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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의 증빙불비 시 세금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76168
판결 요약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고, 매입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감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증빙불비가산세 #유류대금 #실거래 입증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매입 유류대금에 대해 매출을 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 때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거래의 실제, 선의의 당사자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다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6168 판결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선의 당사자 입증 불비 및 매입처의 매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실 등을 근거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실제 거래 입증이 없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소득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경우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증빙자료로 실제 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당국의 부과처분 취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6168은 증빙 불비, 매입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있으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유류대금 거래에 대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내역, 운송증 등)를 제출하셔야 과세취소를 다툴 근거가 마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6168은 실제 거래와 선의의 거래당사자 입증자료 부재를 이유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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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대금에 대하여 매출을 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실제 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6168(2017.12.21)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07.

판 결 선 고

2017.12.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4,036,580원(가산세 75,887,918원 포함),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6,476,800원 ⁠(가산세 52,572,843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29,730원(증빙불비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017. 12. 21.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6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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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고, 매입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감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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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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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거래 입증이 없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소득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경우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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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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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유류대금 거래에 대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내역, 운송증 등)를 제출하셔야 과세취소를 다툴 근거가 마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6168은 실제 거래와 선의의 거래당사자 입증자료 부재를 이유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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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6168(2017.12.21)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07.

판 결 선 고

2017.12.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4,036,580원(가산세 75,887,918원 포함),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6,476,800원 ⁠(가산세 52,572,843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29,730원(증빙불비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017. 12. 21.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6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