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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사해행위 증여의 취소 기준과 소득세 체납자 재산 증여 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448
판결 요약
체납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결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했고,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임이 판시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취소 #양도소득세 체납 #채권자취소권 #재산 증여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했을 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했다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가합-17448 판결은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체납이 증여 이전에 발생했다면 사해행위 취소 요건이 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채무가 증여 이전에 이미 발생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가합-17448 판결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했다는 점에서 피보전채권 존재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의 증여 당시 체납자의 재산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지 못하는 채무초과 상태라면 사해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가합-17448 판결은 증여 당시 재산이 양도소득세 원금에도 미치지 못함을 들어 채무초과 상태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에 대해 어떻게 배상을 판결하나요?
답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가액 상당의 지급 책임이 있으며,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가합-17448 판결은 사해행위 증여 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의무와 지연손해금 부과를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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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유일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174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

변 론 종 결

2015. 3. 5.

판 결 선 고

2015. 3. 19.

주 문

1. 피고와 소외 오AA 사이의 2012. 3. 8.자 ○○○○원 증여계약 및 같은 일자 ○○○○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의 아버지인 오AA은 2011. 9. 2. 김○○에게 ○○시 ○구 ○○동 ○○번지 대○○㎡ 및 그 지상 건물 ○○㎡을 ○○○○원에 양도하였다.

⑵ 위 양도에 따라 2011. 9. 30. 오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원의 납부의무가 성립되었고(납부기한 2012. 11. 30.), 현재 그 체납액은 ○○○○원이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⑶ 오AA은 2012. 3. 8. 피고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만 원, 현금지급의 방법으로 ○○○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⑷ 위 2012. 3. 8. 무렵 오AA의 적극재산으로는 △△△주식회사에 대한 2011. 11. 4.자 대여계약에 따른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원금 ○○○○원 및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4호증의 1, 갑5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오AA의 2011. 9. 2.자 부동산양도로 인하여 2011. 9. 30. 원고의 오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였고, 오AA이 이 사건 증여를 통하여 그 아들인 피고에게 총 ○○○○원을 증여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하였다. 또한 앞서 본 피고와 오AA의 관계, 반대급부가 없는 증여계약의 특성을 고려하면 오AA이 위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로 취득한 돈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오AA 사이의 2012. 3. 8.자 ○○○원 증여계약 및 같은 일자 ○○○원 증여 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하였으며, 그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을 결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을 삼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②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12. 3. 8. 당시 오AA은 양도소득세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2011. 9. 30.에 성립하여 사해행위인 2012. 3. 8. 이전에 발생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 66753 판결 취지 참조).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일인 2012. 3. 8. 당시 오AA의 적극재산은 △△△주식회사에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전부인 바(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지 여부도 명백하지 않다),

이는 가산세 등을 제외한 양도소득세 원금 ○○○○원에도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5. 03. 1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