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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각하 판단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744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처분 취소가 확인되면 소제기 중이더라도 소송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양도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직권취소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744 판결은 소송 중 피고가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각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권취소 등으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는 존재하지 않으면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744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로 인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소송 진행 중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어떤 절차가 따르나요?
답변
행정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소의 이익 소멸로 각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744 판결은 피고가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 소송은 각하되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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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567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2. 27.

판 결 선 고

2015. 03. 0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5,796,6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2. 9.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3.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