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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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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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과 같음) 조사와 관련한 정보 일체를 제공하되 ① 주민등록 번호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② 조합 결성 기간 외 정보, ③ 조합의 수입, 지출과 무관한 정보(목록 번호는 특정)는 비공개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3843 |
|
원고, 상고인 |
강oo |
|
피고, 피상고인 |
oo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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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3누24879 |
|
판 결 선 고 |
2015. 10. 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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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3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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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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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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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3누24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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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