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소외 고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23. 5.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고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BB지방법원 CC지원 2023. 5.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청 구 원 인
1. 소외 A의 국세부과 경위 및 체납내역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소외 A(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이 2020년 11월 12일 부동산을 매매 후 2021년 01월 15일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무납부하였으며, 무납부한 양도소득세를 2021년 04월 01일 고지하였으나, 체납자는 국세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갑 제1호증)
2024.02.06. 현재 A의 체납액 내역
(단위 : 원)
순번 |
세목 |
귀속년월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현 체납액 |
1 |
양도소득세 |
2020.01. |
2020.11.12. |
2021.03.31. |
15,475,320 |
19,593,950 |
합 계 |
15,475,320 |
19,593,950 |
2.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에 표시된 내용과 같이 체납자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은 피고 B(이하 ‘피고’라고 합니다.)에 대한 사해행위일인 2023.05.10. 이전에 성립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
체납자는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체납자 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23.05.10.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23.05.16. 접수 제******호로 피고 명의로 증여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참조)
4. 사해의사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위의 1번(고지금액 15,475,320원)에 대해 2021.03.15. 고지하였고, 체납자는 1번에 대한 고지서(1098662195098)를 2021.03.19.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갑 제3호증 참조)
체납자는 고액의 고지서를 수령 후 피고(자녀 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단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 행위로 인해 체납자는 원고에게 조세채권 확보를 불가하게 만들었으며, 당시 원고인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5. 피고의 악의
피고 B는 체납자의 자녀로 체납자가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후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사실을 알았고 이러한 소유권이전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갑 제4호증 참조)
6. 체납자의 채무초과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당시 체납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갑 제5호증 참조).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여부
(단위 : 원)
종류 |
내역 |
가액 |
평가방법 |
|
적극재산 소계 |
||||
소계 |
0 |
|||
소극재산 소계 |
조세채무 |
체납액 |
19,593,950 |
|
소계 |
19,593,950 |
|||
순자산 |
△19,593,950 |
|||
사해행위 |
소유권이전 부동산 |
24,518,340 |
공시가격 |
|
채무초과 |
△44,112,290 |
7. 사해행위를 안 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해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확인하던 중 2024.02.06. 등기부등본 조회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8. 결론
위와 같이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행위는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 부과한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는 체납자의 자녀로 그 사실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 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소외 고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23. 5.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고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BB지방법원 CC지원 2023. 5.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청 구 원 인
1. 소외 A의 국세부과 경위 및 체납내역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소외 A(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이 2020년 11월 12일 부동산을 매매 후 2021년 01월 15일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무납부하였으며, 무납부한 양도소득세를 2021년 04월 01일 고지하였으나, 체납자는 국세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갑 제1호증)
2024.02.06. 현재 A의 체납액 내역
(단위 : 원)
순번 |
세목 |
귀속년월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현 체납액 |
1 |
양도소득세 |
2020.01. |
2020.11.12. |
2021.03.31. |
15,475,320 |
19,593,950 |
합 계 |
15,475,320 |
19,593,950 |
2.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에 표시된 내용과 같이 체납자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은 피고 B(이하 ‘피고’라고 합니다.)에 대한 사해행위일인 2023.05.10. 이전에 성립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
체납자는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체납자 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23.05.10.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23.05.16. 접수 제******호로 피고 명의로 증여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참조)
4. 사해의사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위의 1번(고지금액 15,475,320원)에 대해 2021.03.15. 고지하였고, 체납자는 1번에 대한 고지서(1098662195098)를 2021.03.19.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갑 제3호증 참조)
체납자는 고액의 고지서를 수령 후 피고(자녀 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단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 행위로 인해 체납자는 원고에게 조세채권 확보를 불가하게 만들었으며, 당시 원고인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5. 피고의 악의
피고 B는 체납자의 자녀로 체납자가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후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사실을 알았고 이러한 소유권이전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갑 제4호증 참조)
6. 체납자의 채무초과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당시 체납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갑 제5호증 참조).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여부
(단위 : 원)
종류 |
내역 |
가액 |
평가방법 |
|
적극재산 소계 |
||||
소계 |
0 |
|||
소극재산 소계 |
조세채무 |
체납액 |
19,593,950 |
|
소계 |
19,593,950 |
|||
순자산 |
△19,593,950 |
|||
사해행위 |
소유권이전 부동산 |
24,518,340 |
공시가격 |
|
채무초과 |
△44,112,290 |
7. 사해행위를 안 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해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확인하던 중 2024.02.06. 등기부등본 조회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8. 결론
위와 같이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행위는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 부과한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는 체납자의 자녀로 그 사실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 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