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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호증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0억 0,000만 원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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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3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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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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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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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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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18. AAA으로부터 서울 P구 PP동 1 소재 오피스텔 26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11. 11. BB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금 0억 0천만 원에 매도하고, 2016. 12. 9. BB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7.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0억원,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0백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0억 0천만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액이 0백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9. 원고가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 17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무렵 0억 0,000여만 원이 인출된 계좌거래내역, 매도인 AAA과 중개인 CCC의 진술,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과 월세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은 0억 0,000만 원이다.
2)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2005년 공사대금 0,0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를 하였고, 그 지출 근거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자본적 지출액은 0,000만 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지거래가액 주장에 대하여
갑 제7, 8,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 9. 18. AA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8. 8.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원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1998. 8. 3. 59,097,101원, 1998. 8. 7. 226,000,000원, 1998. 8. 8. 19,000,000원, 1998. 8. 12. 8,454,000원, 1998. 8. 24. 2,100,000원, 1998. 8. 31. 3,350,000원, 1998. 9. 10. 6,000,000원 합계 324,001,101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3억 1,000만 원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하는 CCC가 2017. 7. 12. ‘본인이 원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건물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CCC는 이 법원에서 20여 년 전의 매매대금을 기억하는 이유가 AAA으로부터 작년 무렵에 매매대금이 0억 0,000만 원이라고 들어서 안다고 진술하였고, 그러면서도 AAA도 얼마에 팔았는지 기억을 잘못한다고 모순되게 진술한 점, CCC는 매매대금이 0억 0,000만 원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각각 얼마인지, 매매대금이 어떠한 수단으로 지급되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계약서나 장부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는 1998년의 이 사건 건물 거래 외에는 어떠한 거래도 없는 상황에서 20여 년 전의 매매대금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대금이 3억 1,000만 원이라는 CCC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AAA도 2017. 3. 20. ‘원고에게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CCC도 이 법원에서 AAA도 얼마에 팔았는지 기억을 잘못한다고 진술한 점, 계약서나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20여 년 전의 매매대금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의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앞서 본 원고의 계좌 출금내역을 보면 3억 2,000여만 원의 돈이 7차례에 걸쳐 출금되었고 각 출금액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다수인데,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돈을 출금한 것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그 출금 횟수가 많고, 출금 간격도 일정하지 않으며, 그 금액도 소액인 경우가 많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 원고의 매매계약 체결일이 1998. 8. 8.인데(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매매계약일도 같다), 위 매매계약체결일 이전에 이미 약 2억 8,000만 원이 출금되었는바, 매매계약도 체결되기 전에 거액의 매매대금을 미리 출금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출금된 돈이 모두 매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1998. 7. 31. 장길열과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원에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증금이나 차임 액수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이 3억 1,000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자본적 지출액 주장에 대하여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대금으로 7,694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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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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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3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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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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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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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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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18. AAA으로부터 서울 P구 PP동 1 소재 오피스텔 26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11. 11. BB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금 0억 0천만 원에 매도하고, 2016. 12. 9. BB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7.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0억원,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0백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0억 0천만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액이 0백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9. 원고가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 17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무렵 0억 0,000여만 원이 인출된 계좌거래내역, 매도인 AAA과 중개인 CCC의 진술,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과 월세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은 0억 0,000만 원이다.
2)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2005년 공사대금 0,0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를 하였고, 그 지출 근거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자본적 지출액은 0,000만 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지거래가액 주장에 대하여
갑 제7, 8,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 9. 18. AA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8. 8.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원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1998. 8. 3. 59,097,101원, 1998. 8. 7. 226,000,000원, 1998. 8. 8. 19,000,000원, 1998. 8. 12. 8,454,000원, 1998. 8. 24. 2,100,000원, 1998. 8. 31. 3,350,000원, 1998. 9. 10. 6,000,000원 합계 324,001,101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3억 1,000만 원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하는 CCC가 2017. 7. 12. ‘본인이 원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건물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CCC는 이 법원에서 20여 년 전의 매매대금을 기억하는 이유가 AAA으로부터 작년 무렵에 매매대금이 0억 0,000만 원이라고 들어서 안다고 진술하였고, 그러면서도 AAA도 얼마에 팔았는지 기억을 잘못한다고 모순되게 진술한 점, CCC는 매매대금이 0억 0,000만 원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각각 얼마인지, 매매대금이 어떠한 수단으로 지급되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계약서나 장부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는 1998년의 이 사건 건물 거래 외에는 어떠한 거래도 없는 상황에서 20여 년 전의 매매대금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대금이 3억 1,000만 원이라는 CCC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AAA도 2017. 3. 20. ‘원고에게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CCC도 이 법원에서 AAA도 얼마에 팔았는지 기억을 잘못한다고 진술한 점, 계약서나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20여 년 전의 매매대금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의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앞서 본 원고의 계좌 출금내역을 보면 3억 2,000여만 원의 돈이 7차례에 걸쳐 출금되었고 각 출금액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다수인데,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돈을 출금한 것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그 출금 횟수가 많고, 출금 간격도 일정하지 않으며, 그 금액도 소액인 경우가 많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 원고의 매매계약 체결일이 1998. 8. 8.인데(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매매계약일도 같다), 위 매매계약체결일 이전에 이미 약 2억 8,000만 원이 출금되었는바, 매매계약도 체결되기 전에 거액의 매매대금을 미리 출금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출금된 돈이 모두 매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1998. 7. 31. 장길열과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원에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증금이나 차임 액수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이 3억 1,000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자본적 지출액 주장에 대하여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대금으로 7,694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