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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증여세 부과 확정 판결 이후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성 및 판단

천안지원 2024가단103362
판결 요약
선행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 확정되어 적법성에 기판력이 인정되면, 동 처분이 명백무효가 아닌 한 나중 소송에서 이를 무효로 다투거나 부당이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관련 민사판결이 존재해도 과세처분 취소확정이 아닌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부당이득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된 후, 그 처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선행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처분이 명백무효가 아닌 이상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4-가단-103362 판결은 확정된 취소소송의 기판력·공정력에 따라 처분이 명백무효가 아닌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허용 안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과거 민사판결(대여금 사건)로 인해 이미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채무·대여금 반환사실만으론 과세처분의 무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4-가단-103362 판결은 민사와 과세처분 판단의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행정처분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별도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4-가단-103362 판결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의 효력을 근거로 청구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선행 과세처분 확정 판결 이후 동일 처분의 무효확인을 별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선행 취소소송에서 기각 확정된 과세처분은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기판력이 미쳐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4-가단-103362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판력이 무효확인에도 미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 확정된 이상 유력한 증거로 후행 사건에서 무효가 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3362 부당이득금

원 고

BBB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4.6.11

판 결 선 고

2024.6.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7.부터 2013. 11. 4.까지 주식 2,468,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 원고에게 위 주식은 강CC가 원고에게 그 취득자금을 제공

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3년 12월분 증여세 2,246,227,530원을 납부할 것 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8.경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라 증여세 2,246,227,53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19.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6. 28. ⁠‘이 사건 주식은 강CC와 원고 사이에

서 실질적으로 강CC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상

당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위 법

원은 2020. 2. 5. 위 제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 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0. 6. 25. 심리불속행기각

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마. 한편 강CC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6,9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17. ⁠‘원고는 강CC에게 위 청구금액 중

4,40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강CC가 항소하였고, 위 법

원은 2018. 8. 23.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강CC에게 2,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20. 7. 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CC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돈을 주

식 명의신탁을 위한 자금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

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 2,246,227,530원 중 일부로서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민사사건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

2,246,227,530원 중 일부로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

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

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

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

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한편 행

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

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

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

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 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

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관련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

라 원고는 강CC로부터 6,95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민사소송의 소송물은 강CC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

6,9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청구권이고, 이 사건 소송물은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 2,246,227,530원 중 50,000,00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 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그 소송물이 다르므로 이 사건 관련민사소송

의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

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납부자인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을 취소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25. 선고 천안지원 2024가단103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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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증여세 부과 확정 판결 이후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성 및 판단

천안지원 2024가단103362
판결 요약
선행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 확정되어 적법성에 기판력이 인정되면, 동 처분이 명백무효가 아닌 한 나중 소송에서 이를 무효로 다투거나 부당이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관련 민사판결이 존재해도 과세처분 취소확정이 아닌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부당이득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된 후, 그 처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선행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처분이 명백무효가 아닌 이상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4-가단-103362 판결은 확정된 취소소송의 기판력·공정력에 따라 처분이 명백무효가 아닌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허용 안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과거 민사판결(대여금 사건)로 인해 이미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채무·대여금 반환사실만으론 과세처분의 무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4-가단-103362 판결은 민사와 과세처분 판단의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행정처분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별도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4-가단-103362 판결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의 효력을 근거로 청구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선행 과세처분 확정 판결 이후 동일 처분의 무효확인을 별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선행 취소소송에서 기각 확정된 과세처분은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기판력이 미쳐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4-가단-103362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판력이 무효확인에도 미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 확정된 이상 유력한 증거로 후행 사건에서 무효가 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3362 부당이득금

원 고

BBB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4.6.11

판 결 선 고

2024.6.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7.부터 2013. 11. 4.까지 주식 2,468,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 원고에게 위 주식은 강CC가 원고에게 그 취득자금을 제공

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3년 12월분 증여세 2,246,227,530원을 납부할 것 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8.경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라 증여세 2,246,227,53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19.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6. 28. ⁠‘이 사건 주식은 강CC와 원고 사이에

서 실질적으로 강CC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상

당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위 법

원은 2020. 2. 5. 위 제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 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0. 6. 25. 심리불속행기각

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마. 한편 강CC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6,9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17. ⁠‘원고는 강CC에게 위 청구금액 중

4,40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강CC가 항소하였고, 위 법

원은 2018. 8. 23.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강CC에게 2,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20. 7. 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CC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돈을 주

식 명의신탁을 위한 자금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

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 2,246,227,530원 중 일부로서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민사사건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

2,246,227,530원 중 일부로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

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

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

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

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한편 행

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

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

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

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 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

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관련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

라 원고는 강CC로부터 6,95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민사소송의 소송물은 강CC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

6,9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청구권이고, 이 사건 소송물은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 2,246,227,530원 중 50,000,00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 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그 소송물이 다르므로 이 사건 관련민사소송

의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

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납부자인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을 취소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25. 선고 천안지원 2024가단103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