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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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합20377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
원 고 |
주식회사 OO |
|
피 고 |
1. OOO 7.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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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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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28.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경상북도가 2015. 3. 13.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 제1OOO호로 공탁한
374,006,1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주식회사 BBBB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경상북도가 2015. 3. 13.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 제1OOO호로 공탁한
374,006,1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CC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DD저축은행은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과
EE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2OO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
원은 2005. 4. 7. “원고에게, BBBB과 EEE은 연대하여 4,000만 원, BBBB은
562,961,7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5.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5. 5. 1. 확정되었다(갑
제2호증).
나. EEE은 2009년 무렵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인 OOO, OOO, OOO은 상
속포기를 하였고, 배우자인 CCC는 한정승인을 하였다.
다. 주식회사 DDD저축은행으로부터 BBBB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BBBB을 대위하여 CC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OOO호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 7. 20. “CCC는 BBBB에게, 영천시 OO면
OO리 OO 답 298㎡, 646 대 293㎡, 649 답 668㎡, 651 답 284㎡에 관하여 대구지방
법원 OO등기소 1986. 10. 10. 접수 제OO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한 1986. 10. 7. 신
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리 642 답 973㎡, 643 답
98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99카단OO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 로 대구지방법원 OO등기소 1986. 10. 10. 접수 제OO로 마친 가등기에 기한
1986. 10. 7.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갑 제3호증).
라. 원고는 2014. 11. 18.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OO호로 채무자 CCC, 제3채무
자 경상북도, 청구금액 205,617,866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
정은 2014. 11. 20. 제3채무자 경상북도에 송달되었다(갑 제4, 7호증).
마. 원고는 2014. 12. 3. 대구지방법원 2014카단OO호로 채무자 CCC, 제3채무자
경상북도, 청구금액 365,159,000원으로 하는 보상금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 결정을 받
았다(갑 제5호증).
바. 경상북도는 2015. 3. 13. 청통․신녕간도로4차로확포장공사의 시행자로서 OO시
OO면 OO리 642-2 답 517㎡, 643-2 답 924㎡, 646 대 293㎡, 651-2 답 114㎡(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 374,006,150원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압류 등이 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 제OO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갑 제6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공탁자인 경상북도의 공탁원인은 피고들의 채권압류, 원고의 보상금처
분 및 추심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채권압류가 있다 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공탁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병유
하는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인데, 제3채무자를 OO시로 한 피고들의 채권압류는 적법
한 압류가 아니고, BBBB은 이 사건 수용대상 부동산의 권리자여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권리자가 되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BBBB에게 있음을 확인한
다는 확인판결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로서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의 채무자인 CCC에게 있음을 확인한
다는 확인판결을 구한다.
나. 이 사건 공탁의 성격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 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
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
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경상북도는 토지소유자인 망 EEE의 상속인인 CCC에게 이 사
건 수용대상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원고 및 일부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의 보상금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 등이
존재하여 이 사건 공탁에 이르게 된 점, 경상북도는 피공탁자란은 공란으로 두고 근거
조문으로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만을 기재하였으나, 공탁원인 사실란에는
원고의 보상금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도 기재한 점, 위 보상금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
의 취지는 이 사건 보상금채권이 BBBB에 귀속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탁은 보상금채권의 채권자가 CCC인지 BBBB인지 불분명하여 채
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성격과 망 EEE 내지 CCC의 채권자들의
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
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BBBB을 대위하여 CC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
여 ‘CCC는 BBBB에게 이 사건 수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것만으로 그 수용보상
금 채권이 BBBB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
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이 혼합공탁임을 전제로 하여 예비적으로 CCC가 이 사건
보상금채권의 진정한 채권자라고 하면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BBBB과 망 EEE의 상속인인 CCC 중 수용보상금 채권의 진
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변제공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
여는, 피고들의 압류가 모두 망 EEE 또는 망 EEE의 상속인인 CCC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집행공탁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가 집행
공탁을 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제248조),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원고 및 피고들의 각 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한 집행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판단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별소로써 집행공탁에 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
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1.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3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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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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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합20377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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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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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OOO 7.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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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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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28.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경상북도가 2015. 3. 13.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 제1OOO호로 공탁한
374,006,1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주식회사 BBBB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경상북도가 2015. 3. 13.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 제1OOO호로 공탁한
374,006,1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CC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DD저축은행은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과
EE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2OO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
원은 2005. 4. 7. “원고에게, BBBB과 EEE은 연대하여 4,000만 원, BBBB은
562,961,7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5.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5. 5. 1. 확정되었다(갑
제2호증).
나. EEE은 2009년 무렵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인 OOO, OOO, OOO은 상
속포기를 하였고, 배우자인 CCC는 한정승인을 하였다.
다. 주식회사 DDD저축은행으로부터 BBBB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BBBB을 대위하여 CC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OOO호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 7. 20. “CCC는 BBBB에게, 영천시 OO면
OO리 OO 답 298㎡, 646 대 293㎡, 649 답 668㎡, 651 답 284㎡에 관하여 대구지방
법원 OO등기소 1986. 10. 10. 접수 제OO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한 1986. 10. 7. 신
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리 642 답 973㎡, 643 답
98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99카단OO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 로 대구지방법원 OO등기소 1986. 10. 10. 접수 제OO로 마친 가등기에 기한
1986. 10. 7.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갑 제3호증).
라. 원고는 2014. 11. 18.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OO호로 채무자 CCC, 제3채무
자 경상북도, 청구금액 205,617,866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
정은 2014. 11. 20. 제3채무자 경상북도에 송달되었다(갑 제4, 7호증).
마. 원고는 2014. 12. 3. 대구지방법원 2014카단OO호로 채무자 CCC, 제3채무자
경상북도, 청구금액 365,159,000원으로 하는 보상금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 결정을 받
았다(갑 제5호증).
바. 경상북도는 2015. 3. 13. 청통․신녕간도로4차로확포장공사의 시행자로서 OO시
OO면 OO리 642-2 답 517㎡, 643-2 답 924㎡, 646 대 293㎡, 651-2 답 114㎡(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 374,006,150원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압류 등이 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 제OO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갑 제6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공탁자인 경상북도의 공탁원인은 피고들의 채권압류, 원고의 보상금처
분 및 추심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채권압류가 있다 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공탁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병유
하는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인데, 제3채무자를 OO시로 한 피고들의 채권압류는 적법
한 압류가 아니고, BBBB은 이 사건 수용대상 부동산의 권리자여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권리자가 되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BBBB에게 있음을 확인한
다는 확인판결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로서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의 채무자인 CCC에게 있음을 확인한
다는 확인판결을 구한다.
나. 이 사건 공탁의 성격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 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
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
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경상북도는 토지소유자인 망 EEE의 상속인인 CCC에게 이 사
건 수용대상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원고 및 일부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의 보상금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 등이
존재하여 이 사건 공탁에 이르게 된 점, 경상북도는 피공탁자란은 공란으로 두고 근거
조문으로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만을 기재하였으나, 공탁원인 사실란에는
원고의 보상금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도 기재한 점, 위 보상금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
의 취지는 이 사건 보상금채권이 BBBB에 귀속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탁은 보상금채권의 채권자가 CCC인지 BBBB인지 불분명하여 채
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성격과 망 EEE 내지 CCC의 채권자들의
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
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BBBB을 대위하여 CC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
여 ‘CCC는 BBBB에게 이 사건 수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것만으로 그 수용보상
금 채권이 BBBB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
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이 혼합공탁임을 전제로 하여 예비적으로 CCC가 이 사건
보상금채권의 진정한 채권자라고 하면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BBBB과 망 EEE의 상속인인 CCC 중 수용보상금 채권의 진
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변제공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
여는, 피고들의 압류가 모두 망 EEE 또는 망 EEE의 상속인인 CCC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집행공탁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가 집행
공탁을 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제248조),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원고 및 피고들의 각 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한 집행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판단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별소로써 집행공탁에 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
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1.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3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