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인 폐업 후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이 출원한 상표를 유지하고 제품이 상당히 유사하며 매입, 매출처 승계 등을 보아 구 조특법 제6조의 ‘창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607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BB인터내셔날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8. |
판 결 선 고 |
2025. 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7. 원고에게 한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대표자인 AAA는 2005. 10. 21. ‘BB인터내셔날’(2008. 5. 20. 변경 전: ○○○)이라는 상호로 아동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8. 10. 10. 의류 및 잡화 제조업,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21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3. 8. 7. ‘원고는 그 대표자 AAA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승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AAA가 영위하지 않았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어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로 인해 고용창출과 새로운 사업창출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AAA의 개인사업체를 승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조특법 제6조 제2항은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즉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조특법 제6조는 ‘창업’에 대해 별다른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0항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22. 6. 28. 대통령령 제 327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제4호) 등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구 조특법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구 조특법 제6조 제10항에서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창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떠한 벤처기업이 구 조특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의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 구 조특법 제6조 제10항에서 정한 소극적 요건에 배치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20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설립은‘개인인 중소기업자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거주자인 AAA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내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조특법 제6조의 ‘창업’이라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대표자인 AAA는 2008. 5. 20. BB인터내셔날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8. 10. 10. 상호가 ‘주식회사 BB인터내셔날’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AAA의 개인사업체 사업장이 위치하던 ‘서울 ○○구 ○○로 ○○○, 4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AAA는 2019. 9. 23. 개인사업체 사업장을 그 개인의 주소지로 변경하였으며, 원고 설립 당시 원고 주주는 AAA와 그 자녀들이었다.
3) AAA는 원고 설립 전 ‘CCCCC’이라는 브랜드의 아동의류를 판매하였고, 원고도 ‘CCCCC’이라는 브랜드의 아동의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유기농 면 100%를 사용하였다는 제품의 콘셉트나 제품의 포장, 디자인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AAA가 2012. 6. 12. 출원하여 사용하던 있던 상표 등과 같이 AAA가 개인사업체에 사용하던 상표를 아동의류 판매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AAA가 주식회사 DD커머스에 품목명 ‘선물포장 6종 오가닉 출산선물세트’, E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품목명 ‘오가닉 5종세트_화순EE대’, ‘오가닉 5종세트_FFFF병원’으로 납품하던 물품을 위 상대방들에게 같은 품목명으로 납품하는 등 AAA의 매출처에 AAA가 납품하던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유니온, ○○회사 ○○실업, ○○섬유, ○○○○○ 등 매입처도 상당 부분 승계하였다. 더욱이 2016년부터 원고 설립 전까지 매년 증가하던 AAA의 개인사업체 매출은 원고 설립 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원고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AAA의 개인사업체의 근로자이던 이○○, 정○○, 이△△, 윤○○, 김○○는 2019. 3. 31.경 그 개인사업체에서 퇴사하고, 2019. 4. 1. 원고에 입사하였다. 원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AAA가 개인사업체를 통해 고용하던 인원 대부분을 승계하였다.
6) 원고는 기존에 AAA가 운영하던 단순 도소매업 형태에서 벗어나 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디자인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제조 설비도 직접 구비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신고도 원고 설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9. 9. 25.에서야 이루어졌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AAA가 개인적으로 영위하는 사업과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인 폐업 후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이 출원한 상표를 유지하고 제품이 상당히 유사하며 매입, 매출처 승계 등을 보아 구 조특법 제6조의 ‘창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607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BB인터내셔날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8. |
판 결 선 고 |
2025. 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7. 원고에게 한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대표자인 AAA는 2005. 10. 21. ‘BB인터내셔날’(2008. 5. 20. 변경 전: ○○○)이라는 상호로 아동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8. 10. 10. 의류 및 잡화 제조업,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21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3. 8. 7. ‘원고는 그 대표자 AAA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승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AAA가 영위하지 않았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어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로 인해 고용창출과 새로운 사업창출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AAA의 개인사업체를 승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조특법 제6조 제2항은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즉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조특법 제6조는 ‘창업’에 대해 별다른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0항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22. 6. 28. 대통령령 제 327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제4호) 등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구 조특법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구 조특법 제6조 제10항에서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창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떠한 벤처기업이 구 조특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의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 구 조특법 제6조 제10항에서 정한 소극적 요건에 배치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20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설립은‘개인인 중소기업자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거주자인 AAA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내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조특법 제6조의 ‘창업’이라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대표자인 AAA는 2008. 5. 20. BB인터내셔날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8. 10. 10. 상호가 ‘주식회사 BB인터내셔날’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AAA의 개인사업체 사업장이 위치하던 ‘서울 ○○구 ○○로 ○○○, 4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AAA는 2019. 9. 23. 개인사업체 사업장을 그 개인의 주소지로 변경하였으며, 원고 설립 당시 원고 주주는 AAA와 그 자녀들이었다.
3) AAA는 원고 설립 전 ‘CCCCC’이라는 브랜드의 아동의류를 판매하였고, 원고도 ‘CCCCC’이라는 브랜드의 아동의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유기농 면 100%를 사용하였다는 제품의 콘셉트나 제품의 포장, 디자인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AAA가 2012. 6. 12. 출원하여 사용하던 있던 상표 등과 같이 AAA가 개인사업체에 사용하던 상표를 아동의류 판매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AAA가 주식회사 DD커머스에 품목명 ‘선물포장 6종 오가닉 출산선물세트’, E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품목명 ‘오가닉 5종세트_화순EE대’, ‘오가닉 5종세트_FFFF병원’으로 납품하던 물품을 위 상대방들에게 같은 품목명으로 납품하는 등 AAA의 매출처에 AAA가 납품하던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유니온, ○○회사 ○○실업, ○○섬유, ○○○○○ 등 매입처도 상당 부분 승계하였다. 더욱이 2016년부터 원고 설립 전까지 매년 증가하던 AAA의 개인사업체 매출은 원고 설립 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원고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AAA의 개인사업체의 근로자이던 이○○, 정○○, 이△△, 윤○○, 김○○는 2019. 3. 31.경 그 개인사업체에서 퇴사하고, 2019. 4. 1. 원고에 입사하였다. 원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AAA가 개인사업체를 통해 고용하던 인원 대부분을 승계하였다.
6) 원고는 기존에 AAA가 운영하던 단순 도소매업 형태에서 벗어나 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디자인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제조 설비도 직접 구비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신고도 원고 설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9. 9. 25.에서야 이루어졌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AAA가 개인적으로 영위하는 사업과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