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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임대 개시일 요건과 적용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5028
판결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2000. 12. 31. 이전 임대 개시’ 요건은 단서 조항에도 적용되므로, 2001년 이후 임대를 시작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아닌, 실제 임대 시작일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 개시일 #2000년 12월 31일 #실제 임대시작
질의 응답
1. 2001년 이후 임대 개시한 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01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028 판결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요건이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임대 개시일로 인정되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아닌, 실제 임대를 시작한 날이 임대 개시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028 판결은 ‘임대를 개시하여’란 실제 임대를 한 날을 의미하며, 단순 등록일로는 부족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분양계약일이 2000년 이전이어도 실제 임대가 2002년이면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분양계약일과 무관하게 실제 임대 시작일이 2000.12.31. 이전이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028 판결은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이 실제 임대 시작일이어야 하며, 분양계약 체결일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일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단서 조항에 임대 개시일 요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단서 조항에도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028 판결은 단서 역시 본문의 임대 개시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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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부분은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2001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028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7.

판 결 선 고

2016.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5,928,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5. 서울 ○○구 ○○동 00 ○○타운 000동 000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1999. 7. 30. 서울 ○○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2002. 10. 25.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2014. 6. 2. 양도한 후 2014. 8. 25.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2002. 10.경 임대를 개시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5. 8. 3.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5,928,89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3,298,893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이 사건 조항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조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①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주택, ②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③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② 또는 ③에 해당한다.

2) 설사 이 사건 조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2000.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9. 7. 30.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0. 1. 15.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임대의 개시 여부는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조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부분이이 사건 조항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함에 반해, 원고는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부분은 이 사건 조항 단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 이 사건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조항 본문에서 ⁠‘임대주택’이라고 규정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점(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라는 문구는 필요하지 않다), ㉡ 이 사건 조항의 단서 규정은 이 사건 조항의 본문이 적용되는 양도 중 특히 양도소득세를 면제되는 경우를 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만약 그렇지 않고 본문과 독립된 내용이라면 단서 규정에 주어부터 다시 규정하였을 것이다), ㉢ 조세특례제한법이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면서 이전의 제97조 제1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 변경되었는데, 2001. 1. 1. 이후 임대 개시분부터 위 제9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중산층 및 서민층 주택의 전세값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되어 2000.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특례)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제도와 중복되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제도를 마련하였음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조세감면의 지원이 그대로 남아있어 신축주택의 임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IMF 한파로 인해 내수경기에 대한 진작이 필요하였고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임대업을 유도하여 건물 분양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이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도 이미 규정되어 있던 것이고 오히려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신축주택에 대한 임대업을 유도하여 위하여 2000년도에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면서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만약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조항의 단서 규정에 이 사건 조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부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 개시 시기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면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서 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추가공제율을 규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부분은 이 사건 조항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0. 12. 31.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임대하였다는 점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구 임대주택법(2000. 1. 12. 법률 제6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임대주택법 시행령(2000. 7. 22. 대통령령 제16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할 수 있고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사람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일 뿐이고,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의 의미는 양도하는 부동산을 2000. 12. 31. 이전에 실제로 임대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약 실제로 임대를 한 것과 상관없이 2000. 12. 31.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는 의미라면 2000. 12. 31.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라고 규정하였을 것이고 ⁠‘임대를 개시하여’라고 규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0.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5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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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2000. 12. 31. 이전 임대 개시’ 요건은 단서 조항에도 적용되므로, 2001년 이후 임대를 시작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아닌, 실제 임대 시작일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 개시일 #2000년 12월 31일 #실제 임대시작
질의 응답
1. 2001년 이후 임대 개시한 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01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028 판결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요건이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임대 개시일로 인정되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아닌, 실제 임대를 시작한 날이 임대 개시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028 판결은 ‘임대를 개시하여’란 실제 임대를 한 날을 의미하며, 단순 등록일로는 부족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분양계약일이 2000년 이전이어도 실제 임대가 2002년이면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분양계약일과 무관하게 실제 임대 시작일이 2000.12.31. 이전이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028 판결은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이 실제 임대 시작일이어야 하며, 분양계약 체결일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일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단서 조항에 임대 개시일 요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단서 조항에도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028 판결은 단서 역시 본문의 임대 개시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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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부분은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2001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028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7.

판 결 선 고

2016.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5,928,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5. 서울 ○○구 ○○동 00 ○○타운 000동 000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1999. 7. 30. 서울 ○○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2002. 10. 25.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2014. 6. 2. 양도한 후 2014. 8. 25.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2002. 10.경 임대를 개시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5. 8. 3.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5,928,89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3,298,893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이 사건 조항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조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①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주택, ②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③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② 또는 ③에 해당한다.

2) 설사 이 사건 조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2000.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9. 7. 30.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0. 1. 15.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임대의 개시 여부는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조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부분이이 사건 조항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함에 반해, 원고는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부분은 이 사건 조항 단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 이 사건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조항 본문에서 ⁠‘임대주택’이라고 규정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점(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라는 문구는 필요하지 않다), ㉡ 이 사건 조항의 단서 규정은 이 사건 조항의 본문이 적용되는 양도 중 특히 양도소득세를 면제되는 경우를 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만약 그렇지 않고 본문과 독립된 내용이라면 단서 규정에 주어부터 다시 규정하였을 것이다), ㉢ 조세특례제한법이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면서 이전의 제97조 제1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 변경되었는데, 2001. 1. 1. 이후 임대 개시분부터 위 제9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중산층 및 서민층 주택의 전세값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되어 2000.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특례)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제도와 중복되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제도를 마련하였음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조세감면의 지원이 그대로 남아있어 신축주택의 임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IMF 한파로 인해 내수경기에 대한 진작이 필요하였고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임대업을 유도하여 건물 분양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이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도 이미 규정되어 있던 것이고 오히려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신축주택에 대한 임대업을 유도하여 위하여 2000년도에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면서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만약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조항의 단서 규정에 이 사건 조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부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 개시 시기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면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서 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추가공제율을 규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부분은 이 사건 조항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0. 12. 31.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임대하였다는 점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구 임대주택법(2000. 1. 12. 법률 제6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임대주택법 시행령(2000. 7. 22. 대통령령 제16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할 수 있고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사람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일 뿐이고,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의 의미는 양도하는 부동산을 2000. 12. 31. 이전에 실제로 임대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약 실제로 임대를 한 것과 상관없이 2000. 12. 31.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는 의미라면 2000. 12. 31.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라고 규정하였을 것이고 ⁠‘임대를 개시하여’라고 규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0.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5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