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 이OO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공매입계산서로 인해 추후 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이 피고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임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 이OO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공매입계산서로 인해 추후 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이 피고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임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