회복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도록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5. 0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7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