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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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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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을 지급의무가 있음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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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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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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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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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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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 1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1. 2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