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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계속 제기가 가능한지

대법원 2017두68257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본 사안에서 세무서장이 판결 취지에 따라 일부 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각하 대상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멸된 처분 #소의 이익 상실 #소송 중 취소
질의 응답
1.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계속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257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처분을 소송 중에 직권취소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진행 중 직권취소를 하면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부적법)로 처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257 판결은 소송 중 해당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소송 중 행정처분이 일부 직권취소되면 소송 비용은 어떻게 분담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각하되는 부분의 소송 비용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일부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분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257 판결은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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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은 932,6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82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OO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누4440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7. 12. 11.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32조, 민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라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13. 선고 대법원 2017두68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