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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필요경비 차입금이자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59932
판결 요약
부동산임대업에서 자산에 대응한 부채의 이자는 총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차입금이자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부동산임대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여 발생한 부채의 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932 판결 요지는 임대업 영위에 필수적인 자산 관련 부채의 이자 지급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의 차입금이자 필요경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이자가 임대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응한 부채에서 발생하였고,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것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932 판결은 '임대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임이 실질적으로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볼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임대업 관련 차입금이자에 대해 세무서에서 필요경비 인정이 거부된 경우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임대자산 취득 등 수입 창출을 위한 부채임을 입증하면 필요경비 인정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932 사건처럼 총수입금액과 직접적 관련성 입증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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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투하자본의 회수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93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1. 선고 ⁠(춘천)2015누7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대법원 2017두59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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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59932
판결 요약
부동산임대업에서 자산에 대응한 부채의 이자는 총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차입금이자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부동산임대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여 발생한 부채의 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932 판결 요지는 임대업 영위에 필수적인 자산 관련 부채의 이자 지급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의 차입금이자 필요경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이자가 임대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응한 부채에서 발생하였고,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것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932 판결은 '임대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임이 실질적으로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볼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임대업 관련 차입금이자에 대해 세무서에서 필요경비 인정이 거부된 경우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임대자산 취득 등 수입 창출을 위한 부채임을 입증하면 필요경비 인정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932 사건처럼 총수입금액과 직접적 관련성 입증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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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투하자본의 회수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93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1. 선고 ⁠(춘천)2015누7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대법원 2017두59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