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특정유증은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원고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소466 부당이득금 반환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12. 5. |
판 결 선 고 |
2023. 2.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10,193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시 ○○읍 ○○리 ○○-○○ 대 138평, 같은 리 ○○-○○ 답 1939㎡) 중 BBB 지분 전부(각 지분 14분의 2)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BBB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8,010,193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BB 지분이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설령 원고가 그 부친인 CC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민법 제562조)하는 사인증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원고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실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EEE 명의 지분에 관하여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등기를 이전받았음에도, BB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특정유증은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원고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소466 부당이득금 반환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12. 5. |
판 결 선 고 |
2023. 2.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10,193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시 ○○읍 ○○리 ○○-○○ 대 138평, 같은 리 ○○-○○ 답 1939㎡) 중 BBB 지분 전부(각 지분 14분의 2)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BBB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8,010,193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BB 지분이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설령 원고가 그 부친인 CC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민법 제562조)하는 사인증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원고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실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EEE 명의 지분에 관하여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등기를 이전받았음에도, BB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