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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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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과세처분 하자의 당연무효 판단 기준 및 공시송달 적법성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25
판결 요약
과세대상 오인, 조사방법 오류, 세액 산출 실수 등은 단순 위법사유로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조사방법 완전 무시 및 근거 전혀 없음이 아니면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은 등기우편 3회 반송 후 반송일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시 적법이라 보았습니다.
#과세대상 오인 #세액 산출 착오 #조사방법 오류 #조세부과 취소사유 #조세부과 무효사유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에 단순한 과세대상 오인이나 계산 착오가 있으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단순한 과세대상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경우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25 판결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 오인 등은 취소사유일 뿐 무효사유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2. 조사방법을 일부 잘못 선택하거나 세액산출이 잘못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조사방법의 단순 선택 오류나 세액산출의 잘못은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며, 취소사유에 그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25 판결에서 단순한 조사방법 선택 오류·세액 산출 착오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국세 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과 적법성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등기우편 송달이 3회 반송된 후 수취인 부재 등이 확인되고, 국세기본법 등 요건에 따라 송달한 경우 공시송달도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25 판결은 등기우편 3회 반송 후 반송일에 해당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조사방법 무시·근거 없는 산출 등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당연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25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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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는 취소사유가 될 뿐이고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게 송달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725

원고, 항소인

주○○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63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3.

판 결 선 고

2018.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7,789,972

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김☆☆이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동 건물은 상가이고, 이 사건 아파트만이 주택이었으므로, 김☆☆ 은 1가구 1주택으로서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다.

2) 설령 김☆☆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김☆☆이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당시의 시세는 3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이를

아파트에 관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201,592,000원을 아파트에 관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잘못이 있다.

3) 피고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김☆☆에게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송달에 기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

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

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리고 과

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 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

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

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사 원고가 김☆☆으로부터 재산을 일부 상속받아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 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 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주택인지의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

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7023 판결 참조). 갑 제16호증의 8, 을 제4, 5,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이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소유하고

있던 ○○동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는 2층 건물(1층 81.84㎡,

2층 76.32㎡)로서 건축물대장상 주택면적은 2층 76.32㎡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장대동 건물의 2층 76.32㎡ 부분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김☆☆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양도자인 민AA이 신고한

금액 201,592,000원을 근거로 하여, 위 금액을 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득세법 등 조세법

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민AA과 김☆☆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신고 자

료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 아닌 이상 피고에게 매매사례가액 등을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수 없

다. 그 밖에 피고가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 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세액 산출과 관련하여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는 ⁠‘송달장소에 사용인이나 종업원,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3, 9, 10, 11,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2.경부터 그 당시 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로

○○번길 ○○(○○동 ○○-○○))에 이 사건 처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세 번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2011. 3. 18. 발송한 세 번째 등기우편이 반송된 날인

2011. 5. 2.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한 것은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그 밖에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 고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1. 1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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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오인, 조사방법 오류, 세액 산출 실수 등은 단순 위법사유로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조사방법 완전 무시 및 근거 전혀 없음이 아니면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은 등기우편 3회 반송 후 반송일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시 적법이라 보았습니다.
#과세대상 오인 #세액 산출 착오 #조사방법 오류 #조세부과 취소사유 #조세부과 무효사유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에 단순한 과세대상 오인이나 계산 착오가 있으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단순한 과세대상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경우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25 판결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 오인 등은 취소사유일 뿐 무효사유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2. 조사방법을 일부 잘못 선택하거나 세액산출이 잘못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조사방법의 단순 선택 오류나 세액산출의 잘못은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며, 취소사유에 그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25 판결에서 단순한 조사방법 선택 오류·세액 산출 착오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국세 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과 적법성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등기우편 송달이 3회 반송된 후 수취인 부재 등이 확인되고, 국세기본법 등 요건에 따라 송달한 경우 공시송달도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25 판결은 등기우편 3회 반송 후 반송일에 해당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조사방법 무시·근거 없는 산출 등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당연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25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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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는 취소사유가 될 뿐이고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게 송달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725

원고, 항소인

주○○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63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3.

판 결 선 고

2018.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7,789,972

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김☆☆이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동 건물은 상가이고, 이 사건 아파트만이 주택이었으므로, 김☆☆ 은 1가구 1주택으로서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다.

2) 설령 김☆☆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김☆☆이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당시의 시세는 3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이를

아파트에 관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201,592,000원을 아파트에 관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잘못이 있다.

3) 피고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김☆☆에게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송달에 기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

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

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리고 과

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 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

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

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사 원고가 김☆☆으로부터 재산을 일부 상속받아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 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 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주택인지의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

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7023 판결 참조). 갑 제16호증의 8, 을 제4, 5,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이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소유하고

있던 ○○동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는 2층 건물(1층 81.84㎡,

2층 76.32㎡)로서 건축물대장상 주택면적은 2층 76.32㎡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장대동 건물의 2층 76.32㎡ 부분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김☆☆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양도자인 민AA이 신고한

금액 201,592,000원을 근거로 하여, 위 금액을 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득세법 등 조세법

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민AA과 김☆☆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신고 자

료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 아닌 이상 피고에게 매매사례가액 등을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수 없

다. 그 밖에 피고가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 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세액 산출과 관련하여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는 ⁠‘송달장소에 사용인이나 종업원,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3, 9, 10, 11,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2.경부터 그 당시 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로

○○번길 ○○(○○동 ○○-○○))에 이 사건 처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세 번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2011. 3. 18. 발송한 세 번째 등기우편이 반송된 날인

2011. 5. 2.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한 것은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그 밖에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 고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1. 1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