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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 판단

대법원 2016두48638
판결 요약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공급자는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입니다.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부당과소가산세와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부당과소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고철거래 #실제공급자
질의 응답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부당과소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실질 공급자가 따로 있다면 부당과소가산세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8638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도 부당과소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철 공급의 실제 사업자에게는 어떤 세금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고철을 공급한 자는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8638 판결은 실제 공급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이며,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수취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는 실제 공급자에게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8638 판결 요지는 수취인의 주의의무와 관계없이, 실제 공급자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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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우나. 부당과소가산세에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고철을 공급한 실제 공급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8638(2016.12.1)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6누10785

판 결 선 고

2016.12.0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01. 선고 대법원 2016두48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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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 판단

대법원 2016두48638
판결 요약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공급자는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입니다.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부당과소가산세와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부당과소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고철거래 #실제공급자
질의 응답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부당과소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실질 공급자가 따로 있다면 부당과소가산세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8638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도 부당과소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철 공급의 실제 사업자에게는 어떤 세금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고철을 공급한 자는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8638 판결은 실제 공급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이며,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수취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는 실제 공급자에게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8638 판결 요지는 수취인의 주의의무와 관계없이, 실제 공급자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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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우나. 부당과소가산세에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고철을 공급한 실제 공급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8638(2016.12.1)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6누10785

판 결 선 고

2016.12.0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01. 선고 대법원 2016두48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