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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정 사유와 기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6158
판결 요약
회생절차에서 청산금채권이 이미 소멸했음에도 이를 전제로 한 추심채권 확정 회생채권표 기재는 무효로 판단됐습니다. 이미 소멸된 권리에 근거한 절차적 조치는 회생절차 내 확인적 효력만 인정, 실체 효력은 부정되며 명백한 오류로 경정 또는 판결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자표 #추심채권 #채권 소멸 #회생절차 #무효확인
질의 응답
1. 회생절차에서 청산금채권이 이미 소멸됐을 때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은 유효한가요?
답변
이미 소멸된 청산금채권을 전제로 한 회생채권자표 기재는 명백한 오류로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6158 판결은 실체법상 소멸한 채권에 근거해 추심채권자로 기재된 회생채권 부분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2. 확정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나요?
답변
회생법원의 경정결정이나 무효확인 판결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6158은 회생채권자표의 확정 효력은 내부적 확인에 불과해 명백한 오류이면 경정결정이나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 회생채권자표 확정 기재의 효력은 무엇이며, 기판력 있나요?
답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확인적 효력에 불과해 기판력은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6158은 채무자회생법 제255조의 효력은 사실상 내부 불가쟁 효력만 인정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추심채무자가 아닌 회사(채무자)는 회생채권자표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추심채무자(채무자)는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대상이 아니므로 별다른 사정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6158 판결은 추심채무자인 회사는 해당 회생채권자표의 효력 대상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 체납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체납처분은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 없음이 판시됐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6158은 채권 소멸 이후 이루어진 압류·추심명령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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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생채권자표 기재 중 대한민국이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부분은 이 사건 청산금채권이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한 것인 바, 무효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556158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18. 3. 8

판 결 선 고

2018. 3. 29.

.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BB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32 회생 사건에서 작성된 채무자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자표 기재 중 피고 대한민국이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1,987,453,610원, 피고 CCC의 업무집행조합원 DDD가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228,575,343원, 피고 EEE가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879,320,661원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주식회사BBB(이하 ⁠‘피고BBB’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32 회생 사건에서 작성된 채무자 원고에 대한회생채권자표 기재 중 피고 대한민국이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1,987,453,610원, 피고 CCC의 업무집행조합원 FFF 주식회사(이하 ⁠‘피고 FFF’라 한다)가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228,575,343원, 피고 EEE(이하 ⁠‘피고 EEE’라 한다)가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879,320,661원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초 GGG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경정하였는데, GGG세무서나 GGG은 조세채권이나 이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에 따른 추심권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추심채권자로서 확정된 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청산금 채권의 압류 등

1) 원고는 2009. 10. 9. 피고BBB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2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채 원리금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BBB 및 그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HHH, 주식회사III이 보유한 상표권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사채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자 2010. 3. 2.경 피고BBB에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통지하였다.

3) 위 양도담보권 실행과 관련하여 피고BBB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0. 7. 20. 피고BBB 등과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에 관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0. 7. 23. 청산금으로 주식회사 HHH에 208,115,351원, 주식회사III에 191,965,046원을 각 지급하고, 2010.10. 21. 피고BBB에 합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상표권 등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4) 한편 GGG은 2013. 1. 23. 피고BBB이 국세 1,987,453,610원 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청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청산금 채권’이라 한다)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FFF는 주식회사 JJJ(2010. 10. 19. 상호가 피고BBB로 변경되었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법무법인 한결 증서 2009년 제227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3331호로 이 사건 정산합의가 취소 또는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피고BB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금 채권 중 228,575,34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EEE는 2012. 7. 19. 피고BBB에 대한 채권자로서 여의도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409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2368호로 이 사건 정산합의가 취소 또는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피고BB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금 채권 중 1,066,460,33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의 작성

1) 원고는 경영난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5. 2. 6.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32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3.4.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였고, 2015. 11. 18.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는 2016. 10. 13. 종결되었다.

2)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청산금 채권에 관한 추심채권자로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 GGG은 2015. 3. 30. 1,987,453,610원의 채권을, 피고 KKK는 2015. 4. 1. 363,729,777원의 채권을, 피고 EEE는 2015. 4. 1. 1,066,460,334원의 채권을 각 신고하였다. 원고의 관리인은 아래 다.2) 항의 부산고등법원 2012나5308 판결에서 인정된 청산금 및 이에 대한 개시 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에서 추심된 금액을 제외한 3,095,349,614원의 범위에서 신고 순으로 시인하였는 데, 각 시인 금액은 차례로 1,987,453,610원(피고 대한민국), 228,575,343원(피고 KKK), 879,320,661원(피고 EEE)이다.

3) 그 결과 위와 같이 시인된 각 회생채권은 그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라 한다)에 기재되었다(피고 대한민국과 관련하여 회생채권신고서 및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는 회생채권자가 ⁠‘영등포세무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청산금 채권에 대한 다른 추심채권자인 LLL는 부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BBB을 대위하여 상표권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고, 예

비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 및 이 사건 정산합의의 취소와 이 사건 청산금 채권에 대한 추심권자로서의 추심금의 지급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2. 6. 14. LLL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예비적 청구 중일부를 받아들여 이 사건 정산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1,577,221,3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6352 판결). 이에 쌍방이 위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4. 11. 13.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정산합의를 취소한 부분을 유지하면서도 OOO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게 2,079,932,5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2나5308 판결).

이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상고심 법원은 2016. 10. 27. 이 사건 정산합의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당해 사건의 피고 패소 부분을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14다87120 판결).

3) 환송 후 원심은 2017. 1. 12. 위 상고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정산합의를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제1심판결 중 당해 사건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LLL의 청구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949 판결). LLL가 위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7. 4.13.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다4843 판결).

4) 한편 피고BBB의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상고심의 판단까지 거쳐 이 사건 정산합의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되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6나2833 판결).

[인정근거] 피고BBB, 피고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7 내

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FF, 피고 EE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

2. 피고BBB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1항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제1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제2호),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제3호), 신 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 회사를 제외한다)(제4호)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금액이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회생절차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의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으로 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갖고 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나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 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29757 판결 참조).

그러나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 자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우에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아닌지는 그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어느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다음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추심채무자가 아닌 추심채권자만이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을 신고하고 배당을 받으며,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추심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바, 회생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추심채무자는 채권조사확정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의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따른 효력을 받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추심채무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자표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이 이익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이루어져 국가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다음 체납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을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심권능을 행사하였는데 그 체납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자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BBB의 채권자인 피고 FFF 및 피고 EEE가 피고BB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청산금 채권에 대한 각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각 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피고BBB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피고BB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청산금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피고MM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 추심채권자로 참가해 회생채권을 신고하였는데 그중 원고의 관리인이 시인한 금액이 그대로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은 각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피고MMM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만한 아무런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BBB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2009. 10. 9. 피고BBB과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그 사채 원리금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원고가 2010. 7. 20. 피고BBB 등과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의 실행에 따른후속 조치로서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고 2010. 10. 21.경 그에 따른 청산금 등을 모두

지급한 사실, 피고BBB의 채권자들인 LLL 등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산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정산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

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정산합의는 유효하고 그에 따른 이행이 2010. 10. 21.경 모두 완료된 이상, 피고BB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청산금 채권은 그 무렵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피고B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2012. 7.경 또는 2013. 1.경이 사건 청산금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하거나 이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내용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 추심채권자로 참가해 회생채권을 신고하고그중 원고의 관리인이 시인한 1,987,453,610원(피고 대한민국), 228,575,343원(피고 FFF), 879,320,661원(피고 EEE)이 그대로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청산금 채권이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 대한민국이 한 체납처분이나 피고 FFF스 및 피고 EEE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은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인바,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중 위 피고들이 추심채권자로서 신고하여확정된 회생채권 부분은 명백한 오류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중 피고 대한민국이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1,987,453,610원, 피고 FFF가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228,575,343원, 피고 EEE가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879,320,661원 부분은 각 무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BB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3.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6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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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절차에서 청산금채권이 이미 소멸됐을 때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은 유효한가요?
답변
이미 소멸된 청산금채권을 전제로 한 회생채권자표 기재는 명백한 오류로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6158 판결은 실체법상 소멸한 채권에 근거해 추심채권자로 기재된 회생채권 부분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2. 확정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나요?
답변
회생법원의 경정결정이나 무효확인 판결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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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생채권자표 확정 기재의 효력은 무엇이며, 기판력 있나요?
답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확인적 효력에 불과해 기판력은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6158은 채무자회생법 제255조의 효력은 사실상 내부 불가쟁 효력만 인정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추심채무자가 아닌 회사(채무자)는 회생채권자표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추심채무자(채무자)는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대상이 아니므로 별다른 사정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6158 판결은 추심채무자인 회사는 해당 회생채권자표의 효력 대상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 체납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체납처분은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 없음이 판시됐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6158은 채권 소멸 이후 이루어진 압류·추심명령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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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표 기재 중 대한민국이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부분은 이 사건 청산금채권이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한 것인 바, 무효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556158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18. 3. 8

판 결 선 고

2018. 3. 29.

.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BB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32 회생 사건에서 작성된 채무자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자표 기재 중 피고 대한민국이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1,987,453,610원, 피고 CCC의 업무집행조합원 DDD가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228,575,343원, 피고 EEE가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879,320,661원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주식회사BBB(이하 ⁠‘피고BBB’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32 회생 사건에서 작성된 채무자 원고에 대한회생채권자표 기재 중 피고 대한민국이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1,987,453,610원, 피고 CCC의 업무집행조합원 FFF 주식회사(이하 ⁠‘피고 FFF’라 한다)가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228,575,343원, 피고 EEE(이하 ⁠‘피고 EEE’라 한다)가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879,320,661원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초 GGG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경정하였는데, GGG세무서나 GGG은 조세채권이나 이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에 따른 추심권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추심채권자로서 확정된 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청산금 채권의 압류 등

1) 원고는 2009. 10. 9. 피고BBB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2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채 원리금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BBB 및 그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HHH, 주식회사III이 보유한 상표권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사채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자 2010. 3. 2.경 피고BBB에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통지하였다.

3) 위 양도담보권 실행과 관련하여 피고BBB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0. 7. 20. 피고BBB 등과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에 관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0. 7. 23. 청산금으로 주식회사 HHH에 208,115,351원, 주식회사III에 191,965,046원을 각 지급하고, 2010.10. 21. 피고BBB에 합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상표권 등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4) 한편 GGG은 2013. 1. 23. 피고BBB이 국세 1,987,453,610원 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청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청산금 채권’이라 한다)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FFF는 주식회사 JJJ(2010. 10. 19. 상호가 피고BBB로 변경되었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법무법인 한결 증서 2009년 제227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3331호로 이 사건 정산합의가 취소 또는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피고BB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금 채권 중 228,575,34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EEE는 2012. 7. 19. 피고BBB에 대한 채권자로서 여의도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409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2368호로 이 사건 정산합의가 취소 또는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피고BB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금 채권 중 1,066,460,33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의 작성

1) 원고는 경영난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5. 2. 6.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32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3.4.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였고, 2015. 11. 18.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는 2016. 10. 13. 종결되었다.

2)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청산금 채권에 관한 추심채권자로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 GGG은 2015. 3. 30. 1,987,453,610원의 채권을, 피고 KKK는 2015. 4. 1. 363,729,777원의 채권을, 피고 EEE는 2015. 4. 1. 1,066,460,334원의 채권을 각 신고하였다. 원고의 관리인은 아래 다.2) 항의 부산고등법원 2012나5308 판결에서 인정된 청산금 및 이에 대한 개시 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에서 추심된 금액을 제외한 3,095,349,614원의 범위에서 신고 순으로 시인하였는 데, 각 시인 금액은 차례로 1,987,453,610원(피고 대한민국), 228,575,343원(피고 KKK), 879,320,661원(피고 EEE)이다.

3) 그 결과 위와 같이 시인된 각 회생채권은 그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라 한다)에 기재되었다(피고 대한민국과 관련하여 회생채권신고서 및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는 회생채권자가 ⁠‘영등포세무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청산금 채권에 대한 다른 추심채권자인 LLL는 부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BBB을 대위하여 상표권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고, 예

비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 및 이 사건 정산합의의 취소와 이 사건 청산금 채권에 대한 추심권자로서의 추심금의 지급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2. 6. 14. LLL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예비적 청구 중일부를 받아들여 이 사건 정산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1,577,221,3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6352 판결). 이에 쌍방이 위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4. 11. 13.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정산합의를 취소한 부분을 유지하면서도 OOO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게 2,079,932,5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2나5308 판결).

이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상고심 법원은 2016. 10. 27. 이 사건 정산합의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당해 사건의 피고 패소 부분을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14다87120 판결).

3) 환송 후 원심은 2017. 1. 12. 위 상고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정산합의를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제1심판결 중 당해 사건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LLL의 청구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949 판결). LLL가 위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7. 4.13.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다4843 판결).

4) 한편 피고BBB의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상고심의 판단까지 거쳐 이 사건 정산합의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되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6나2833 판결).

[인정근거] 피고BBB, 피고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7 내

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FF, 피고 EE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

2. 피고BBB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1항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제1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제2호),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제3호), 신 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 회사를 제외한다)(제4호)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금액이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회생절차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의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으로 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갖고 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나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 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29757 판결 참조).

그러나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 자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우에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아닌지는 그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어느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다음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추심채무자가 아닌 추심채권자만이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을 신고하고 배당을 받으며,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추심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바, 회생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추심채무자는 채권조사확정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의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따른 효력을 받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추심채무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자표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이 이익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이루어져 국가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다음 체납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을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심권능을 행사하였는데 그 체납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자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BBB의 채권자인 피고 FFF 및 피고 EEE가 피고BB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청산금 채권에 대한 각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각 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피고BBB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피고BB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청산금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피고MM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 추심채권자로 참가해 회생채권을 신고하였는데 그중 원고의 관리인이 시인한 금액이 그대로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은 각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피고MMM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만한 아무런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BBB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2009. 10. 9. 피고BBB과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그 사채 원리금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원고가 2010. 7. 20. 피고BBB 등과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의 실행에 따른후속 조치로서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고 2010. 10. 21.경 그에 따른 청산금 등을 모두

지급한 사실, 피고BBB의 채권자들인 LLL 등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산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정산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

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정산합의는 유효하고 그에 따른 이행이 2010. 10. 21.경 모두 완료된 이상, 피고BB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청산금 채권은 그 무렵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피고B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2012. 7.경 또는 2013. 1.경이 사건 청산금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하거나 이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내용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 추심채권자로 참가해 회생채권을 신고하고그중 원고의 관리인이 시인한 1,987,453,610원(피고 대한민국), 228,575,343원(피고 FFF), 879,320,661원(피고 EEE)이 그대로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청산금 채권이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 대한민국이 한 체납처분이나 피고 FFF스 및 피고 EEE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은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인바,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중 위 피고들이 추심채권자로서 신고하여확정된 회생채권 부분은 명백한 오류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중 피고 대한민국이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1,987,453,610원, 피고 FFF가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228,575,343원, 피고 EEE가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879,320,661원 부분은 각 무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BB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3.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6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