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세환급금 양도 후 철회 가능성 및 반환청구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826
판결 요약
국세환급금의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양도철회가 불가능하며, 세무서가 양수인 동의 없이 환급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하면 국가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소송 피고적격이 없어 소는 각하됩니다.
#국세환급금 #환급금양도 #환급금철회 #부당이득 #국가책임
질의 응답
1. 국세환급금 양도 후, 양도인이 양수인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환급금 양도 후에는 양수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826 판결은 민법 제452조 제2항, 대법원 1978다468 판결 등과 함께 채권양수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철회 통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환급금을 양수인 동의 없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경우, 양수인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양수인 동의 없이 양도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는 양수인에게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826 판결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양도요구가 된 이상, 국가(세무서)이 양수인 동의 없는 지급 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환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행정청의 장에 불과하여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반환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는 민사소송에서만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826 판결은 세무서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행정청의 장이므로, 환급 관련 반환청구의 피고가 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4. 국세환급금 양도 시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까?
답변
양수인은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필수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826 판결은 이행약정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의 명확성·효력을 판단하여 환급금 반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환급금양도양수신청에 의한 환급금 지급권한은 국가에게 있으며,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한 소는 각하대상에 해당하나, 양수인의 동의없이 환급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826 양수금

원 고

오○○

피 고

B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7.

판 결 선 고

2024. 5.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7. 24. 최AA가 2012. 6. 30. 신고 및 납부한 2012년 4월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장차 환급받게 될 국세환급금 채권 중 32,000,000원을 위 최AA로부터 양수받기로 하고, 다음 날인 2018. 7. 25.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접수하여 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8. 7. 26. 최AA가 위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자 최AA의 경정청구 결과에 따른 국세환급금 100,327,370원의 결정액 중 국세채납액을 충당한 나머지 70,331,370원(이하 ⁠‘이 사건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을 모두 최AA에게 환급하였다.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는 최AA의 양도철회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국세환급금 중 원고에게 양도된 부분(32,000,000원, 이하 ⁠‘이 사건 양수채권금’이라고 한다)까지 포함하여 이를 최AA에게 지급하였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여전히 위 국세환급금 중 이 사건 양수채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국세환급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국세환급금 중 양수채권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액의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해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은 민사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행정소송법상 특칙(행정소송법 제13조, 제38조)에 따라 피고의 처분에 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만 인정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닌 세금의 부과․징수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행정청의 장에 불과하여 실체법상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국세환급금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에서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환급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을 민사소송으로 보든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든지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국세인 양도소득세 관련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국가인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흠결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부가적 판단

 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52조 제2항), 설령 채권양도인과 양수인과의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철회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것을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68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나. 갑 제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5. 16. 최AA와 사이에 위 최AA가 2012. 6. 30. 신고 및 납부한 2012년 4월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최AA가 장차 환급받게 될 국세환급금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약정서(갑 제4호증)를 작성한 사실, 이후 최AA는 2018. 5. 17. BBBB세무서에 위 양도소득에 관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 BBBB세무서장이 2018. 7. 23.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100,327,370원을 환급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자, 최AA는 2018. 7. 24.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갑 제5호증)을 작성해주었고, 원고는 다음 날인 2018. 7. 25. BBBB세무서에 양도인 ⁠‘최AA’, 양수인 ⁠‘원고’, 양도하려는 금액 ⁠‘32,000,000원’으로 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와 최AA 본인이 발급한 최AA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사실, 최AA는 2018. 7. 26. BBBB세무서에 ⁠‘BBBB세무서에 2018. 7. 25.자로 접수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와 관련하여 이를 접수한 사실이 없고, 해당 접수내역에 대해 취하 신청한다’는 내용의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고 한다)을 접수한 사실, 이에 BBBB세무서는 2018. 7. 30.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최AA에게 환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서류들을 갖추어 BBBB세무서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던 점, 그런데 BBBB세무서 담당 직원은 최AA의 채권양도철회 취지의 이 사건 문건을 접수받고, 이 사건 양수채권금을 양수한 원고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국세환급금 전부를 최AA에게 지급한 점, 한편 피고는 원고가 최AA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지도 않은 채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제출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최AA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AA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이를 비롯하여 원고와 최AA 사이에 작성된 이행약정서(갑 제4호증)나 최AA 작성의 위임장(갑 제5호증)의 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내지는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는 최AA의 적법한 위임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국세환급금의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국가로서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채권금에 관한 채권양도인의 일방적인 양도철회 등의 사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밝혀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세환급금 양도 후 철회 가능성 및 반환청구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826
판결 요약
국세환급금의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양도철회가 불가능하며, 세무서가 양수인 동의 없이 환급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하면 국가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소송 피고적격이 없어 소는 각하됩니다.
#국세환급금 #환급금양도 #환급금철회 #부당이득 #국가책임
질의 응답
1. 국세환급금 양도 후, 양도인이 양수인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환급금 양도 후에는 양수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826 판결은 민법 제452조 제2항, 대법원 1978다468 판결 등과 함께 채권양수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철회 통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환급금을 양수인 동의 없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경우, 양수인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양수인 동의 없이 양도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는 양수인에게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826 판결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양도요구가 된 이상, 국가(세무서)이 양수인 동의 없는 지급 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환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행정청의 장에 불과하여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반환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는 민사소송에서만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826 판결은 세무서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행정청의 장이므로, 환급 관련 반환청구의 피고가 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4. 국세환급금 양도 시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까?
답변
양수인은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필수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826 판결은 이행약정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의 명확성·효력을 판단하여 환급금 반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환급금양도양수신청에 의한 환급금 지급권한은 국가에게 있으며,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한 소는 각하대상에 해당하나, 양수인의 동의없이 환급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826 양수금

원 고

오○○

피 고

B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7.

판 결 선 고

2024. 5.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7. 24. 최AA가 2012. 6. 30. 신고 및 납부한 2012년 4월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장차 환급받게 될 국세환급금 채권 중 32,000,000원을 위 최AA로부터 양수받기로 하고, 다음 날인 2018. 7. 25.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접수하여 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8. 7. 26. 최AA가 위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자 최AA의 경정청구 결과에 따른 국세환급금 100,327,370원의 결정액 중 국세채납액을 충당한 나머지 70,331,370원(이하 ⁠‘이 사건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을 모두 최AA에게 환급하였다.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는 최AA의 양도철회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국세환급금 중 원고에게 양도된 부분(32,000,000원, 이하 ⁠‘이 사건 양수채권금’이라고 한다)까지 포함하여 이를 최AA에게 지급하였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여전히 위 국세환급금 중 이 사건 양수채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국세환급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국세환급금 중 양수채권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액의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해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은 민사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행정소송법상 특칙(행정소송법 제13조, 제38조)에 따라 피고의 처분에 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만 인정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닌 세금의 부과․징수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행정청의 장에 불과하여 실체법상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국세환급금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에서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환급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을 민사소송으로 보든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든지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국세인 양도소득세 관련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국가인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흠결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부가적 판단

 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52조 제2항), 설령 채권양도인과 양수인과의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철회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것을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68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나. 갑 제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5. 16. 최AA와 사이에 위 최AA가 2012. 6. 30. 신고 및 납부한 2012년 4월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최AA가 장차 환급받게 될 국세환급금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약정서(갑 제4호증)를 작성한 사실, 이후 최AA는 2018. 5. 17. BBBB세무서에 위 양도소득에 관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 BBBB세무서장이 2018. 7. 23.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100,327,370원을 환급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자, 최AA는 2018. 7. 24.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갑 제5호증)을 작성해주었고, 원고는 다음 날인 2018. 7. 25. BBBB세무서에 양도인 ⁠‘최AA’, 양수인 ⁠‘원고’, 양도하려는 금액 ⁠‘32,000,000원’으로 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와 최AA 본인이 발급한 최AA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사실, 최AA는 2018. 7. 26. BBBB세무서에 ⁠‘BBBB세무서에 2018. 7. 25.자로 접수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와 관련하여 이를 접수한 사실이 없고, 해당 접수내역에 대해 취하 신청한다’는 내용의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고 한다)을 접수한 사실, 이에 BBBB세무서는 2018. 7. 30.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최AA에게 환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서류들을 갖추어 BBBB세무서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던 점, 그런데 BBBB세무서 담당 직원은 최AA의 채권양도철회 취지의 이 사건 문건을 접수받고, 이 사건 양수채권금을 양수한 원고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국세환급금 전부를 최AA에게 지급한 점, 한편 피고는 원고가 최AA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지도 않은 채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제출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최AA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AA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이를 비롯하여 원고와 최AA 사이에 작성된 이행약정서(갑 제4호증)나 최AA 작성의 위임장(갑 제5호증)의 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내지는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는 최AA의 적법한 위임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국세환급금의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국가로서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채권금에 관한 채권양도인의 일방적인 양도철회 등의 사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밝혀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