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주택 철거 후 신축 시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65479
판결 요약
기존 주택을 취득 후 철거하고 신축했다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 주택은 별개로 보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에서 별개 주택이 아님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신축 #기존주택 철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질의 응답
1. 주택을 취득해 철거 후 신축하면 신축주택은 기존 주택과 별개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아니오, 취득 직후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했다고 해도 신축 주택을 별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5479 판결은 주택을 취득한 후 철거하고 신축해도 기존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려는 의사로 취득했다 주장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심의 의사나 빠른 철거만으로는 토지만의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특례 적용은 곤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5479 판결은 조세 감면규정의 엄격 해석 및 행정의 효율성상 내심의 의사, 단기 철거여부로 비과세 판단 여부를 달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3. 주택을 증여받아 바로 철거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경감 요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단순히 증여받은 주택을 이후 곧바로 철거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5479 판결은 증여 후 즉시 철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철거목적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5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0.

판 결 선 고

2018.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원, 농어촌특별세 4,***,***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취득할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주택과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한 주택을 ⁠“단시일 내에” 철거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제외한 토지만의 취득’으로 보는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와 같이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할 것이라는 내심의 의사나 단시일 내의 철거라는 불확정적인 기간에 대한 판단 여하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조세 감면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적·균형적인 집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0. 8. 27. 아버지 AAA으로부터 어떠한 제반 사정 아래에서 이 사건 멸실 주택을 증여받게 된 것인지 여부나 당시 이 사건 멸실 주택이 객관적으로 어떠한 상태였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 제시 없이 단지 이 사건 멸실 주택이 건축된 지 오래되었다거나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약 3개월 후인 2010. 11. 25.경 이를 철거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연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멸실 주택을 철거할 의사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만약 처음부터 철거할 의사였다면 철거 후 증여를 통해 제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원고로서는 일단 증여부터 받은 후 경제적인 이용가치 등을 따져 주택의 철거를 결심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5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주택 철거 후 신축 시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65479
판결 요약
기존 주택을 취득 후 철거하고 신축했다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 주택은 별개로 보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에서 별개 주택이 아님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신축 #기존주택 철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질의 응답
1. 주택을 취득해 철거 후 신축하면 신축주택은 기존 주택과 별개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아니오, 취득 직후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했다고 해도 신축 주택을 별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5479 판결은 주택을 취득한 후 철거하고 신축해도 기존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려는 의사로 취득했다 주장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심의 의사나 빠른 철거만으로는 토지만의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특례 적용은 곤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5479 판결은 조세 감면규정의 엄격 해석 및 행정의 효율성상 내심의 의사, 단기 철거여부로 비과세 판단 여부를 달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3. 주택을 증여받아 바로 철거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경감 요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단순히 증여받은 주택을 이후 곧바로 철거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5479 판결은 증여 후 즉시 철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철거목적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5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0.

판 결 선 고

2018.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원, 농어촌특별세 4,***,***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취득할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주택과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한 주택을 ⁠“단시일 내에” 철거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제외한 토지만의 취득’으로 보는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와 같이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할 것이라는 내심의 의사나 단시일 내의 철거라는 불확정적인 기간에 대한 판단 여하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조세 감면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적·균형적인 집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0. 8. 27. 아버지 AAA으로부터 어떠한 제반 사정 아래에서 이 사건 멸실 주택을 증여받게 된 것인지 여부나 당시 이 사건 멸실 주택이 객관적으로 어떠한 상태였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 제시 없이 단지 이 사건 멸실 주택이 건축된 지 오래되었다거나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약 3개월 후인 2010. 11. 25.경 이를 철거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연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멸실 주택을 철거할 의사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만약 처음부터 철거할 의사였다면 철거 후 증여를 통해 제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원고로서는 일단 증여부터 받은 후 경제적인 이용가치 등을 따져 주택의 철거를 결심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5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