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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로 특정유증 받은 경우 소유권 취득과 등기 필요성

상주지원 2022가소466
판결 요약
특정유증 또는 유증에 관한 사인증여의 경우, 실제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부동산 소유권은 취득되지 않으며,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권만 있을 뿐임을 확인. 등기 없이 소유자 주장 불가.
#특정유증 #사인증여 #부동산 등기 #소유권 이전 #유증이행청구권
질의 응답
1. 사인증여나 특정유증을 받은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사인증여나 특정유증을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주지원-2022-가소-466 판결은 특정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받은 경우, 민법 제186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정유증 받은 사람이 아직 등기를 안 했을 때 그 자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정유증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권만 있을 뿐입니다.
근거
상주지원-2022-가소-466 판결은 특정유증 받은 자가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3.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무슨 권리가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 청구권, 채권적 권리만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등기 없이 소유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상주지원-2022-가소-466 판결은 사인증여에도 특정유증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어 등기가 없으면 소유자가 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특정유증 받은 부동산에서 제3자가 경매로 낙찰받은 금액이 있다면, 유증 받은 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 없이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상주지원-2022-가소-466 판결은 등기가 없는 특정유증자에게 소유자 지위가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특정유증은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원고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소466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2. 5.

판 결 선 고

2023.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10,193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시 ○○읍 ○○리 ○○-○○ 대 138평, 같은 리 ○○-○○ 답 1939㎡) 중 BBB 지분 전부(각 지분 14분의 2)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BBB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8,010,193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BB 지분이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설령 원고가 그 부친인 CC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민법 제562조)하는 사인증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원고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실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EEE 명의 지분에 관하여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등기를 이전받았음에도, BB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06. 선고 상주지원 2022가소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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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로 특정유증 받은 경우 소유권 취득과 등기 필요성

상주지원 2022가소466
판결 요약
특정유증 또는 유증에 관한 사인증여의 경우, 실제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부동산 소유권은 취득되지 않으며,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권만 있을 뿐임을 확인. 등기 없이 소유자 주장 불가.
#특정유증 #사인증여 #부동산 등기 #소유권 이전 #유증이행청구권
질의 응답
1. 사인증여나 특정유증을 받은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사인증여나 특정유증을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주지원-2022-가소-466 판결은 특정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받은 경우, 민법 제186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정유증 받은 사람이 아직 등기를 안 했을 때 그 자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정유증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권만 있을 뿐입니다.
근거
상주지원-2022-가소-466 판결은 특정유증 받은 자가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3.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무슨 권리가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 청구권, 채권적 권리만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등기 없이 소유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상주지원-2022-가소-466 판결은 사인증여에도 특정유증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어 등기가 없으면 소유자가 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특정유증 받은 부동산에서 제3자가 경매로 낙찰받은 금액이 있다면, 유증 받은 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 없이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상주지원-2022-가소-466 판결은 등기가 없는 특정유증자에게 소유자 지위가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특정유증은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원고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소466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2. 5.

판 결 선 고

2023.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10,193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시 ○○읍 ○○리 ○○-○○ 대 138평, 같은 리 ○○-○○ 답 1939㎡) 중 BBB 지분 전부(각 지분 14분의 2)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BBB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8,010,193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BB 지분이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설령 원고가 그 부친인 CC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민법 제562조)하는 사인증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원고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실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EEE 명의 지분에 관하여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등기를 이전받았음에도, BB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06. 선고 상주지원 2022가소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