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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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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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본질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소속 선수로서 경기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계약에 기초한 것인 점,계약서에도 쟁점금액이 월 보수 및 보수 지급 방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이 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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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4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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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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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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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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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 BB시장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BB시청 마라톤선수단원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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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계약 당사자) 갑 : BB시 장, 을 : 원고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월 보수 및 보수지급 방법) 가. 영입비 : OOOO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 나. 연봉 : OOOO원 제6조(타 소속팀 이적 금지 및 위약금) 본 계약체결 시부터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갑의 동의 없는 이적을 금지하며, 을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시 을은 본 계약 시 지급한 영입비의 200%와 지급한 연봉을 갑에게 변상해야 한다. |
나. 원고는 2010. 1. 26. BB시로부터 쟁점 금액에서 기타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고 남은 OOOO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쟁점 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이닝보너스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 2.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금액은 BB시가 원고의 전 소속팀인 CC군청에 지급한 이적료일 뿐, 원고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 단
소득세법 제20조 소정의 근로소득이라 함은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전 소속팀인 CC군청과 입단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수 선수 계약금으로 OOOO원을 지급한다. 단, 계약기간 중 사용자와 협의 없이 타 팀으로 이적할 수 없으며, 이적 시에는 지원받은 육성지원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키로 한다’는 계약조건을 둔 사실, 원고가 BB시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OOOO원을 인출하여 CC군청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쟁점 금액은 본질적으로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BB시청 소속 마라톤 선수로서 지정된 경기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점,② BB시가 쟁점 금액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BB시장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기초한 것인 점,③ 이 사건 계약서에도 쟁점 금액이 연봉, 성적인센티브, 월 훈련비, 기타 수당과 함께 ‘월 보수 및 보수 지급 방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④ 원고가 BB시청으로 소속을 옮김으로써 CC군청에 OOOO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원고인 점 ⑤ BB시도 CC군청이 아닌 원고 명의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고, 원고가 다시 위 금원 중 OOOO원을 CC군청에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이 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9.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