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도급계약서상 도급자는 관련 업종에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구체적인 공사내용이나 일정에 관한 기재도 없는 점, 공사비용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누28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최AA |
|
피고, 피항소인 |
서인천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94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3. 2. 21. |
|
판 결 선 고 |
2013. 3.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2011."을 "2001. "로 고친다J
2. 원고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000원(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비‘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리모델링 공사비 000원 외에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항소심에서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갑 제9호증(계약서)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고, 갑 제9호증은 원고가 2003. 1. 5.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총공사금액 000원에 도급을 주되, 공사기간은 2003. 1. 10. 부터 2003. 7. 31.까지로 정하고, 공사대금은 계약시 000원, 2003. 4. 4. 0000원, 2003. 7. 22. 000원, 2003. 8. 중0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이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비를 필요겸비로 신고하지 않은 점,② 이BB는 갑 제9호증에 정해진 공사기간 중 건물 리모델링(인테리어) 관련 업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점,③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BB로부터 갑 제9호증을 입수하여 증거로 제출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비는 원고가 심판청구 당시부터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BB가 2008. 11. 25.자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1심 법원에 증거(갑 제5호증의 1)로 제출하기도 하였고,제1심 법원에서 이BB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2012. 7. 27.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갑 제9호증을 이BB가 가지고 있었다면 항소심 이전에 이를 충분히 입수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BB 로부터 갑 제9호증을 입수하였다는 것은 선듯 납득하기 어려운 점,④ 이BB는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3. 1.에 간단하게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전체적으로 공사가 커져 공사대금이 추가로 발생되었으며 2003. 3.에 계약이 확정되었다. 처음에 계약을 하고 000 원 정도를 지급받았고,추가 발생된 공사대금은 나중에 일시불로 받았다. 2003. 1. 10. 계약 당시에는 공사금액을 000 원 정도로 생각했다.’고 증언 하였는바, 갑 제9호증은 2003. 1. 5. 이미 총공사대금 및 공사기간 등이 확정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계약금으로 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이BB의 증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⑤ 원고는 심판청구서에서 ’2003년 4-5월 무렵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을 제7호증, 기록 114쪽), 갑 제9호증에 기재된 공사기간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⑥ 또한 갑 제9호증에는 구체적인 공사내용이나 일정에 관한 기재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견적서 등도 제출되지 않은 점,⑦ 원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잔금 000원(갑 제9호증에 는 000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듯이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 ~ 마지막 행)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및 제1심증인 이BB의 증언 역시 믿기 어렵다),갑 제6호증의 1, 2, 5, 갑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8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