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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통지 후 구상금채권 면제의 효력과 대항 가능 여부

대법원 2024다225051
판결 요약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 행한 구상금채권 면제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압류통지 #구상금채권 #면제의사표시 #채권면제 #압류권자
질의 응답
1. 압류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가 구상금채권을 면제하면 압류권자에게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압류 통지를 받은 뒤 채권자가 구상금채권을 면제했다 하더라도, 압류권자에게는 면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5051 판결은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행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권자를 무시하고 채권자가 채권면제를 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 통지 후에 채권자가 한 채권면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무효로 취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5051 판결은 압류권자 보호를 위해 압류 통지 이후의 채권면제 효력을 제한한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 통지 시점 이전에 면제한 경우에도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나요?
답변
압류 통지 이전에 면제한 경우에는 면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5051 판결 요지는 압류 통지 '이후' 면제 시 대항 불가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이전 조치에 대해선 효력의 여지가 있음을 내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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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2505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대법원 2024다225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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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통지 후 구상금채권 면제의 효력과 대항 가능 여부

대법원 2024다225051
판결 요약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 행한 구상금채권 면제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압류통지 #구상금채권 #면제의사표시 #채권면제 #압류권자
질의 응답
1. 압류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가 구상금채권을 면제하면 압류권자에게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압류 통지를 받은 뒤 채권자가 구상금채권을 면제했다 하더라도, 압류권자에게는 면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5051 판결은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행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권자를 무시하고 채권자가 채권면제를 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 통지 후에 채권자가 한 채권면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무효로 취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5051 판결은 압류권자 보호를 위해 압류 통지 이후의 채권면제 효력을 제한한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 통지 시점 이전에 면제한 경우에도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나요?
답변
압류 통지 이전에 면제한 경우에는 면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5051 판결 요지는 압류 통지 '이후' 면제 시 대항 불가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이전 조치에 대해선 효력의 여지가 있음을 내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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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2505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대법원 2024다225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