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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존속기간 경과 후 건물등 철거 청구 인용 사유

2021나12869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법적 기산점(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존속기간 도과 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존속기간 만료 직후 일정 요건 하에서만 행사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기산점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철거
질의 응답
1.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은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은 법정지상권 취득 시기는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할 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계약갱신이 거절된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은 민법 제283조 제2항은 지상권 기간만료 시 갱신 거절 상황에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존속기간 만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존속기간 만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은 지상권 기간만료 후 약 14년이 경과한 시점의 매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법정지상권 소멸 후, 토지소유자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정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은 법정지상권 소멸에 따라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등철거

 ⁠[대전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강진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07950 판결

【변론종결】

2022. 9.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지번 생략) 전 6,405㎡ 중 제1심 판결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있는 187.44㎡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는, ⁠(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일 2006. 3. 2.부터 지상권의 존속기간 30년이 도과되지 않았고, ⁠(2)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1) 망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1987. 8. 4.이므로 이때부터 30년의 존속기간이 기산되어야 하고, ⁠(2)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 기간만료 후 약 14년이 경과한 이 사건 소송절차 중 행사한 지상물매수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그밖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상준(재판장) 신지은 이효선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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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존속기간 경과 후 건물등 철거 청구 인용 사유

2021나12869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법적 기산점(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존속기간 도과 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존속기간 만료 직후 일정 요건 하에서만 행사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기산점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철거
질의 응답
1.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은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은 법정지상권 취득 시기는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할 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계약갱신이 거절된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은 민법 제283조 제2항은 지상권 기간만료 시 갱신 거절 상황에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존속기간 만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존속기간 만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은 지상권 기간만료 후 약 14년이 경과한 시점의 매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법정지상권 소멸 후, 토지소유자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정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은 법정지상권 소멸에 따라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등철거

 ⁠[대전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강진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07950 판결

【변론종결】

2022. 9.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지번 생략) 전 6,405㎡ 중 제1심 판결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있는 187.44㎡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는, ⁠(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일 2006. 3. 2.부터 지상권의 존속기간 30년이 도과되지 않았고, ⁠(2)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1) 망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1987. 8. 4.이므로 이때부터 30년의 존속기간이 기산되어야 하고, ⁠(2)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 기간만료 후 약 14년이 경과한 이 사건 소송절차 중 행사한 지상물매수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그밖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상준(재판장) 신지은 이효선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