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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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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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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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대금에 대하여 매출을 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실제 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76168(2017.12.21) |
|
원 고 |
김@@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12.07. |
|
판 결 선 고 |
2017.12.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4,036,580원(가산세 75,887,918원 포함),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6,476,800원 (가산세 52,572,843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29,730원(증빙불비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017. 12. 21.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6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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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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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76168(201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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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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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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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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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2.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4,036,580원(가산세 75,887,918원 포함),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6,476,800원 (가산세 52,572,843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29,730원(증빙불비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017. 12. 21.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6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