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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같은 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여부

대법원 2014두329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상고 후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 중 처분 취소 #소의 이익 #행정소송 부적법 #증여세부과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철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297 판결은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의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각하되며, 소송총비용은 원칙상 처분기관(피고)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297 판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을 취소, 소를 각하한 후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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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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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2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5. 선고 2013누3940 판결

판 결 선 고

2014. 6.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6. 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12. 선고 대법원 2014두3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