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 판단

대법원 2016두48638
판결 요약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공급자는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입니다.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부당과소가산세와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부당과소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고철거래 #실제공급자
질의 응답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부당과소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실질 공급자가 따로 있다면 부당과소가산세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8638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도 부당과소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철 공급의 실제 사업자에게는 어떤 세금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고철을 공급한 자는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8638 판결은 실제 공급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이며,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수취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는 실제 공급자에게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8638 판결 요지는 수취인의 주의의무와 관계없이, 실제 공급자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우나. 부당과소가산세에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고철을 공급한 실제 공급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8638(2016.12.1)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6누10785

판 결 선 고

2016.12.0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01. 선고 대법원 2016두48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