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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오인·사실관계 조사 필요시 처분 무효인가

대법원 2018두41006
판결 요약
과세대상 여부에 객관적 오인 가능성이 있고,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만 결론이 나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과세대상 오인 #사실관계 조사 #외관상 명백 #세무서장 처분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세대상 오인 가능성이 있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만 결론이 나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한 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006 판결은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경우, 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하자가 있어도 과세처분은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006 판결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조사되어야만 판단 가능한 경우,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알 수 있는 과세처분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명확한 외형상의 하자가 없는 한, 조사 없이는 알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효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006 판결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중대한 하자라고 해도 외관상 명백해야 무효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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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1006 ⁠(2018.06.28)

원 고

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6.28.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대법원 2018두41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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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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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세대상 오인 가능성이 있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만 결론이 나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한 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006 판결은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경우, 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하자가 있어도 과세처분은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006 판결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조사되어야만 판단 가능한 경우,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알 수 있는 과세처분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명확한 외형상의 하자가 없는 한, 조사 없이는 알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효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006 판결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중대한 하자라고 해도 외관상 명백해야 무효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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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1006 ⁠(2018.06.28)

원 고

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6.28.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대법원 2018두41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