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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판결서에 판결 이유 생략이 가능한지와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3843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소액사건에서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을 확인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근거하여 이유 없는 판결서 발급이 정당함을 보여줍니다.
#소액사건 #판결 이유 생략 #판결서 기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질의 응답
1. 소액사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답변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38436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판결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원고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38436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었나요?
답변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38436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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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유의 기재가 없는 판결서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소38436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장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8. 4. 24.

판 결 선 고

2018. 6.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장동심에게 2,834,045원,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원고 장동심에게 11,165,955원, 원고 오정규에게 1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6. 0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38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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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소액사건에서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을 확인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근거하여 이유 없는 판결서 발급이 정당함을 보여줍니다.
#소액사건 #판결 이유 생략 #판결서 기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질의 응답
1. 소액사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답변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38436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판결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원고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38436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었나요?
답변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38436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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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유의 기재가 없는 판결서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소38436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장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8. 4. 24.

판 결 선 고

2018. 6.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장동심에게 2,834,045원,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원고 장동심에게 11,165,955원, 원고 오정규에게 1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6. 0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38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