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행위는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사해행위취소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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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7681(2024.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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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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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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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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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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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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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행위는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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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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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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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사 건 |
2023구단16768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4. 4. 17. |
판 결 선 고 |
2024. 5. 1.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21. 10. 18. 접수 제166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호증의 1 내지 5)
주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당시 주문 기재 부동산은 ○○○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주문 기재 증여 당시의 ○○○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
종류 |
내역 |
가액 |
입증방법 |
적극재산 |
부동산 |
이 사건 증여부동산 |
*** |
증여세신고서 |
소계 |
*** |
|||
소극재산 |
조세채무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
*** |
|
소계 |
*** |
|||
채무초과 |
*** |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증여는 ○○○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원상회복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도록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5. 0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7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행위는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사해행위취소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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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7681(2024.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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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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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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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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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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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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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행위는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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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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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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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사 건 |
2023구단16768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4. 4. 17. |
판 결 선 고 |
2024. 5. 1.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21. 10. 18. 접수 제166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호증의 1 내지 5)
주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당시 주문 기재 부동산은 ○○○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주문 기재 증여 당시의 ○○○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
종류 |
내역 |
가액 |
입증방법 |
적극재산 |
부동산 |
이 사건 증여부동산 |
*** |
증여세신고서 |
소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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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재산 |
조세채무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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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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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
*** |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증여는 ○○○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원상회복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도록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5. 0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7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