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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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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원고는 국조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 하며 이 사건 부동산 장부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실제거래 가액과의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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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4구합4506 배당소득세 결정․고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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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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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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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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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9.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9. 원고에 대하여 한 배당소득세 64,168,690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1. 기준으로 oo시 oo면 oo미로 450 소재 주식회사 km(이하 ‘km’이라 한다)의 주식 49.67%를 소유한 일본국의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0.11. 11. zm 소유의 oo시 oo면 oo리 233-2 외 4필지 합계 23,345㎡와 그 지상공장건물 4동 합계 3,254.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211,3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zm과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거래’라고 한다), 2010.11.15.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km의 장부상 가액으로 보고 km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km의 장부상 가액 3,566,109,503원과 위 양도가액 2,211,300,000원의 차액인 1,354,809,503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3. 7. 19.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2013. 8. 10.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13. 9. 9. 원고에게 2010년 귀속 배당소득세 64,168,690원(= 본세 61,582,250원 + 납부기한 경과 가산금 1,847,460원 + 납부기한 경과 중가산금 738,9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25.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사실오인 등에 기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km과 관련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조상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km의 장부상 가액은 2010. 11. 11. 거래시점으로부터
21개월 전에 km이 은행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한 것으로, 위 감정평가액은 대출이라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부풀려 산출된 가액에 불과하고, 국세청, 금융기관 등은 감정평가 시점을 전후하여 6개월간을 유효한 평가로 보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와 같이 21개월 전에 감정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한 위 장부상 가액을 이사건 부동산의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와 km의 관계가 국제조세조정법상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는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은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을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자신과 km의 관계가 국제조세조정법상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① km이 원고로부터 10여 년간 자금을 차용하여 차용금이 2010년 말 당시 61억 여 원에 이르는 등 km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
의 50 이상을 원고로부터 차입한 사실, ② 원고가 위 대여금 61억 여 원에 대한 이자를 km로부터 수수한 적이 없는 사실, ③ 원고가 km의 부도어음을 막아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0, 14 내지 19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ss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거래 시점 당시 km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즉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km은 국제조세조정법상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km의 2010.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단기차입금
733,742,102원, 장기차입금 5,374,884,751원 합계 6,108,626,853원이 기장되어 있는바 km은 위 금액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km은 2011. 8. 4. 외환은행 용인지점에, 자신이 발행한 어음들에 대한 사고신고를 취하하고 최종소지인에게 사고신고 담보금을 어음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사고신고 취하 및 지급동의서’를 제출하였는바, km은 이와 같은 부도 발생 사고신고 어음 처리 과정에서 원고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부동산거래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ksm 요시지가 2010. 1. 28. km의 법인등기부에 km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km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의 임직원들인 일본인 weml다카히로 쇼와, sz마코토 등이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한편 sz마코토는 2011. 3. 14. km의 대표이사로, 2011. 10. 10.에는 km의 청산인으로 각 선임되었는바, km은 2011. 10. 10.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뒤 2013. 2. 27. 최종적으로 청산 종결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km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km의 금융기관 부채인 22억 1,13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현실로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강제경매 진행을 저지시키기도 하였다.
(4) 원고가 제출한 자금지원내역서(갑 제9호증)에 의하면, ‘재팬km’, ‘한국km’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kdz 전무의 회사적 신분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금 송금(2005. 4. 25.)’, ‘km의 지주회사인 km홀딩스를 설립하고, 필요한 설립자금으로 1억 원을 송금(2006. 4. 3.)’, ‘km 경영이 너무 불투명해서 km은 휴면회사로 하고 km홀딩스를 영업주체로 하기로 함(2010. 12. 2.)’, ‘km 경영진에게 경영능력이 없어 보여 이후 NK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가담하여 km이 뿌린 어음 중 그 정당성이 확인된 것에 대하여 지불하기로 함(2010. 12. 28.)’, ‘지금 회사를 청산할 경우 제3자가 본 상품은 스크랩1) 밖에 없다. 이러한 판단으로 혹독한 재고 평가를 실시함(부기)’,‘설립 당초부터 이러한 JP기전의 재고자산 방침을 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결산에 재고평가 기준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임대상품 자산을 42억 원 증가시켰다(부기)’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km에 수년간 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하였고 (위 자금기재 내역서에 기재된 금액만으로도 누적 합계 854,013,228엔(円)에 이르고, 이에 대해 증인 kss은 2004년부터 약 140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km의 경영에도 상당한 관여를 해온 사정을 엿볼 수 있다.
(5) 원고가 km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km로부터 대여금 상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별다른 담보도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이 지속적으로 km에 자금을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6) 원고는, 원고가 km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였다면, 원고가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사정, 자금횡령 사건, 어음부도 사건, 원고측 임원의 일방적 해임 사건, 원고가 km에 송금한 자금을 회사 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km의 실운영자인 kss이 인출하여 용도 불명하게 집행한 사건으로 고소를 하는 등의 사정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가 km의 운영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km의 국내 경영 사정이 악화된다거나 km의 국내 경영진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경우 등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원고는 또한, km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경매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원고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km의 은행부채 22억 원 상당을 모두 상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였는바, 이는 km의 요청에 따른 피동적이고 부득이한 조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 인수하기 위한 원고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비록 km의 요청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km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서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보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의 실질적 지배력을 부정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상 가액을 국제조세조정법상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가)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
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제출할 의무,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비치․보관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스스로 위와 같은 정상가격의 범위를 찾아내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4. 9. 14. 선고 2012두174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상 가액을 국제조세조정법상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이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거래는 이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위 부동산을 판매한 사실이 없거나 공산품이 아니어서 위와 같이 제시된 방법으로는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거래는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이 산정되어야 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이익분할방법을, 제2호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익분할방법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이 없다는 점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은 km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이 사건 부동산거래와 비슷한 거래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각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제4호에 따라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이 산출되어야 하는 점, ③ km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9. 2. 26.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충청지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08. 12. 31.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실시 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는 2,123,550,000원, 건물은 1,574,160,330원으로 각 감정되었고(합계 3,697,710,330원), 위 감정평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 점, ④km은 이 사건 부동산거래 당시 토지에 대해서는 2,133,770,000원, 건물에 대해서는1,432,339,503원(1,700,437,114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268,097,611원을 차감)을 km의 장부상 가액으로 기재하였는바(합계 3,566,109,503원, 을 제6호증), 이는 km이 위와 같이 감정평가된 금액을 토대로 장부상 가액을 산정해 기장하면서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시 위 장부상 가액으로 매도하겠다는 의사로 보이는 점, ⑤ km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로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 및 공장건에 대한 기준시가가 꾸준히 상승한 점에 비추어, 감정평가 기준일(2008. 12. 31.) 이후 1년 10개월 정도가 지난 이 사건 부동산거래일(2010. 11. 11.) 당시 km의 장부상 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3,697,710,330원)보다 136,496,784원 더 많은 3,834,207,114원(건물은 감가상각누계액 차감 전 금액)으로 기장된 것에 대해 어떠한 불합리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은 합계 22억 1,130만원으로, 이는 위 장부상 가액인 3,566,109,503원(감가상각누계액 차감 후 금액)보다 1,354,809,503원이 적고, 비율상으로도 위 장부상 가액의 62%에 불과한바, 이와 같이 거래가액이 장부상 가액과 큰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원고는 km의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 부채인 22억 가량 전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가격으로 산정해 인수하였다는 주장 외에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⑦ 경매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은행부채를 부동산의 거래가격으로 정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⑧ 장부
상 가액을 참고하여 이를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달리 비교 대상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거래 당시의 km의 장부상 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정상가격으로 본 것은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 비추어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9.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45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