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정보공개 청구 시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 판단

대법원 2015두3843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조사 관련 정보 일체 공개가 원칙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조합 결성기간 외 정보·수입지출과 무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으며,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무관한 정보의 비공개 범위를 실무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정보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비공개 #조합 결성기간
질의 응답
1. 정보공개 청구 시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나요?
답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43 판결은 조사 관련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 결성기간과 무관한 정보도 공개 의무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합 결성 기간 외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43 판결은 조합 결성 기간 외의 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조합의 수입·지출과 관련 없는 정보도 반드시 공개해야 하나요?
답변
수입·지출과 무관한 정보(목록 번호 특정)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43 판결은 조합의 수입·지출과 관련이 없는 정보는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한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으로 판단되어 기각됐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43 판결문에 따라 상고이유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조사와 관련한 정보 일체를 제공하되 ① 주민등록 번호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② 조합 결성 기간 외 정보, ③ 조합의 수입, 지출과 무관한 정보(목록 번호는 특정)는 비공개로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843

원고, 상고인

강oo

피고, 피상고인

oo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3누24879

판 결 선 고

2015. 10.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3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정보공개 청구 시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 판단

대법원 2015두3843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조사 관련 정보 일체 공개가 원칙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조합 결성기간 외 정보·수입지출과 무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으며,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무관한 정보의 비공개 범위를 실무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정보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비공개 #조합 결성기간
질의 응답
1. 정보공개 청구 시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나요?
답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43 판결은 조사 관련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 결성기간과 무관한 정보도 공개 의무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합 결성 기간 외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43 판결은 조합 결성 기간 외의 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조합의 수입·지출과 관련 없는 정보도 반드시 공개해야 하나요?
답변
수입·지출과 무관한 정보(목록 번호 특정)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43 판결은 조합의 수입·지출과 관련이 없는 정보는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한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으로 판단되어 기각됐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43 판결문에 따라 상고이유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조사와 관련한 정보 일체를 제공하되 ① 주민등록 번호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② 조합 결성 기간 외 정보, ③ 조합의 수입, 지출과 무관한 정보(목록 번호는 특정)는 비공개로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843

원고, 상고인

강oo

피고, 피상고인

oo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3누24879

판 결 선 고

2015. 10.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3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