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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업자가 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신고 누락하면 조세포탈에 해당하나요? (조세범처벌법·형법 판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3고단814
판결 요약
회사가 현금 결제 유도를 통해 매출금을 차명계좌로 은닉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어 조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업 대표나 경영진이 공모한 경우 개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차명계좌 #현금매출 누락 #조세범처벌법 #법인세 포탈
질의 응답
1. 현금 결제 매출금을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수입신고를 누락하면 조세포탈인가요?
답변
현금 결제시 차명계좌로 매출을 은닉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어 조세포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14 판결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으로 매출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은닉·누락한 것은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한 행위로 보아 조세포탈을 인정하였습니다.
2. 법인뿐 아니라 대표나 경영진도 처벌되나요?
답변
해당 행위를 공모하거나 직접 실행한 대표이사 및 경영진 역시 개별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14 판결은 법인뿐 아니라 대표이사, 실질 경영자, 자금관리 임원에게도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3. 조세포탈 행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은 벌금, 개인은 징역형(집행유예 가능)과 사회봉사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법인은 1억원 벌금, 개인 피고인들은 징역 6월~1년 2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14).
4. 조세포탈 금액이 크거나 누락 기간이 길면 양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포탈세액 규모 및 기간이 크면 더욱 중하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14 판결은 포탈세액이 적지 않고 범행기간이 길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5. 자진 신고·납부·반성 등은 양형에 참작되나요?
답변
범행 인정 및 세금 분할 납부, 향후 성실납세 의사는 형을 감경받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인의 반성, 분할납부 및 세무서의 압류 진행 등 참작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14)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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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손님들에게 비용을 정산할 당시 할인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현금으로 결제된 매출금을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고단81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1. 주식회사 AAA

          2. BBB

          3. CCC

          4. DDD

변 호 인 법무법인 EE

판 결 선 고 2014. 2. 19.

주 문

피고인 주식회사 AAA를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B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C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DD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BB, CCC, DD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BB, DDD에 대하여는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CC에 대하여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AA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DD은 ○○○○. ○. ○○.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년을 선고받고 ○○○○. ○. ○○.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BB은 2004. 8. 1.경부터 2006. 2. 1.경까지, 2002. 9. 1.경 설립된 ○○ ○○시 ○○동 ○○-○ 소재 ⁠(주)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피고인 BBB과 피고인 DDD은 함께 위 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고, 피고인 CCC은 2006. 2. 2.경부터 2009. 2. 11.경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그 이후 2011. 3.경까지 상무로 근무하며 직원관리,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BBB, 피고인 DDD, 피고인 CC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AAA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행사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법인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매출금 또는 손님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 매출금에 대해서만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손님들이 행사비용을 정산할 당시 할인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으로 결제된 매출금은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은닉,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4. 1. ○○ ○○시 ○○로 ○○에 있는 FF세무서에서, 2007년도 위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GGG 명의의 국민은행 차명계좌로 입금된 1,334,827,180원 등의 매출금을 누락하고 사업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2007년도 법인세 198,766,680원의 세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024,617,620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BBB, 피고인 DDD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제11항 부가가치세 39,665,450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DDD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제12항, 제13항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32,739,88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내지 실제 사업주인 피고인 BBB, 피고인 DDD, 피고인 CCC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HH, II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JJ, KKK, LL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지분매매약정서 사본, 영수증 및 이행각서, 범죄사실 일람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법인 비정기조사 종결 보고, 차명계좌별내역서, 과세기간별 매출누락금액 등, 귀속분명자료 요약 등, 과세기간별 경비추인요약표, 연도별 증빙불비 가산세 등 대상금액 요약 등,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등

1. 수사보고(차명계좌별 피의자 부당이득금 취득내역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DD),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식회사 AAA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001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3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의 점)

  나. 피고인 BBB, CCC, DDD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 5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내지 13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DD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주식회사 AAA

    형범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법인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

      2007년 : 17,000,000원, 2008년 : 19,000,000원, 2009년 : 7,000,000원, 2010년 : 12,000,000원, 2011년 : 6,000,000원

    2)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

      2008년 1기 : 7,000,000원, 2008년 2기 : 5,000,000원, 2009년 1기 : 4,000,000원, 2009년 2기 : 6,000,000원, 2010년 1기 : 6,000,000원, 2010년 2기 : 4,000,000원, 2011년 1기 : 4,000,000원, 2011년 2기 : 3,000,000원

    3) 벌금 합계: 100,000,000원

  나. 피고인 BBB, CCC, DD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BB, CCC, DD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BBB, CCC, DD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AA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포탈세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년간에 걸쳐 법인세 등을 포탈했으나, 피고인 DDD의 딸 KKK이 주식회사 AAA의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한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현 대표이사 KKK은 과거 포탈세액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성실한 세금 납부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점, FF세무서가 현재 주식회사 AAA 소유의 토지 및 건물, 기타 재산(전세금, 기물 및 비품)에 대해 압류와 공매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이와 별개로 AAA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감정가 ○○억 원) 향후 포탈세액에 대한 세금 납부가 완전히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액은 대부분 사채 변제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DD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경위나 실제 가담한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기타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 02. 19. 선고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3고단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