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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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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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 확정된 이상 유력한 증거로 후행 사건에서 무효가 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가단103362 부당이득금 |
|
원 고 |
BBB |
|
피 고 |
AAAA |
|
변 론 종 결 |
2024.6.11 |
|
판 결 선 고 |
2024.6.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7.부터 2013. 11. 4.까지 주식 2,468,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 원고에게 위 주식은 강CC가 원고에게 그 취득자금을 제공
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3년 12월분 증여세 2,246,227,530원을 납부할 것 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8.경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라 증여세 2,246,227,53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19.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6. 28. ‘이 사건 주식은 강CC와 원고 사이에
서 실질적으로 강CC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상
당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위 법
원은 2020. 2. 5. 위 제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 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0. 6. 25. 심리불속행기각
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마. 한편 강CC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6,9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17. ‘원고는 강CC에게 위 청구금액 중
4,40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강CC가 항소하였고, 위 법
원은 2018. 8. 23.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강CC에게 2,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20. 7. 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CC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돈을 주
식 명의신탁을 위한 자금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
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 2,246,227,530원 중 일부로서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민사사건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
2,246,227,530원 중 일부로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
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
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
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
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한편 행
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
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
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
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 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
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관련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
라 원고는 강CC로부터 6,95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민사소송의 소송물은 강CC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
6,9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청구권이고, 이 사건 소송물은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 2,246,227,530원 중 50,000,00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 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그 소송물이 다르므로 이 사건 관련민사소송
의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
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납부자인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을 취소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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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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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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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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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6.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7.부터 2013. 11. 4.까지 주식 2,468,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 원고에게 위 주식은 강CC가 원고에게 그 취득자금을 제공
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3년 12월분 증여세 2,246,227,530원을 납부할 것 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8.경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라 증여세 2,246,227,53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19.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6. 28. ‘이 사건 주식은 강CC와 원고 사이에
서 실질적으로 강CC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상
당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위 법
원은 2020. 2. 5. 위 제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 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0. 6. 25. 심리불속행기각
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마. 한편 강CC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6,9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17. ‘원고는 강CC에게 위 청구금액 중
4,40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강CC가 항소하였고, 위 법
원은 2018. 8. 23.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강CC에게 2,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20. 7. 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CC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돈을 주
식 명의신탁을 위한 자금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
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 2,246,227,530원 중 일부로서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민사사건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
2,246,227,530원 중 일부로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
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
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
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
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한편 행
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
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
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
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 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
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관련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
라 원고는 강CC로부터 6,95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민사소송의 소송물은 강CC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
6,9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청구권이고, 이 사건 소송물은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 2,246,227,530원 중 50,000,00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 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그 소송물이 다르므로 이 사건 관련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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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
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납부자인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을 취소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