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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판매대금 입금 증거 없는 경우 유상공급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46194
판결 요약
총판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에 선불카드 판매대금 입금 내역이 없어도, 다른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으면 유상판매가 부인되지 않으며, 무상공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이 배척됨.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선불카드 #판매대금 #차명계좌 #무상공급 #유상판매
질의 응답
1.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으면 무상공급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판매대금이 특정 차명계좌에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계좌를 통한 거래 가능성이 있으면 무상공급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6194 판결은 다른 계좌 존재 가능성만으로도 무상 공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가 여러 개일 수 있다는 점도 세무처분 정당성 판단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차명계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이 세무 부과처분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6194 판결은 원고 주장만으로 유상판매 부인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여러 계좌 존재 추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선불카드 매출액이 다르다고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형사사건의 범죄액과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 산정은 별개로, 다른 근거로 부과된 이상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6194 판결은 형사사건과 세무조사는 별개의 판단근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선불카드 관련 계좌의 증빙이 불충분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주장하는 계좌 외에도 추가 계좌 거래 가능성이 인정되면 세무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6194 판결에서 원고 주장만으로는 무상공급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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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선불카드가 공급된 무렵 총판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에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입 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유상판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용하던 계 좌외에 다른 계좌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 으로 위 선불카드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61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4.06

판 결 선 고

2016.05.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7면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6. 4. 1.자 준비서면에서 한동석 등 명의의 계좌 중 이의경 및 전영관

명의의 계좌는 원고 또는 총판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그동안의 원고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8호증의 기재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7면 18, 19행의 "갑 제10, 15호증의 각 기재를“을 ⁠“갑 제10, 15, 31 내지 36, 38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일부는 믿지 아니한다)를”로 바꾼다.

○ 8면 9행의 서증에 ⁠“갑 제56, 57호증”을 추가한다.

○ 9면 3행의 ⁠“등에” 앞에 ⁠“이 법원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게임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쿠폰은 유료쿠폰(선불카드)뿐이고, 원고는 무료쿠폰(이벤트쿠폰)과 관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애초부터 이벤트쿠폰 발행은 불법적으로 의도된 것이므로 그 수량이 부족할 경우 원고가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 9면 3행의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를 ⁠“갑 제3, 5, 6, 27, 28, 48, 50,51, 6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로 바꾼다.

○ 9면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강○○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2008. 3. 17.부터 2009. 9. 14.까지의 선불카드 매출액으로 인정된 액수가 00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위 형사사건은 도박개장죄에 관한 것으로 2011. 2. 24. 확정된 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이후에 실시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기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한, 이 부분 선불카드가 공급된 2009. 8. 및 같은 해 9. 무렵 총판이 사

용하던 차명계좌는 ○○○ 명의 계좌였는데 그 계좌에 위 선불카드 판매대금(캐시충전액 00원 상당)이 입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위 선불카드는 유상으로 판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원고가 사용하던 차명계좌로서 ○○○ 명의 계좌 또는 ○○○ 등 명의 계좌 외에 다른 계좌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위 선불카드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10면 10행의 서증에 ⁠“갑 제23, 56, 57호증, 을 제24호증”을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6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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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으면 무상공급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판매대금이 특정 차명계좌에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계좌를 통한 거래 가능성이 있으면 무상공급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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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명계좌가 여러 개일 수 있다는 점도 세무처분 정당성 판단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차명계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이 세무 부과처분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6194 판결은 원고 주장만으로 유상판매 부인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여러 계좌 존재 추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선불카드 매출액이 다르다고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형사사건의 범죄액과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 산정은 별개로, 다른 근거로 부과된 이상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6194 판결은 형사사건과 세무조사는 별개의 판단근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선불카드 관련 계좌의 증빙이 불충분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주장하는 계좌 외에도 추가 계좌 거래 가능성이 인정되면 세무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6194 판결에서 원고 주장만으로는 무상공급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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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선불카드가 공급된 무렵 총판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에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입 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유상판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용하던 계 좌외에 다른 계좌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 으로 위 선불카드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61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4.06

판 결 선 고

2016.05.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7면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6. 4. 1.자 준비서면에서 한동석 등 명의의 계좌 중 이의경 및 전영관

명의의 계좌는 원고 또는 총판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그동안의 원고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8호증의 기재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7면 18, 19행의 "갑 제10, 15호증의 각 기재를“을 ⁠“갑 제10, 15, 31 내지 36, 38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일부는 믿지 아니한다)를”로 바꾼다.

○ 8면 9행의 서증에 ⁠“갑 제56, 57호증”을 추가한다.

○ 9면 3행의 ⁠“등에” 앞에 ⁠“이 법원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게임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쿠폰은 유료쿠폰(선불카드)뿐이고, 원고는 무료쿠폰(이벤트쿠폰)과 관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애초부터 이벤트쿠폰 발행은 불법적으로 의도된 것이므로 그 수량이 부족할 경우 원고가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 9면 3행의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를 ⁠“갑 제3, 5, 6, 27, 28, 48, 50,51, 6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로 바꾼다.

○ 9면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강○○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2008. 3. 17.부터 2009. 9. 14.까지의 선불카드 매출액으로 인정된 액수가 00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위 형사사건은 도박개장죄에 관한 것으로 2011. 2. 24. 확정된 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이후에 실시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기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한, 이 부분 선불카드가 공급된 2009. 8. 및 같은 해 9. 무렵 총판이 사

용하던 차명계좌는 ○○○ 명의 계좌였는데 그 계좌에 위 선불카드 판매대금(캐시충전액 00원 상당)이 입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위 선불카드는 유상으로 판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원고가 사용하던 차명계좌로서 ○○○ 명의 계좌 또는 ○○○ 등 명의 계좌 외에 다른 계좌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위 선불카드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10면 10행의 서증에 ⁠“갑 제23, 56, 57호증, 을 제24호증”을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6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