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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낚시선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비과세 관행 적용 쟁점

대전고등법원 2017누11716
판결 요약
유료 선상 바다낚시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처분이 정당한지 다툰 사안에서 실제 환불·무료승선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확인하며,비과세 관행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료선상바다낚시 #부가가치세 #매출제외 #무료승선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유료 선상바다낚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예, 유료로 제공되는 선상바다낚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1716 판결에서 비과세 관행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유료 낚시 용역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무료승선 인원이나 조기입항으로 요금을 환불한 경우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인원이 실제로 무료승선했거나 환불이 이뤄졌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1716 판결은 무료승선·환불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전에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면 납세자가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 관행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1716 판결은 유료 낚시용역에 대해 비과세 관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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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유료선상바다낚시용역 부가세 과세로 비과세관행은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1716(2017.12.21)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09.

판 결 선 고

2017.12.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②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2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②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② 금액란 기재 금액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부과처분이 2016. 2. 16. 감액․경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으로 일부 취소된 부분에 대한 소는 각하하였고, 나머지 부분의 부과처분(별지 2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② 금액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감액․경정으로 일부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청구 기각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청구취지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3행의 ⁠“2015. 12. 7.”을 ⁠“2015. 12. 1.”로 고침.

○ 제2면 제16행의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함.

○ 제2면 제17~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 다. 원고는 2015. 12. 28.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5.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2016. 2. 16. 직권으로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별지 2 목록 ② 금액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합계 2,472,103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3~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 2)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선박입출항일지의 입출항 내역 중 16:00 이전에 입항한 경우는 바람에 쫓겨 일찍 회항하였거나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스크류에 그물이 걸려 제거작업을 하는 등 정상적인 낚시를 하지 못하고 회항한 경우여서 승객들에게 낚시 요금을 일부 또는 전부 환불하여 주었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회항한 횟수는 총 63회로 그 승선인원이 합계 1,156명에 이르는바,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선박입출항일지의 승선인원 모두를 유료 낚시 손님으로 보고 승선인원에 1인당 80,000원을 곱한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였으나, 위 승선인원에는 원고의 친척이나 지인 63명이 수시로 무료로 승선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고, 위 63명의 무료 승선 횟수 합계는 총 5,120회에 이르는바, 이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 제7면 제3행의 ⁠“###이 관리하던”을 ⁠“###으로부터 예약 홈페이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로 고침.

○ 제9면 제18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선에 승선했던 사람들 중 30%를 웃도는 횟수에 해당하는 인원이 모두 무료승객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갑 제20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무료승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원고의 일가친척 또는 지인들일 뿐만 아니라 위 사실확인서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기억에 의존하여 무료승선했던 사람들로부터 작성받았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16:00 이전에 입항한 경우는 정상적인 낚시를 하지 못하고 회항하게 되어 요금을 환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요금을 환불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입항시간이 16:00 이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7. 12. 21.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1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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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선상바다낚시 #부가가치세 #매출제외 #무료승선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유료 선상바다낚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예, 유료로 제공되는 선상바다낚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1716 판결에서 비과세 관행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유료 낚시 용역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무료승선 인원이나 조기입항으로 요금을 환불한 경우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인원이 실제로 무료승선했거나 환불이 이뤄졌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1716 판결은 무료승선·환불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전에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면 납세자가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 관행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1716 판결은 유료 낚시용역에 대해 비과세 관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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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유료선상바다낚시용역 부가세 과세로 비과세관행은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1716(2017.12.21)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09.

판 결 선 고

2017.12.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②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2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②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② 금액란 기재 금액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부과처분이 2016. 2. 16. 감액․경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으로 일부 취소된 부분에 대한 소는 각하하였고, 나머지 부분의 부과처분(별지 2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② 금액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감액․경정으로 일부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청구 기각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청구취지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3행의 ⁠“2015. 12. 7.”을 ⁠“2015. 12. 1.”로 고침.

○ 제2면 제16행의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함.

○ 제2면 제17~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 다. 원고는 2015. 12. 28.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5.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2016. 2. 16. 직권으로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별지 2 목록 ② 금액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합계 2,472,103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3~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 2)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선박입출항일지의 입출항 내역 중 16:00 이전에 입항한 경우는 바람에 쫓겨 일찍 회항하였거나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스크류에 그물이 걸려 제거작업을 하는 등 정상적인 낚시를 하지 못하고 회항한 경우여서 승객들에게 낚시 요금을 일부 또는 전부 환불하여 주었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회항한 횟수는 총 63회로 그 승선인원이 합계 1,156명에 이르는바,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선박입출항일지의 승선인원 모두를 유료 낚시 손님으로 보고 승선인원에 1인당 80,000원을 곱한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였으나, 위 승선인원에는 원고의 친척이나 지인 63명이 수시로 무료로 승선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고, 위 63명의 무료 승선 횟수 합계는 총 5,120회에 이르는바, 이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 제7면 제3행의 ⁠“###이 관리하던”을 ⁠“###으로부터 예약 홈페이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로 고침.

○ 제9면 제18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선에 승선했던 사람들 중 30%를 웃도는 횟수에 해당하는 인원이 모두 무료승객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갑 제20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무료승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원고의 일가친척 또는 지인들일 뿐만 아니라 위 사실확인서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기억에 의존하여 무료승선했던 사람들로부터 작성받았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16:00 이전에 입항한 경우는 정상적인 낚시를 하지 못하고 회항하게 되어 요금을 환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요금을 환불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입항시간이 16:00 이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7. 12. 21.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1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