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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한 공동담보 부족 및 사해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 2023다294142
판결 요약
체납자가 증여 당시 향후 세금 부과 사실을 인식했고, 이로 인해 채권담보가 부족해지는 점도 알았으며, 증여 대상이 사실상 타인 소유로 볼 증거가 없을 때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체납자 #소득세 부과 #공동담보 부족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소득세 부과 가능성을 알면서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체납자가 증여 시 추후 소득세 부과를 알았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94142 판결은 체납자가 가공매입계산서로 인해 추후 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인식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을 알면서 이익을 증여하면 책임이 있나요?
답변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하고 이익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94142 판결은 체납자가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 대상 부동산의 실제 소유가 타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부동산 1/2 지분을 실제 소유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 성립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94142 판결은 아파트 1/2 지분이 피고 소유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상고심에서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94142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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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이OO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공매입계산서로 인해 추후 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이 피고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임

판결내용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1. 25. 선고 대법원 2023다294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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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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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체납자 #소득세 부과 #공동담보 부족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소득세 부과 가능성을 알면서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체납자가 증여 시 추후 소득세 부과를 알았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94142 판결은 체납자가 가공매입계산서로 인해 추후 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인식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을 알면서 이익을 증여하면 책임이 있나요?
답변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하고 이익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94142 판결은 체납자가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 대상 부동산의 실제 소유가 타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부동산 1/2 지분을 실제 소유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 성립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94142 판결은 아파트 1/2 지분이 피고 소유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상고심에서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94142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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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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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1. 25. 선고 대법원 2023다294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