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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에 대한 지급의무 인정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하였고, 가집행도 허가하였습니다.
#추심금 #지급의무 #이자율 12% #가집행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추심금 청구에 대해 지급의무가 인정된 사례인가요?
답변
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추심금에 대한 지급 명령에 이자가 붙는 경우, 기준과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23년 11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판결은 이자 계산 기간과 비율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3. 추심금 소송에서 소송비용 및 가집행 명령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가집행이 허가되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추심금을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1. 2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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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에 대한 지급의무 인정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하였고, 가집행도 허가하였습니다.
#추심금 #지급의무 #이자율 12% #가집행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추심금 청구에 대해 지급의무가 인정된 사례인가요?
답변
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추심금에 대한 지급 명령에 이자가 붙는 경우, 기준과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23년 11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판결은 이자 계산 기간과 비율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3. 추심금 소송에서 소송비용 및 가집행 명령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가집행이 허가되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추심금을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1. 2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